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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 후 3도 화상…환자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40대 여성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우측 유방안 2기 및 좌측 미세석회화 소견으로, 정밀 검사와 유방절제술을 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했다.12월 말 A씨는 우측 유방은 침윤성 관암, 좌측은 유방 상피내암 진단을 받아 양측 유방절제술 받았다.하지만 유방절제 수술 후 봉합 과정 중 좌측 유방 심부에 3도 화상이 발견됐다. 유방암 수술 시 수술 도구로 화상을 발생해 좌측 유방 상단까지 3.2㎝의 흉터가 생긴 것이다.이후 A씨는 성형외과에서 유방 재건술 받았지만, 잔존 흉터가 남아 해당 병원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 있다.병원측은 A씨에게 "유방 전절제술 등 외과 수술을 마치고 성형외과에 재건 수술을 넘기기 전 좌측 유방상외측 심부의 3도 화상을 발견했다"며 "수술로 인한 상처 외에 예상치 못한 상처를 더 남기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또한 이들은 보상금 3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들겼다.그는 "외고나상 평생 흉터를 안고 가야 할 뿐 아니라 간헐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며 "병원 측은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유방절제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어 평생 흉터가 남게 된 환자와 관련해 병원 측에 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있다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판단이 나왔다.■ 중재원 "의료진 과실 인정하지만…응급처치 등 고려해 500만원 책임 인정"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환자의 화상 등 피해사실은 의료진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중재원은 "우선 환자가 유방절제술로 인해 화상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며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지혈을 위해 전기소작기 작동과정에서 전류가 환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수술 이전 관련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우측 유방 부분 로봇 유방절제술과 관련한 수술동의서에 전기소작기에 의한 화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기 필기 흔적도 없다"며 "이외에도 좌측 유방 부분의 고식적 피부보존 유방 전절제술과 관련해 수술동의서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명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피부 손상은 유방절제술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일 뿐 아니라 의료진이 곧바로 처치한 점 등을 인정해 책임을 경감했다.중재원은 "피부보존 및 유두 유류보존 전절제술시 피하를 박리하는 범위가 넓고 충분한 절제면 확보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에 의해 피부와 피하의 손상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B병원은 병원은 수술 중에 피부 손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로 처치하였고, 수술 후에도 레이저치료 등 적절한 처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중재원은 병원에게 5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을 권고했으며, 양측은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종결됐다.
2024-09-27 05:30:00정책

울산 대리수술 병원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무더기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왕절개 수술 후 마무리 봉합을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하도록 지시한 산부인과 병원이 적발, 원장부터 봉직의까지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재)는 최근 울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병원장 3명과 봉직의 3명, 간호조무사에 대해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이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모두 40대다.대표원장 중 한 명은 징역 3년과 벌금500만원 형을 받았고 나머지 대표원장 두 명과 무면허 의료를 한 간호조무사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봉직의로 근무했던 산부인과 전문의 3명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다.울산 A병원 대표원장 3명과 봉직의 3명은 수술보조업무를 하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3년 6개월에 걸쳐 615회에 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 그들이 불법행위로 편취한 진료비만도 10억5943만원에 달하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는 8억8000만원 수준이다.의사들은 환자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 태아를 꺼낸 다음 절개부분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지혈하면서 봉합용 실과 바늘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봉합한 후 수술실에서 퇴실했다.이후 간호조무사 B씨는 스크럽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독으로 피하지방과 피부층을 봉합했다. B씨는 이외에도 요실금 수술과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 및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 봉합을 도맡았다.특히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대표원장 C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간호사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은 C씨가 수술할 때 도구를 그때그때 전달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할 때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어 전달하는가 하면, 환부를 거즈로 소독했다. 아르바이트생은 약 1년 동안 257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라며 "특히 대표원장 3명은 의사 채용 등 병원의 전반적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라고 밝혔다.
2023-01-04 11:24:3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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