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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스타트…전공의 사직서 수리 '지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일선 회원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있었던 보건복지부 전공의 사직서 발표 역시 지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4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절차 전면 중단을 목표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총의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의사 총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또 오는 9일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개최해 의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투표율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를 넘겼다.특히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두고, 스스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의료·교육 농단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로써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며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 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는가"라며 반문했다.이어 "이번 수가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 발표가 의료계 총파업을 앞두고 지뢰를 깐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는 국민에게 "비판을 감수하며 의료계 요구에 한발 물러났다"는 인식을 심어 의료계 총파업 명분을 흔들려는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을 미루며 이를 단행하는 조건으로 국민 여론을 건 역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 조건 중 하나였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방어하는 한편, 총파업 이후 국민 여론 악화를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지우려는 의도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 총파업을 통해 의료계가 국민이나 정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총파업을 한다고 해도 국민이나 정부가 의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로 의사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면허를 취소하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정부가 위축된 상황인데, 총파업은 오히려 그들이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방해 공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계 요구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먼저 의사를 물은 것은 정부 측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는 특별한 출구 전략이나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도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같은 강 대 강 대치의 결말을 예견한 것 같다"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병원장들에게 재량권을 주고 한발 물러서면서 현재의 전선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전했다.이어 "그동안 있었던 초법적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도 낮추고 싶은 것 같은데, 실제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병원장들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복지부가 제안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마만큼의 전공의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결국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전공의들도 '이렇게 돌아갈 거면 왜 사직했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환규 전 의협 회장 역시 "정부가 갑자기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했던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해제한다는 소식을 흘렸다"며 "지난 수개월 간, 기본권을 무시하며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을 멈추지 않던 정부가 큰 싸움이 현실로 다가오자 김을 빼기 위해 갑자기 전략을 급히 수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하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만큼, 의협 역시 기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도 의협 총파업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참여율까지 떨어진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의협과 독자 노선을 선언한 상황에서, 의협 주도로 총파업이 이뤄진다면 2020년 때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 있지만, 총파업을 실행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렇게 총파업이 거론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좋지 않다고 본다. 국민 역시 의대 증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국민을 불편을 키우는 투쟁 방식이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결과가 예상되는 싸움보단 차라리 각자의 직역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정부의 태도 변화는 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오는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떤 절차로 가져가 대처할지,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05 05:34:00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주체 논란...의료계·핀테크 기업들 사업권 침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미 1000만 건이 넘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IT산업계가 관련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놓였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자리 잡은 민간 실손보험 청구…2025년 90% 감당 가능이날 간담회엔 비트컴퓨터·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들 업체는 현재 자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최근 2~3년 만에 누적 1000만 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여 개 업체와 연계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은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460만 건의 누적 청구 건을 대행했다. 특히 이 같은 청구 건은 올해 2분기부터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번 4분기엔 137만 건의 청구 대행이 예상돼 600만 건이 넘는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레몬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청구의 신'을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300만 건의 누적 청구가 예상된다. 이들 2개 업체만 합쳐도 지금까지 1000만 건에 가까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계된 손해보험사 역시 30~40곳에 이른다.특히 이들 업체는 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앤넷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와 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비케어가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과 8000여 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95%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업체 간 협력도 본격화…서류 발급 없는 자동 청구 가시권레몬헬스케어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알림톡을 통해 자동청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진료 후 곧바로 청구되거나 매달 지정일에 자동 청구되는 식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청구 방식을 중개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을 공공에 통째로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공공이 나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보험사별로 다른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간을 통해 간편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안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며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하고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청구책임을 요양기관에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개정보단 보험사의 청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핀테크 업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들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며 기존 업체들과 일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많고 시스템도 표준화돼 있다. 이를 새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 방식을 획일화 하는 것보단 병·의원과 환자들이 직접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경쟁으로 서비스 발전을 고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민간 보험인데…왜 공공이 나서 독점 권한주나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 청구 방식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의구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그는 "실손보험에 공공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이 왜 공공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나 핀테크 업체 규모가 작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청구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일 뿐 심사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다. 전송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IT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 규모가 적다는 것 역시 데이터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게 아니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 레몬헬스케어 등의 업체가 역량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정해야지 이미 중개기관 선정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정보 유출 우려 정면 반박…"금융보안원 지침 무시하나"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역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6개 국내 특허, 3개 국제 특허를 등록했으며 12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미 간편 청구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우려와 달리 이 같은 기술들로 정부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사장은 실손보험 청구의 주체가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정보에 대한 품질이나 이해도가 높다. 특히 행정데이터는 취급하기 어려운데 이를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사 보안시스템은 금융보안원 지침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험하다는 것은 금융보안원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 타사의 앱들도 우리 중개플랫폼에 붙어서 함께 전송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전했다.