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폐원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두고 학교법인과 중구 갈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82년 역사를 뒤로하고 경영난으로 폐원한 서울백병원 부지 활용을 두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재단과 서울시 중구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폐원 부지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위한 성형외과, 피부과, 건강검진센터 등이 포함된 'K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반면, 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인제학원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유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지난 1941년 개원한 서울백병원은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2023년 8월 31일 진료를 종료했다.이후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백병원 부지를 종합의료시설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인제학원재단은 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탄원서에는 서울백병원 폐원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형제병원(부산백, 상계백, 일산백, 해운대백병원) 살리기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재단 측은 "서울백병원은 17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에도 형제병원 도움으로 이제껏 버텨왔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적자로 형제병원들 생존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폐원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들은 "서울백병원 적자를 메꾸면서 강북과 도봉 노원구 등 서울 동북부 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상계백병원 등은 투자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으로 서울백병원 부지를 임대, 매각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형제병원에 대한 투자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상계백병원마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울 동북부 지역에 더 큰 의료공백이 초래되고, 결국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은 이미 폐원신고를 마쳤고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감내하며 다시 운영할 수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해당 부지에서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이미 컨설팅 등을 통해 수차례 검증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은 "그럼에도 의료기관 부지를 고집한다면 서울백병원은 서울 한복판의 폐건물로 방치돼 흉물이 될 것"이라며 "결국 서울시 미관과 치안,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 중구청은 오늘(11일) 서울백병원 백인제홀에서 중구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서울백병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중구청은 "서울백병원을 이용했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중구청은 주민설명회 후 2월 중 서울시에 결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4-01-11 15:56:27병·의원

고양삼송에 500병상 들어서나...LH 대규모 의료용지 공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양 삼송지구에 약 2만㎡ 규모 토지에 들어설 대형 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나서 주목된다.9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 8074㎡ 면적(용적률 380%, 건폐률 60%)에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공급가격은 약489억원이며 5억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10회에 걸쳐 균등분할해 납부하면 된다.LH측은 고양 삼송지구에 1만 8천㎡규모 대지에 종합의료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 LH 측은 오는 11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오는 23일~24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잡고 있다.이번에 LH측이 공고한 병원 부지는 1만 8천㎡규모로 용적률 380%를 고려하면 약 500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은 가능하다는 게 병원계 설명이다.인근의 은평성모병원이 대지면적 2만 1613㎡(6538평), 연면적 17만 9354㎡(5만 4254평)인 것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규모보다는 작지만 종합병원 정도는 충분하다.토지공급 공고만 발표했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병원계는 한숨이 깊다. 이미 수도권 내 병상 과부하가 극심하기 때문이다.현재 고양삼송지구 인근에는 국립암센터부터 일산공단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입지를 탄탄히 하고 있다.인근지역에 개원 중인 병원장은 "수도권에 더이상의 병원을 짓는 것은 병상이 늘어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수도권으로 의료인력 쏠림현상은 이미 극심한 상황. 여기에 굵직한 병원이 늘어날수록 지방 병원의 의료인력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으로 의료진 쏠림은 지방 국립대병원 의료진마저도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자체의 병상 허가 권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병상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지부가 중앙에서 병상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한다던 병상수급계획은 소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0 05:30:00병·의원

서울시 민간주도 공공의료 행보…개원가 "병상만 늘릴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한 종합병원에 120% 용적률을 제공하는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개원가에 따르면 발표한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 여파로 향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종합병원 용적률을 완화하는 서울시 지원책에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기준은 종합병원에 120%의 용적률 완화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늘어난 공간의 절반은 감염병관리 및 필수의료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한이 붙었지만,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겨 당근책으로 활용했다.앞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전담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의료공백이 커졌던 만큼, 민간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취지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취지를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감염병관리시설과 필수의료시설이 늘어나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니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부 병원의 열악한 시설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며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병상으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 무조건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상당수 개원가에서는 우려가 앞서는 모습이다. 현재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서 종합병원 병상이 늘어나면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선 대유행 때 공공병상 부족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고, 이를 늘리는 것은 공익적인 차원이어서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종합병원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감염병관리시설이라고 해도 평상시에는 병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 결국 개원가가 위축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이번 지원책으로 종합병원이 확보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서울시 추계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시 내 제도적용이 필요한 모든 병원에 용적률을 지원하면 총 19만6000㎡의 공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종합병원 4개와 비슷한 규모다.이중 절반을 병원 자율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가 병실 확장·전환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적어도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지원 대상인 양지병원의 경우 환자 동선 분리를 위한 응급실 대기실을 확충하고, 여분의 공간으로 병상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의료시설 확보 차원이라고 해도, 지원 대상이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이라면 병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공공병상 확보는 지자체 책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환자 쏠림현상을 막을 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종합병원은 연구와 중환자 중심이 돼야 한다. 이번 지원책으로 확보된 공간이 본래 종합병원의 목적대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개원의는 "로비가 의심될 정도로 종합병원에 호의적인 지원책이다. 이번 정부 기조가 민간 주도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를 시작으로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지자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립하는 대형병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병상까지 늘어난다면 인근 개원가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려 국민건강보험료 재정 부담 커진다면, 모든 국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역시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대형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치료 등은 다른 종별보다 대부분 비싸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더욱 빠르게 가중된다는 뜻"이라며 "종합병원 위주 의료정책으로 의원급이 소외되고 결국 개원가의 몰락이 촉진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2-12-06 05:30:00병·의원

