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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으로 가는 의료사고특례법 "필수의료 의사 유입 없을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료사고특례법은 복잡하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쟁점을 모두 벗어났다. 의료행위로 인한 중상해와 사망이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면 필수의료에 의사 인력이 유입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최근 정부는 의대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사가 책임을 제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의료계를 대표해 의료분쟁 및 의료법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대한의료법학회 김장한 회장은 "지금과 같이 의료사고특례법이 제정된다면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의료법학회는 특례 범위에 중과실을 제외하고 중상해와 사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료사고특례법은 중과실을 포함하고 중상해와 사망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는 반대 방향으로 추진되는 상황.의료사고특례법 제4조 2항 등은 특례의 범위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분야는 제외된다.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중상해나 사망이 특례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행위로 일반의료와 필수의료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 중상해가 제외된다면 의사에게 큰 유인책으로 다가오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중과실의 경우는 오히려 특례제도에 포함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된다"며 "지금 특례법은 진료기록 열람 거부 등 12가지 예외사항을 만들어 이를 제외하고는 특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는데 중상해 전부를 오히려 제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특례법을 주로 참고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현재로서는 내용이 매우 부족해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며 "학회 차원에서 의료계 입장이 법률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의례사고특례법 없다면 고위험 뛰어넘는 고수가 보장돼야"의료사고특례법이 특정 직역을 위한 법안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환자단체 주장에 대해서는 "선택의 문제"라고 답변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대해 "특정직군을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제정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제출했다.이에 김장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이 의사 등 의료계를 위한 법안임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어 "다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입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례법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진의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소아과 오픈런 현상이나 분만 취약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의료진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김 회장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대책 마련 차원에서 나온 것이 의료사고특례법"이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면 필수의료 인프라가 보장되지 않는 지금 현 사태가 이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현 사태에서 법적 부담이 줄어들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없이 의료진을 필수의료에 유입하기 위해서는 고수가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산부인과와 같은 과목은 분만소송 하나로 손해배상액이 17억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없다면 이러한 높은 위험을 부담할 수준의 보상이 마련돼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가 의료사고 위험부담을 초월한다면 의료사고특례법이 없어도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 정책상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수가를 올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의료계에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있고 모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10억원 넘는 의료소송 빈번…입법 통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야"끝으로 김장한 회장은 의료분쟁이 급증하는 상황 속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해외는 이미 의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 개인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조합을 운영하는 실정이다.미국은 1970년, 1980년, 2000년대 초반 총 3번의 의사 파업 끝에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상업적 보험회사나 공제 조합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캐나다 의사협회가 설립한 공제조합을 통해 의료사고를 배상한다.우리나라 또한 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의 보험료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낮아 폐지됐다.대한의사협회는 1981년부터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과를 중심으로 보험 계약을 맺고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데, 보험액 자체가 배상액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로 가입률이 저조하다.김장한 회장은 "우리 정부는 의료수가를 통해 의료소송 위험 역시 적절히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은 없다는 것이 현실적 입장"이라며 "하지만 몇 번의 회의를 통해 이미 결정된 상대가치점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되는 현 구조는 절대 의료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과거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해도 배상액이 10억원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필수 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난적 상황에서 의사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필수의료 인프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사고특례법은 필수의료 범위와 책임 범위 모두 좁게 설정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제외 사유가 많고 복잡해 실무에서 요건을 적용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와 일반의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의료계 특성을 반영해 일정 조건에 맞는 모든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중상해와 사망에 대한 특례 규정 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05:30:00정책