그는 현재도 1만여 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환자 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서류만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해 정보 유출 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다.그는 현재도 요양기관들이 EMR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조해 알아서 서류를 전송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 시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강제돼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에 암호화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경유하게 돼 환자의 의료정보다 집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현재는 청구 시 영수증·지급금액·진단금액·진단명 등만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저장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모두 ICIS에 전송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실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이미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EMR 기술지원으로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 마련 시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전송 방식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약 4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 환자가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대행 기관을 요양기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23-11-18 00:08:06병·의원

실손 청구간소화 되면 보험료 폭탄 "정보 전송 선택권 허용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인한 대대적인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비급여진료 데이터화를 이용한 재가입 거절로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을 외면한 채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4개 의약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개정안은 보험사 이익만 보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이는 이날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겨냥한 회견이다. 여기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의료계가 행동에 나선 것.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시 정보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고 강조했다.지금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핀테크업체를 통해 암호화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속내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의료계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참여하며 제안했던 대안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차례 논의를 거치며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고도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둔 채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안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보험업계 입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당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에 마련하여 추후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이들 단체는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정보 전송 거부 운동을 벌이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정 시엔 위헌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또 중개기관을 정해야 한다면 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 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없이도 2년 안에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80~90%가 핀테크업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앱·키오스크로 정보를 전송하는 환자가 많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핀테크업체는 서류가 암호화돼 전송 로그만 남을 뿐 유출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안전하다는 것.개정안 제정 시 보험사들이 청구 건을 데이터화해 보장이 적은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같은 영양제여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코드가 다른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 이를 데이터화해 사용량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또 진료기록을 근거로 보험갱신을 거절해 차세대 실손보험 가입 유도한다면 보험금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제정 시 여파를 먼저 알려야 한다. 지금도 실손보험에서 비급여진료로 300만 원을 쓰면 300%의 할증이 붙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국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있는데 이는 이름이 잘못돼서 그렇다. 청구간소화라는 좋은 말이 아니라 강제 전송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법이 시행되고 1년이 지나서 실손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그제서야 국민은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도 실손보험 청구는 핀테크업체 통해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전송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의료정보를 보험업계가 전송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치협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계가 우려해난 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는 것과 건강데이터 유출이다"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정말 국민 편의를 위한다면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우리도 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의협·치협과 뜻을 같이한다. 정부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주권과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이나 법안이 선결돼야 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5 14:38:51병·의원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실손 청구간소화 공청회 했지만…12년째 입장차 '첨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사간의 팽팽한 신경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거듭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권고 이후 수년째 입법 과정에서 무산됐다가 올해 또 다시 국회에서 입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마련된 것. 이날 토론의 쟁점은 "은행 등 금융은 전산화된 지 오래인데, 실손보험은 언제쯤 종이서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손보사와 시민단체 측의 주장과 "민간기업의 편의를 위해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를 법으로 부여해야하는가"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공청회가 또 다시 열렸지만 찬반 입장을 재확인하고 마무리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은 해당 손보자와 가입자의 문제인데 이를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느냐"라며 "이는 보험사 측이 가입자 편의를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풀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법제화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이미 법 개정 없이도 청구간소화를 핀테크 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보험사가 해야할 일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를 강제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보험상품 판매를 차단하고자 보험상픔 출시 전 심의과정에 의사가 참여할 것을 제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지규열 보험이사은 일선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관별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다르다. 의원급은 EMR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 시스템을 갖추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손보자가 필요한 준비를 해서 추진해야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못해서 할 수 없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중개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될 경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손보사 측의 입장도 팽팽히 맞섰다. 이날 금융위원회 이동연 과장(좌)은 의료계 반대여론에 반론을 제기했으며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정보활용 및 정보보완 등 추가 논의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 보험부장은 "보험법 개정은 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을 해야하는 손보사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과 무관하기 알아서하라는 식의 입장은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청구 전산화가 되면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가 대폭 감소할텐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면서 "손보사들도 EMR 청구 연동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려면 투자비용이 상당하지만 그럼에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자 동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금융위원회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을 조목조목 짚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추진될 것이라고 본 반면 복지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데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심평원이 중개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이 왜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한마디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이미 자동차보험 관련 서류전송 업무를 이미하고 있다"면서 "형식만 종이서류에서 전자로 전송하자는 것일 뿐이다. 자보 자료전송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우려하는 정보유출 문제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공인식 과장은 "중개기관을 통해 받은 의료정보의 활용과 더불어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통 채널을 유지, 합의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2021-05-10 19:10:51정책

심평원, '업무포털·영상정보 시스템' 설명회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3월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해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해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해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했고,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참석 사전신청은 요양기관업무포털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등록 가능하다.