서울시 내 종합병원 병상 늘어난다…용적률 1.2배 완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가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증축 시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시작한다. 정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 대신, 증축을 허용함으로써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결과적으로 민간병원 병상 늘리기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특별시는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종합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 중환자실 등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한다면 그 이상의 용적률로 보상하는 제도다.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의료시설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절반을 병원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지원 대상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으로, 이를 통해 공공병원 신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는 종합병원의 조례용적률을 120%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이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감염병 환자 진료·검사·수술·격리 등에 필요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중증·산모‧어린이·치매·장애인‧재활환자 등을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중에서도 특히 음압격리병상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다.평상시엔 감염병 관리시설을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사용하되,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비상 진료체계로 전환된다. 비상시엔 이를 컨트롤타워 등 행정적 기능 및 의료진 휴식을 위한 공간 등으로 전환·확보한다는 방침이다.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의료·연구시설 및 의료인 편의시설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임대·수익 목적의 부대·편의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확충을 원하는 종합병원은 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안하면 된다. 서울시는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병원과 조정·협의를 거친다. 이후 해당 병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용적률·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서울시는 이날부터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시작하며, 관련 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오는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을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중환자병상·응급의료센터 등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총면적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신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다.서울시내 대부분 종합병원은 1970~1980년대에 지어졌는데,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축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선 공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관할 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하다.서울시는 이중 건국대학교병원·이대목동병원·양지병원 등이 이번 지원책 시행과 함께 증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다수의 병원이 이를 통한 증축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국 조남준 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5 12:18:10병·의원

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 위한 종병 지원책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 병상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14일 서울시는 지역 내 종합병원의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주는 '서울시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세인 만큼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현재 서울시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21개소가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만큼, 관련 제한을 풀어 이를 확보하겠다는 것.용적률 완화로 마련된 공간의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같은 사회 부족 의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나머지 절반은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역시 이와 유사한 병상 확충 방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지원책은 병원의 혜택을 강화했다.국토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주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지난달 말 개정했다.자료 사진. 출처: 서울시청이 시행령으로 확보된 공간은 모두 병원 선호도가 낮은 감염병 관리시설에 사용해야 하는 반면, 서울시 지원책은 위 시행령과 동일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주면서 그 절반을 의료기관의 의사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한 것.서울시는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대상은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완화되는 용적률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설치 등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관련 위원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한다.서울시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종합병원 2개소 이상 규모의 공공필요 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약 1.5에서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원방안이 서울시 중증환자 병상 마련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의료·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14 18:04:06병·의원

서울대병원-서울시, 서울재난병원 설립 협약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지난 12일 서울시(시장대행 서정협)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와 신속한 치료를 위해 ‘서울재난병원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재난병원은 서초구 원지동 종합의료시설 내에 개설된다. 서울시가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제공하고, 서울대병원이 설립 운영을 위한 비용과 의료진을 투입한다. 신설되는 서울재난병원은 총 면적 1만 9720㎡이고 음압시설 등을 갖춘 모듈형 중증환자 전담병상이 48개 규모로 조성된다. 중증환자 수가 감소하면 코로나19 일반병상 96개로 전환한다. 늦어도 3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병원 내 임시로 병상을 설치한 경우는 있었지만, 별도 부지에 코로나19 치료만을 위한 병상을 가진 임시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인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병상확보와 환자치료 등에 지속해서 협력해 왔다. 서울재난병원 개원준비단장은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가 맡았다. 김연수 병원장은 "서울시 지원으로 빠르게 재난병원이 설립될 수 있었다. 노하우로 철저하게 준비해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1-13 10:23:07병·의원