국회 무면허 의료 최대 무기징역 추진…복지부도 공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 가중처벌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사진제공: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법정형 강화 등 개정안을 상정,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려 심의키로 했다. 이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 현행 의료법에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포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상해, 중상해, 사망 등으로 구분해 벌금형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세분화했다. 특히 고의에 의한 무면허 의료 중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발생시에는 3년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사망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과실치상인 경우 상해, 중상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 사망의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다른 형량 비교표 (자료: 복지위 검토보고서 중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 의원의 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고의범에 준하는 불법성을 인정해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또한 복지위는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의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규정을 필요적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 내부감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과 연계해 향후 시행 시점인 2023년 9월, CCTV법의 실효성을 고려하더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 또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고의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벌칙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에 대해 형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과중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도한 입법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경 및 면제에 대해서도 "내부 관계자의 허위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게 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유발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는 "무면허의료 기준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진료보조인력의 업무영역부터 구체화하는 것을 선행해야한다"면서 "제반 여건 조성없이 무면허의료행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간 협력, 팀체계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무자격자의 범위를 '무면허자'와 '의료인이 아닌 자'로 구분한 내용을 즉시 폐기하고 기존의 의료법에서도 구분없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 비해 의료인은 더욱 고의성을 인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이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1-11-12 05:45:59정책

기동민 의원 "응급실 폭행법 불구 폭행사건 지속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1월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법 시행 불구 응급의료 폭행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사건은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응료인 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형,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타 사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 및 욕설 순이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도 386건 대비 절반 비율을 뛰어 넘은 상태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최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급의료 방해사건을 일으킨 사람 중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요원의 경우 최근 5년간 673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법적 조치를 모른다는 수치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은 소속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응급의료인 보호에 나서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9-10-02 08:09:53정책

의료진 보호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임세원 교수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급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도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세종청사 브리핑 룸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과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따.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구축과 재정지원,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우선,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벨의 경우,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과 순찰차 현장 출동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재정지원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체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 등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확정한다. 폭행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 항목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도 반영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 하한제 도입 등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 개선 골자는 낮 병동 설치 확대와 응급입원 활성화이다. 조기 퇴원 후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동 설치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낮 병원 설치율은 2015년 5.2%에서 2017년 5.9% 등이나, 2022년까지 12%를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외래치료입원제와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입원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진하고, 응급입원 운영 상황을 평가 인증에 반영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과 상황급박 등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입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와 폭행 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설비와 인력은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해 봐야 하나 해당 의료기관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의료계와 적정한 유예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배석한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정신과 봉직의들의 현안인 강제입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당일 제출과 관련, "응급입원 수가조정과 평가인증 반영을 통해 활성화하면 행정입원(강제입원)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위한 역점과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사회와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 범부처 간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04 12:28:10정책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안 잇따라 나오자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나오자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잇따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취지다. 한편, 그동안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 엄단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기동민 의원, 김승희 의원, 박인숙 의원, 신동근 의원, 윤상현 의원, 윤종필 의원, 정춘숙 의원, 최도자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동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환경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28 17:36:46병·의원

여당 윤일규 의원, 사법입원제 포함 임세원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에서 마침내 임세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은 25일 고 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등 임세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예방을 위해 윤일규 의원을 팀장으로 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 및 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제3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제39조, 제40조).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했다. 또한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하여 공정성을 높였으며(제47조, 제49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했다(제68조).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제64조). 더불어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9조제4항), 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제69조의2, 제69조의3). 폭행 위험에 노출된 의료인 안전 보호를 위해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제87조)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9-01-25 14:00:55정책

기동민 의원 임세원법 가세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진료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후속조치로 여야에서 다수 발의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을 비롯해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가중처벌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를 신설했다. 특히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 처불하고 했으며,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관련 형법상 감면규정 특례를 규정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진료실 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대상 안전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단순 폭력행위자의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강력히 요청된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2019-01-15 15:08:25정책