2018-02-14 09:21:44정책

건보공단, 만관제 1주년 앞두고 '선물보따리' 푼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공인인증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환자에 대해선 대여한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부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참여자의 혈압·혈당 수치 전송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로그인 방식의 건강iN 모바일앱'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경우 그동안 참여를 위해선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여부를 인증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 따라 노령 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의 특성 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전송방법이 불편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참여자의 '공인인증서'는 '등록번호'로 대체하고 본인여부는 휴대폰 뒤 4자리로 일치여부를 확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저조했던 의원과 환자의 참여 확대로 이어져 동네의원인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 여기에 아이폰 소유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7월 중 아이폰 소유자도 관련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건강iN 모바일앱'은 구글 PLAY store에서 한글 '건강인'으로 검색 설치하고, 애플사의 승인절차만 남은 아이폰도 7월 중 오픈예정으로, 이젠 아이폰 사용자도 시범사업에 참여해 손쉽게 수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오는 9얼 시범사업 1주년 시점에 맞춰 성실 참여자의 한해 대여한 의료기기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실 참여자의 경우 월 평균 2회 이상 질병정보를 전송한 환자로 건보공단은 규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수치 전송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3만 1185명)에게 간편 모바일앱(건강iN) 설치와 전송방법을 포함한 서한문을 개별 발송했다"며 "설치 URL 주소를 SMS 문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송방법 개선으로 쉽고 편리하게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할 수 있게 돼 참여자의 자가 관리 강화와 함께 의사의 상담·관리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17-07-03 12:00:30정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면 참여할 환자가 있을 리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공식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일선 개원의들도 높은 관심을 드러냈지만, 우려도 공존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오후 7시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9270원(월 1회 산정) ▲지속 관찰 관리:1만 520원(주 1회 이상 혈압, 혈당 확인, 월 2회 문자 메시지) ▲전화상담:7510원(월 2회 인정) 등 진찰료와 별도의 3가지 수가로 운영한다. 계획수립은 환자 개인별 목표 수치를 설정해 다음 대면 진료일까지 의사가 정한 주기(요일)에 따라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며 주간횟수는 최소 측정횟수를 의미하므로 초과 측정 가능하다.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의 경우, 혈압과 혈당 수치 전송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자동 또는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다. 이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설명회에 앞서 의협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선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400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신청했다며 크게 고무된 모습이었다. 복지부 김건훈 기획제도팀 팀장 특히 의협의 참여 선언을 계기로 오는 26일까지인 시범사업 참여 신청 기간을 연장할 계획도 시사했다. 건보공단 시범사업지원단 이은영 팀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기관 중 심사를 거쳐 9월 중순 경 최종 시범사업 기관을 발표할 것인데, 의협과 함께 관련 내용을 공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김건훈 기획제도팀 팀장은 "의협과 대화가 잘 이뤄져서 의협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이에 따라 26일까지였던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31일까지는 의협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며 "추가접수로 의협이 지역단위로 복지부와 함께 진행하려 한다. 26일까지는 인터넷과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필요하면 환자 보호자도 교육해야" 설명회에 참여한 개원의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시범사업 활성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특히 참여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개원의는 "진료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60대 환자들로 그 분들이 의료기기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혈당, 혈압 수치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둘째 치고 주위에 컴퓨터가 있는 환자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시범사업에 환자들이 참여하려면 보호자들의 도와줘야 한다"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해야 하지 않나.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등록하면 참여하는 환자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전자차트를 보다 간편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 개원의는 "환자와 대면진료도 함께 하면서 참여 환자를 관리해야 한다면 진료차트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며 "직원들도 진료차트를 보면서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프로그램 간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화상담은 진료시간에 진행해야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주말에 활용해도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8-25 05:00:59정책