세종충남대병원 특화전략 유수 해외병원에서 배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종충남대병원 특화를 위한 충남대병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나고야시립대학병원과 큐슈대학병원을 방문해 공동 워크숍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대 오덕성 총장을 위시해 이준헌 국제교류본부장, 김규용 건축공학과 교수, 충남대병원 조덕연 진료처장과 나용길 세종충남대병원 건립단장, 안명진 세종새병원건립지원과장 등이 동행했다. 나고야시립대학병원은 나고야 도시권 핵심 의료기관으로 2007년 기타니 암센터 개소와 2014년 선도연구센터 개소 등 일본 후생성이 승인한 고도 의료를 제공하는 특정기능병원이다. 큐슈대학병원 아시아원격의료센터 시스템 시연 모습. 방문단은 나고야대학병원이 자랑하는 특성화센터와 수술실, 병동 그리고 환자 편의 공간 등을 둘러보고 세종충남대병원의 건립계획과 충남대병원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을 논의했다. 이어 후쿠오카 큐슈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 운영시스템을 논의했다. 큐슈대학병원은 도쿄대학과 교토대학에 이어 3번재 개설된 전통있는 의과대학 부속기관으로 아시아원격의료센터(TEMDEC)와 내진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로 유명하다. 양측은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 건립과 병원 시스템 향상을 위해 지속 교류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말 개원을 목표로 특화된 명품병원을 표방한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조감도 모습. 오덕성 총장은 "일본 대학병원 방문을 통해 충남대병원의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세종충남대병원을 기반으로 의약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국제화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충남대병원은 향후 선진화된 해외 병원들과 병원운영 관련 발전방안 공유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구역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 500병상 규모로 특화된 명품병원을 지향하며 총사업비 2700억원을 투입해 2018년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07-15 11:46:46병·의원

충남대병원의 자신감 "2700억 투입 세종 명품병원 설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혁신병원을 표방한 세종충남대병원이 건립사업의 신호를 알리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충남대병원(원장 김봉옥)은 20일 오후 의생명융합연구센터에서 세종충남대병원 건립 공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등 국내 유수 건설사가 참석한다. 2018년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인 세종충남대병원 조감도. 병원 측은 건립사업 개요와 공사에 대한 주요사항을 공개해 입찰참여 의사를 가진 업체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들어설 세종충남대병원은 도담동 구역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3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되고, 향후 800병상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700억원이 투입되는 세종충남대병원은 오는 6월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2018년 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대병원은 세종시 인구규모와 구조, 질병구조 변화 등을 면밀히 조사해 특성화된 진료와 종합병원으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암센터를 비롯해 심뇌혈관센터, 척추센터, 소아청소년센터, 여성의학센터, 국제진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의료혁신연구센터, 건강증진센터 등 9개 특성화센터가 들어선다. 김봉옥 원장은 세종충남대병원을 통해 기존 병원 경영모델과 다른 혁신병원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충남대병원 본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대전과 세종, 충청권 시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카이스트 등과 지리적 이점을 살려 바이오와 의료클러스터 거점병원, 중개임상연구 역할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김봉옥 원장은 "명품도시 세종시에 걸맞게 기존 병원 경영 모델과 다른 혁신병원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누구나 진료 받고 근무하고 싶은 국제적 수준의 명품병원을 목표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병원은 현재 운영 중인 충남대병원세종의원과 세종시립의원과 더불어 세종충남대병원까지 지역주민과 연계해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국립대병원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05-20 11:54:50병·의원

의협 "국토부 발 메디텔 추진? 비전문가 빠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가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게 하는 이른바 국토부 버전의 '메디텔' 허용 입장을 밝히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와 무관한 비전문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토부의 '메디텔'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하기로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국토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도 의료관광객과 보호자들의 체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숙박 시설을 설치토록 한 까닭에 국토부의 환자·보호자 숙소도 메디텔의 '변형 버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이나 편익제공 등 의료서비스관련 제도 개선 사항은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다"면서 "이를 의료와 무관한 비전문 부처에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국토부는 일반적인 입법예고기간보다 줄여서 10일간 입법예고를 했다"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서둘러 이를 추진한 것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면서 " 이러한 행정 행위 자체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춰서 운영되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종합의료시설기준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의료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4-09-03 16:18:43병·의원