임세원 교수 비보에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 상담 중 환자의 흉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으로 국회에 보류된 의료법 개정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에서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응급실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 응급의료법은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실효성을 지적했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 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료방해 또는 폭행, 협박 행위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 강화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 범위는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부터 응급의료기관, 가정방문간호에 이르고, 의료기관 진료과목은 영상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부터 치과, 한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또한 상담과 처지, 간호 등에서부터 사람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과 수혈, 전신 마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진료 방해 또는 폭행 및 협박 등의 행위가 이뤄진 장소와 대상 및 구체적인 태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다. 이는 의료인 폭행과 협박이 응급실에서 대부분 발생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무게를 두면서 형법에 비해 강화된 현 의료법 처벌 수위 등을 반영했다는 시각이다. 형법 상 사람의 신체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 의료법은 폭행 및 협박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료법 개정안은 반의사 불벌죄 삭제와 더불어 주취 상태 중상해 또는 사망 시 3년 이상,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형량 하한제를 명시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에 찬성했으며, 법무부는 신중한 검토 의견을 냈다. 하지만 환자의 흉기에 의한 진료 중인 의사의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안 심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도 국회 법안 심의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열어놓은 상태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의견서를 통해 벌칙에서 벌금이 제외된 사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고려할 때 보호 법익이 큰 응급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형량 하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 관계자는 "환자 흉기에 의한 진료 의사의 사망 사건에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국회 이전이라도 여야 합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가능하다"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중시한 의사협회의 진중한 성명서를 높게 평가한다. 다만, 진료실 의사의 폭행과 사망 건을 어떤 조치로 예방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을)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번 의사 사망 사건의 무게감을 인지하고 있다. 오는 16일 국민연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난 법안소위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우선 심의하고 진료실 의료인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여야 합의 시 대책 방안과 법안 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01-03 05:30:56정책

의협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개정안' 복지위 통과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다. 당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 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2-07 12:01:30병·의원

"형사범죄 의사 면허규제 공식입장아니라는 변협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규제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 환자단체가 공식입장을 물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성명서에서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규제 필요성 주장에 대해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변협 회장의 발언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 인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과 공동주최로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해 변협 김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변협 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 법률 체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 인권위와 국회의원의 주장, 의료계의 반대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긍정적 모습"이라며 "문제는 변협 회장이 임원까지 대동하고 의협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관련 변협 인권위 제언에 대해 앞으로 의협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다"는 정도의 발언이 적절하다는 게 환자단체의 주장. 환자단체연합은 "반복적인 의료사고로 다수의 환자에게 사망, 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도 불필요한 것인지 변협과 의협에 묻고 싶다"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 중에 변협 회장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협 내부 회원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된다"며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가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5-11 16:41:03병·의원

의료분쟁 자동개시 범위, 자폐·정신장애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분쟁 자동개시 대상에서 자폐와 정신장애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과 관련 의료분쟁에 대해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자동개시 요건인 중상해 범위이다. 현행법에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중상해 인정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가운데 자폐와 정신장애를 제외했다. 세부적으로 두 팔이나 두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뇌병변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시각장애, 지능지수가 35미만인 지적장애, 안정시에도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 등이 나타나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심장장애, 24시간 인공호흡기 생활을 해야 하는 호흡기 장애 등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자동개시 적용 기준안. 장애발생 시기와 의료사고가 무관한 경우 등 자동개시 예외규정도 마련했다.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기나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와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측은 10월 31일 의견조회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2016-09-21 17:44:44정책