만성질환 시범사업 문의 폭주 "벌써 100여곳 신청"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화 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개원의들이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의원급 100여 곳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9270원(월 1회 산정) ▲지속 관찰 관리:1만 520원(주 1회 이상 혈압, 혈당 확인, 월 2회 문자 메시지) ▲전화상담:7510원(월 2회 인정) 등 진찰료와 별도의 3가지 수가로 운영한다. 계획수립은 환자 개인별 목표 수치를 설정해 다음 대면 진료일까지 의사가 정한 주기(요일)에 따라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며 주간횟수는 최소 측정횟수를 의미하므로 초과 측정 가능하다.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의 경우, 혈압과 혈당 수치 전송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자동 또는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다. 복지부가 공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가안.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에 수기 등록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환자는 모바일 M 건강보험 자동등록으로 통신용(블루투스 방식) 의료기기를 지원받아 측정값 자동전송 또는 수가등록 할 수 있다. 지속 관찰과 관리 방식은 환자 전송한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주 1회 이상 관찰, 분석하며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질환관리와 투약격려, 측정독려, 생활습관 실천 등 분서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의사가 주기적으로 환자정보를 관찰 분석 후 필요 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시적 건강관리 실시(최대 월 2회까지 수가 산정)하며, 전화상담 후 상담 소요시간과 상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복지부 보도자료 배포 후 의원급 문의 폭주 복지부가 지난 17일 보도자료 배포 후 의원급 문의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흐름도. 의사들의 질문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범사업 설명회는 언제 하느냐', '설명회 못 가더라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느냐' 등이 주를 이뤘다. 복지부는 의원급 반응이 높아지자 긴급 설명회 날짜를 잡아 의료단체와 문의 의사들에게 공지했다. 설명회는 ▲23일:대전, 광주, 부산 ▲24일:서울, 수원, 대구 등 전국 6개 대도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에서 오후 7시 열릴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과 김건훈 팀장 그리고 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이 이틀 간 열리는 도시별 설명회에 참석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시범사업 보도자료 보도 이후 연일 10통 넘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설명회 일정을 급하게 정해 알리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추가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모집할 예정이다. 현재 충남의사회는 전화 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원격의료 전초 단계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그는 이어 "전국 의원급에서 문의 전화와 신청이 오고 있으나, 충남 지역 문의 전화는 아직 없었다. 신청 마감이 오는 26일까지로 100여 곳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참여기관 수 제한이 없고 진료과와 무관하게 의원급은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설명회 후 9월 중 참여기관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6-08-23 05:00:50정책

복지부, 전화상담 포함 만성질환시범사업 본격 시동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원급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9월 시행을 목표로 의사가 대면 진료 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과 혈당 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 전화상담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다. 기본 진찰료와 별도로 계획수립 및 평가, 지속관찰과 관리, 전화상담 행위 별도 수가를 책정했다. 계획수립 및 점검, 평가는 9270원으로 대면진찰과 함께 이뤄지며 최대 월 1회로 진찰료와 별도 산정하며 해당 행위가 일어나는 월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계획수립 9270원-지속관찰 1만 520원-전화상담 7510원 등 별도수가 지속 관찰과 관리의 경우, 1만 520원으로 주 1회 이상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 recall-remind 서비스 제공 시 산정한다. 의원급 만성질환환자 지속관리료 시범수가. 