행정·입법예고라고 쓰고 통보라고 읽는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최근 정부의 입법예고나 행정예고를 보노라면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유장애인의 재활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 신설' 항목에 한방물리치료 항목이 포함했다. 의료계는 상위 법령인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그리고 헌법 재판소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 따르면 상당수 의사들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의사들의 의견서 제출을 한낱 '종이낭비'로 치부하고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단체로 의견을 주면 되는데 개개인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장 보내는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라며 "의견서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종이 아깝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내용의 의견서가 많이 제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이들이 공통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같은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의 의견서를 종이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종합병원 부지 안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메디텔 설립 등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일단 국토부가 왜 종합병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신경쓰는지, 지역 내 의료서비스 공급까지 신경쓰는지 알 수 없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다. 의료계는 종합병원 내에 병원과 메디텔 설립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지역내 의료서비스가 한 곳으로 편중돼 국민의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합병원 부지 내에 일반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메디텔까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국토부의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높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해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라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행정예고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거나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및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하게 돼 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 부처에게 있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어떤 의미인가.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의견을 제출하면 종이낭비로 치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예고인가. 심지어 국토부는 행정예고의 근거를 묻자 "복지부로부터 판단을 받았다"고 말한다. 국민의 의견수렴이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눈과 귀를 열고 국민의, 전문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산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발 맞추려 하는 각 부처의 충성심(?)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의 영역까지, 그것도 의료계의 의견은 '종이낭비' 따위로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재앙까지 염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것이다.
2014-08-25 09:50:28오피니언

"종병 부지 내 병원 허용…지역 의료전달체계 붕괴"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국토부의 개정안은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의 붕괴를 통해 지역내 의료공급체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으로부터 국토부의 개정안이 가진 문제점과 법 시행 후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 국토부는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종합병원 부지 내에 병원과 메디텔 설립 등을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목적과 방안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 공급과 종합병원 내 병원 및 메디텔 설립 허용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공공부지던지 아니면 운영주체가 지역의료 수요를 주도적으로 예측하고 실행할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 종합병원 부지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일텐데 이를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의 예측대로가 아니라 부지 소유주에 따라 운영될 것이라는 의미인가. 솔직히 부지 운영은 소유주 마음대로다. 과연 어떤 부지 주인이 국토부가 말한대로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 운영할지 모르겠다. 종합병원 부지는 종합병원을 세운 주체의 경영에 맞게끔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국토부의 이야기처럼 지역의료 수요에 맞게끔 운영될 것이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나. 부지 자체가 공공부지고 부지 안에 메디칼센터를 세워서 일정부분은 대형병원을 짓고 일정부분은 전문병원을 세우는 등 도시계획을 설계하듯 하면 모를까 국토부의 법안은 결국 종합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입맛에 맛게끔 운영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종합병원 부지 소유주 마음대로 운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가.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건강관리 회사나 부대사업 등을 통한 카르텔 형성이다. 국토부의 법안대로라면 종합병원과 자회사를 비롯해 보험회사까지 연계된 커다란 카르텔이 형성될 우려가 크다.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위시한 메디텔, 자회사 및 자회사 통한 건강관리 회사에 보험회사까지 연계돼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면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부를 축적해나가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구도로 못가는 곳은 도태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의료전달체계 붕괴나 경쟁력 없는 의료기관의 도태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료 수요 공급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당연히 지역내 의료공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종합병원 바로 옆에 병원이 붙어있으면 그 의료기관의 접근성은 용이해지는 대신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에 있던 접근성이라는 차별성이 없어진다. 결국 종합병원 인근의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이 함께 붕괴될 수 있다. 최근 문체부, 국토부 등 비 보건의료 부처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많아졌다. 이유가 어디있다고 보는가. 의료 자체를 산업적 측면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보건의료를 복지 차원에서 봤다. 이런 이유로 복지의 시혜를 위해 의료의 가격을 통제했는데 이제는 국민건강이나 보건의료의 개념이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보니 문체부나 국토부, 기획부도 자신들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의료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정부 여러 부처에서 의료를 산업적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많다. 의료계에서 여러 부처를 대응하다보면 힘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상대가 복지부 한 곳에서 여러 곳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루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의료계로서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 부처에서 의료산업화에 접근하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의지때문이라고 본다. 청와대에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각 부처에 지시가 하달되는 형태가 아닐까 싶다.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겨냥해서 하나의 아젠다로 정리하고 묶어 청와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협은 지협적으로 여기저기 대응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가장 핵심부서에 대해 반대논리를 정교하게 개발하고 대안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2014-08-25 05:37:55병·의원