의료계가 주목하는 전화상담은 7510원으로 월 2회 인정하며 의원 재진 기본진찰료 수가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환자 선정기준은 고혈압(질병코드 110~115)과 당뇨병(E10~E14) 재진환자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각한 내과 질환(뇌졸중, 심근경색, 말기질환 등)을 동반한 자와 심각한 당뇨병성 합병증(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등)을 동반한 자는 제외된다. 참여 환자는 환자명과 성별, 주민번호, 등록일자, 휴대폰 번호, 주소, 개인정보 동의 전화번호, 측정기 사용, 환자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질병정보, 생활습관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계획수립은 환자 개인별 목표 수치를 설정해 다음 대면 진료일까지 의사가 정한 주기(요일)에 따라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하며 주간횟수는 최소 측정횟수를 의미하므로 초과 측정 가능하다.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제공 흐름도. 참여 의원은 관리계획 수립 결과를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생체정보 측정 및 전송의 경우, 혈압과 혈당 수치 전송은 웹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자동 또는 수기 방식 모두 가능하다.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 iN에 수가등록하며, 스마트폰을 보유한 환자는 모바일 M 건강보험 자동등록으로 통신용(블루투스 방식) 의료기기를 지원받아 측정값 자동전송 또는 수가등록 할 수 있다. 지속 관찰과 관리 방식은 환자 전송한 혈압 또는 혈당 수치를 주 1회 이상 관찰, 분석하며 월 2회 이상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질환관리와 투약격려, 측정독려, 생활습관 실천 등 분서결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식이다. 전화상담의 경우, 의사가 주기적으로 환자정보를 관찰 분석 후 필요 시 전화상담을 통해 상시적 건강관리 실시(최대 월 2회까지 수가 산정)하며, 전화상담 후 상담 소요시간과 상담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전화상담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실시…전화상담 약처방 불가 상담시간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시간 또는 인접시간 내에 실시하며 , 사전에 협의된 시간에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하거나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상담을 요청 후 실시한다. 끝으로 점검 및 평가(대면진료)는 환자의 경우 협의된 진료 예약 시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의사는 약물복용 변화 상태와 활력징후 및 신체계측 등 확인 및 치료지침을 조정한다. 의사는 또한 1개월 이상 관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다음 진료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측정결과지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환자의 별도 본인부담은 없으며, 참여 환자는 보유한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고령층)는 무선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은 신청기간 동안 복지부(건보공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지원단)에 신청서를 인터넷(medi.nhis.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역별 사업 설명회를 실시해 시범사업 소개와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9일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 권역별 실시하며, 세부 일정은 추후 안내한다. 복지부는 기존 만성질환 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의 진찰료 경감을 통하 지속치료율 제고였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사의 적정한 계획 수립과 상담, 교육을 통해 환자의 건강수준 및 만성질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혈압과 혈당 정보 누출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M건강보험과 환자용 웹사이트 건강 iN은 철저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방식만 가능하다면서 국정원 보안성 검토 등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구축됐다며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화 상 약 처방에 대해 "대면진료를 대신한 전화상담으로 약 처방 등은 받을 수 없다. 반드시 의원에 직접 방문해 약 처방 및 계획 목표 이행 여부 등을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가 제작한 만성질환 시범사업 의원급 참여 홍보 문안. 이어 참여 의원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에 향후 반영 예정인 별도 청구코드로 청구하면 된다면서 참여 의원에 선정되면 의사용 상담메뉴얼과 사업 운영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위원회 구성…참여의원 별도 교육과 상담 매뉴얼 제공 시범사업 평가는 혈압과 혈당 수치 개선 등 유효성 뿐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전화상담 등 서비스 전반 질 평가,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예정이며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 시범사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TF(가칭)를 구성해 세부기준 및 관련 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의원급이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는 등 일차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작업과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월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 의료기관 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상담 메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의원급 참여를 당부했다.