문체부 이어 국토부도 메디텔 강공…의협 "난감하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의 메디텔 추진과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 공표에 이어 국토교통부마저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 등을 허용하는 입법예고를 하자 의사협회의 입장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국토부의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예고가 영리화와 괘를 같이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묘수 도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문제는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 방침이다. 국토부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체부가 추진 중인 메디텔도 의료관광객과 보호자들의 체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인근에 숙박 시설을 설치토록 한 까닭에 국토부의 환자·보호자 숙소도 메디텔의 '변형 버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국토부가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숙소 시설 설치를 허용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국내 의료 환경에서 숙소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 편의 증진보다는 환자 유치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조만간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정부의 의료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강공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코앞으로 다가온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국토부의 숙박 시설 허용 입법예고 모두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봤자 이미 때는 늦은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에 대해서도 추무진 집행부와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리를 얻을 것인지 명분을 얻을 것인지 입장 정리도 못한 상태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강행을 아직도 지켜만 보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안도 사전에 대응을 했어야지 입법예고 기간에 반대 입장을 제출해 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2014-08-22 11:51:29병·의원

병원도 의원도 만족 못하는 '병원 내 의원 임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일환으로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병의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병원계는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메디텔 운영이 가능한 1%의 병원에 국한되 내용이라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즉, 메디텔 운영이 가능한 극소수의 병원 이외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규제 완화라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정부는 종합의료시설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입주가 불가능해 진료과목을 직접 설치해야만 진료과목을 확대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해주고자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를 허용했다. 다만, 종합의료시설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를 두고 모 중소병원장은 "혹시나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였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중소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비뇨기과, 신경외과 등 진료과목을 축소하고 있던 찰나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가 허용되면 중소병원 유휴병상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고, 임대를 통한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알맹이는 없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메디텔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내 의원 임대를 허용해주는 것과 무관하게 경영에 문제가 없는 병원"이라면서 "시급한 문제는 제쳐두고 잘 나가는 극소수의 병원을 위한 규제완화가 우선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개원가에선 실효성과는 무관하게 이 같은 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은데 굳이 병원 내 의원을 운영할 이유가 있느냐"라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동네의원 생태계를 망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현재 빅5병원 쏠림 현상도 문제인데 여기에 병원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까지 허용하면 의료전달체계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8-22 06:00:24병·의원

"종합병원 부지는 의료 종합선물세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환자보호자용 숙소와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메디텔에 이은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을 확대하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종합병원만 설치 할 수 있도록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료 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을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병리 해부실, 시체실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14-08-21 11:26:21병·의원

"복지부 과장이 투자활성화 토론회 불참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종합의료시설 내 메디텔 및 의원임대 허용을 골자로 한 6차 투자활성화 계획은 대형병원들에게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포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은 종합의료시설 내 메디텔 및 의원임대 허용을 두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정책위원은 "정부는 지난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시 메디텔을 의료기관과 분리된 다른 곳에 설치하기로 규정했으나, 이제는 동일건물 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한편 의원임대까지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제대로 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대형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 IT, 병원, 의료기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포석"이라며 "종합의료시설 내 의원임대 허용을 통해 병원도 원격의료 효과를 보게 한다는, 투자활성화정책과 원격의료를 연결시킨 큰 그림을 그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임대 허용을 통한 병원과의 종속 관계 형성 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정책위원은 "의원과 병원 간 불필요한 환자 의뢰와 재의뢰를 통한 환자 의료비 증가, 사실상 병원에 종속된 의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병원건물의 임대권을 바탕으로 한 사무장병원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텔 의원, 보험사에 의사 고용되는 사태 발생"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가칭)국제의료특별법' 상 보험유치업자가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문제로 삼았다. 보험유치업자가 설립한 메디텔이 병원에 입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메디텔-병원의 복합체가 형성될 경우 보험업자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왜곡된 진료행태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유치업자가 메디텔을 유치하고, 해당 메디텔에 사실상 보험유치업가 의원임대를 할 수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HMO형 병원이 한국에 도입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이사는 "소위 보험유치업자가 비용논리로 고용된 의사에게 진료행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의사가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도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가 허용된다면 보험유치업자가 해외환자 계약을 맺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해줌으로써 보험유치업자가 의료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발판으로 보험유치업자들은 국내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던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새정치연합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토론회 하루 전날 전 과장이 불참을 통보했다"며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무엇이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영리화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2014-08-20 12:09:25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