2016-08-17 06:00:00정책

"맞춤형 암치료, 대용량 암 유전체 분석으로 한발 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이 개인 맞춤형 암 치료와 암 발생 예측과 예방을 위한 대용량 암 유전체 연구의 국제 분석 체계를 마련했다.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소장 박웅양)는 지난 26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소장 이지수)및 하버드 의대 생물의학정보센터(Center for Biomedical Informatics, 교수 Peter J. Park)와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암 연구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기반 암 연구 분야는 국내 의료분야의 개인 맞춤형 진료 및 진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 하지만 분석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과 분석을 위한 계산량의 방대함에 따른 공동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국내 대용량 암 유전체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하버드 의대 생물의학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 분석 기술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서울병원 삼성유전체연구소에서 수집, 생산한 다양한 대용량 암세포 유전체를 ▲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의 과학기술연구망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송 및 분석을 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다시 말해 국내 암 환자의 대용량 유전체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치료와 진단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현재 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와 삼성유전체연구소 그리고 하버드 생물의학정보센터는 희귀암 중 하나인 신장암 연구에 미국 TCGA(The Cancer Genome Atlas) 컨소시엄에 공동으로 참가함으로써 활발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삼성유전체연구소 박웅양 소장은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의료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희귀 암 질환에 대한 개인 맞춤형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암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예방에 관련된 장비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KISTI 국가슈퍼컴퓨팅연구소 이지수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대용량 유전체 국제 협력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더불어 관련 연구자와 미래 사용자들의 교류를 지원하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3-12-27 16:02:36병·의원

전자서명 안된 전자진료기록부는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최승만 변호사 최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진료기록부는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출된 전자진료기록부의 증거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와 같은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및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던 것인 만큼, 전자진료기록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진료기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첫째,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전자진료기록이 종이로 된 진료기록보다 (진료기록의) 보관과 (의료인들 사이에 진료기록의) 전송의 용이성 때문에 진료기록의 기능면에서는 훨씬 우수하지만, 전자로 된 진료기록이기 때문에 위, 변조와 개인정보의 유출이 용이하다는 특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전자진료기록부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병, 의원에서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추가 비용 때문에 전자서명 프로그램까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전자진료기록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공인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매일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이형태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전자진료기록을 인쇄하여 서명한 후 진료기록 보존년도까지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다만 전자진료기록을 인쇄하여 서명하는 방법은 필자 사견으로는 권장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상대방이 전자진료기록에 서명을 한꺼번에 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와 의료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의한 서명이 기재되지 않는 전자진료기록을 보건복지부나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전자의무기록은 앞으로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자진료기록의 기술적, 물리적 보안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전자진료기록의 활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의료인이 전자진료기록과 관련한 선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2013-04-08 08:00:15오피니언

식약청, 의료기기 안전 선진국 정책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앞으로는 개인용온열기, 저주파자극기 등 일상생활형 의료기기를 대형 할인마트나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민이 건강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의료기기 안전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2011년 ▲일상생활형 의료기기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자동분석시약 관리 강화 ▲신속한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제품화 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새해에는 개인용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위해성이 낮고 공산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구입이 가능했던 일상생활형 의료기기를 일반 마트,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서 일반 공산품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업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해당 품목의 사전심사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시장에 신속하게 제품을 공급하는 동시에 사용목적,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기재에 대한 사전심사는 강화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절성 독감(인플루엔자) 등의 진단에 사용되는 ‘자동분석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관리도 강화된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자동분석시약을 의료기기로 관리하게 되어 자동분석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강화되고, 진단 결과의 정확도 향상 및 질병의 조기진단 등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이를 위하여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 분류를 신설하고, 제품화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환자데이터 전송의 신뢰성 및 보안기술 확보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품목별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여 신기술 의료기기가 보다 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1-01-06 12:28:19병·의원

"원격의료, 처방약 원격배송법 모색해야"

메디칼타임즈=이병기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안 중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개정을 두고 의료계가 양분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함은 당연한 과제인데도 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커다란 형태변화로서 기존의료의 도전으로 인식 된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그동안 정부가 의료정책에 있어 의료계에 전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일방적 정책개발을 해왔던 결과로 인한 의료계의 피해의식 때문이요, 셋째는 현 의협 집행부가 이를 신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잠재 성장 가능성을 과장 하는 등 원격의료의 적극적 활성화에 앞장서온 태도가 회원들이 걱정해 온 신규제도에 따른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과는 상충되어 반감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원격의료(medicine at a distance)는 엄밀히 말해 통신의료(telemedicine)의 일부분인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Remote visual health system) 이다.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해외시설 근로자와 파견 및 전쟁 중인 군인, 선박 및 항공기내 의료상황 등 필요한 곳이 많고 비용이 다소 더 들더라도 도농간 의료복지 격차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일부 민간 보험사를 중심으로 24시간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위한 Patient Anywhere ,Doctor Anywhere(환자 어디서나, 의사 어디서나)를 표어로 내걸고 홍보 중이다. 도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점은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진료수가, 시행 의료기관 허용범위, 처방약의 원격 배송과 복약지도, 개인정보 보호와 진료기록 저장 및 관리 장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원격의료에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적 측면이 혼재된 복합적 개념인데 최근 세계적으로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으로 IT 기술의 발전에 많은 혜택을 입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를 또 다른기회로 이용해야만 한다. 기술적으로도 현재 가입자가 100만이 넘은 IPTV 보급과 더불어 지상통신망 과 인공위성 무선망을 연계한 통신기술을 통해 3-4년 안에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많은 원격진료 관련 기기업체와 시스템 서비스 업체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으로 원격 영상 전송 서비스 사업에서는 GE Medical Systems, Siemens Medical Systems 등을 비롯하여 원격의료 시스템 통합 기업인 American Medical Development, HealthNet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HP, IBM, Cisco Systems 등 IT전문 기업들도 원격진료 시스템 관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정 하려는 의료법에는 당초 예상되었던 처방약의 원격 배송이 빠지고, 의약품의 대리수령으로 대체되었다. 이유는 택배를 통한 처방약 배송과정 중 의약품의 변질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고 한다. 변질 우려가 있는 아주 극소수의 의약품을 제외하면 될 것이지 대부분의 건조상태인 알약과 캡슐 약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데도 말이다. 원격진료를 받고 전자 처방전을 발행 받은 도서 벽지 주민이 본인 이건 가족의 대리수령이건 처방약을 사기위해 다시 먼 곳의 약국에 방문해야하는 불완전한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원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법 개정이요, 원격의료를 실패로 몰고 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원격상담(teleconsulting)에 머물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반드시 택배를 통한 처방약 원격배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원격배송을 위한 물류 센터 건립과 복수약국이 참여하는 구매와 처방전달을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복약지도도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있다. 복약 지도가 걸림돌이라면 원격의료시 의료인이 복약지도를 하던가, 약사가 원격 복약지도를 하면 될 것이다. 원격 진료의 대상으로 동일의사에 의한 동일한 임상진단, 동일한 투약 등을 전제로한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일차 의료기관 에 우선한다는 법적 명문 규정이 있다면 실시간(real time)을 포함하여 틈나는 시간에 자기 환자들을 먼거리에서도 돌볼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이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원격 진료를 통한 야간 당직이나 응급의료체계 와 온콜 전문의 구축, 여러 전문의 협진 가능 등 응급 및 특수상황에 대한 역할 제공도 가능할 것이다. 유사의료행위를 배격하고 의사가 중심이 된 원격 건강증진서비스, 원격질환 서비스와 같은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도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를 위해서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와 IEC(International Electro-326 technical Commission)간에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의료정보 표준화, 전송의 표준화를 health level seven (HL7)에 의뢰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격의료 기술의 도입을 계기로 의료와 관련 산업이 운영 경험과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여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다. 이를 위해선 시급히 의료법 개정안에 반드시 처방약 원격 배송과 응급 및 특수상황에서의 2, 3차 의료기관의 예외조항 등을 포함하여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된 1차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2009-10-13 06:37:28오피니언

병의원 전염병 인터넷 신고 서비스 시행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질병관리본부는 5일부터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전염병 신고를 할 수 있는 '병의원전염병인터넷신고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전염병웹보고시스템'은 보건소↔시·도(보건담당과)↔질병관리본부 간 행정업무 전산망 내부에서만 연결되고 일반 병의원의 접속이 불가능했다. 이에 병의원의 전염병 신고가 FAX를 이용해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전송과정에서 신고자료 누실 가능성 등 일부 문제점이 있어왔다. 전염병감시체계 달라지는 점 그러나 이번에 새로 개발된 웹기반의 '병의원전염병 인터넷신고시스템'의 서비스 시행으로 전염병 신고가 한결 편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료 전송의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병의원 신고 담당자가 전염병인터넷신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전염병 인터넷신고시스템(http://surv.cdc.go.kr)'에 접속해 가입, 등록후 인증서를 로그인하면 된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전염병 신고서식을 작성해, 수신 보건소를 지정후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전염병 신고업무 처리가 완료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병의원 신고담당자의 신고관리 편의를 위해 환자 목록을 조회, 출력하거나, 보건소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등 부가적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사용 편리성에 따라 종전부터 사용해오던 'FAX 신고방법' 또는 '병의원전염병인터넷신고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병행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감시체계로 수집되는 정보를 전염병웹통계시스템(http://stat.cdc.go.kr) 및 전염병통계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일반국민의 보건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10-05 11:10:1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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