병원 관계자 72% "의료분쟁법 이후 중환자 전원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은 환자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환자전원 및 의사들의 방어진료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퇴보인가 진전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자 200여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96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다. 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의료계 우려와 관련 의사 및 간호사, 병원행정직, 환자 및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환자 권리구제 의미 있어" 의료분쟁법은 논란이 많은 법 개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권리를 높여줬다는데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0%(39명)가 '환자의 권리구제'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 퇴보'라는 답변은 31%(30명)로 뒤를 이었으며 '의료계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25%(24명)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의사 응답자 24명 중 '의료계 퇴보'라는 응답은 9명으로 '환자 권리구제'에 의미가 있다고 답한 12명보다 적었다. 일부(3명)에 그쳤지만 '의료계 진전'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중환자 진료 기피 현실화 되나"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은 의료계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료계 우려는 고스란히 설문에서도 드러났다. 법 개정 이후 중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무응답자 43%(42명)를 제외한 응답자 57%(54명)의 상당수가 '환자를 전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 54명 중 72%(39명)가 환자전원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28%에 그쳤다. 질문에 답한 의사, 간호사, 병원행정 등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환자를 전원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특히 응답자 상당수는 의료진의 진료위축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방어진료'를 꼽은 응답자가 48%(48명)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뒤를 이어 '의료소송 증가' 12%, '근거를 만들기 위한 진단검사비 증가' 12%로 집계됐으며 '의료배상책임 보험료 증가'는 6%, '외과계 전공의 지원 감소는 6%로 일부에 그쳤다. 기타 답변으로 5가지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 무응답을 포함한 모두 영향이 없다는 답변도 8%가 나왔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안 대표는 "개정된 의료분쟁법은 의료사고 경중과 상관없이 조정이 자동개시되는 제도가 아닌 사망 또는 극히 일부의 중상해 의료사고에만 적용된다"며 "사망이나 중상해 환자가 폭발적으로 조정신청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추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똑같이 자동으로 개시되지만 그렇다고 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기피하거나 방어진료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일침했다. 응답자 절반 "의료계 반발 당연" 또한 의료계 중 가장 타격이 큰 분야로는 단연 중환자실, 외과계, 응급실에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이후 가장 영향을 받을 진료분야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중환자실이 31%(33명), 외과계 28%(30명), 응급실 25%(27명)으로 유사하게 높았으며 내과계는 5%(6명)에 불과했다. 기타 응답으로 모든 진료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10%(12명)나왔으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2%(3명)있었다. 주목할 점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 것과 관련해서 응답자의 53%(51명)가 '반발이 당연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어 '반발이 과하지만 걱정된다'라는 응답 또한 12%(12명)를 차지했다. 즉, 응답자의 상당수가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얘기다. '반발이 과하다'라는 답변은 28%(27명)를 차지했다. "조정신청, 허위사실 검증 필요" 그렇다면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하는 점은 무엇일까. 의료인이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의신청 범위에 포함해야할 점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41%(39명)이 '허위사실로 조정신청'이라고 답했다. '진료방해'는 16%(15명), 의료진 폭행 16%(15명), 영장없는 자료제출 3%(3명)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질병 경과에 따른 사망'과 '퇴원거부'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추가 의견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직접 참석해야하는 것에 부담을 호소하기도 했다.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대안으로 조정절차에서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답변 및 서면대체 절차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료진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자칫 의료인 진료위축 및 의료기관의 환자전원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라면서 "이를 위해선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고 전했다.
2016-07-04 05:00:58병·의원

"의료사고 감정부 5명 중 의사 2명 뿐…문제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 창간 13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강제조사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의 우려는 과하다. 의사들이 자존심 상해야 할 부분은 감정부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감정부 구성에 대한 법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13주년을 맞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과 의생명연구원에서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를 주제로 30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경권 변호사가 지적한 감정부 구성 조항은 개정법 제26조를 말한다. 감정부는 5명으로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 5년이상 종사자 1명,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이상 지난 사람 2명(이 중 검사 1명은 반드시 포함), 의사 면허 취득 후 6년 이상 지난 사람 2명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감정은 사실을 조사하고 과실유무를 판단하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일"이라며 "의료분쟁 조정은 손해배상에 대해 판단하는 일이기 떄문에 법조인이 필요하지만 감정부가 할 일은 완벽하게 의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부 5인 중 잘못 구성되면 의사는 2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감정구조는 잘못됐다"며 "의료인들이 이 부분에서 자존심 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구성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감정부의 판단이 잘못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기소권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가 있어야 하고, 감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소비자도 있어야 한다는 반박 주장들이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이들이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료계가 팔이 안으로 굽는 판단을 내릴 정도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경권 변호사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담겨 있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드러냈다. 자동개시가 실시되더라도 환자 측이 과거에 진료방해(난동)를 한 이력이 있으면 의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권한으로 조정신청을 각하시킬 수 있다. 그는 "환자 측의 진료방해 이력은 별도의 고소고발 문제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분쟁을 해결하자고 하는 마당에 병원에서 행패부렸다는 이유로 조정신청 자체를 각하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개정법 제28조, 의료사고 조사 부분에 대한 해석도 의료계가 침소봉대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사 관련 부분은 각종 행정부 입법 조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의료분쟁조정법은 과태료 벌칙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조항만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출석을 요구해도 병원 직원을 보내면 되고, 의사가 굳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중재원이 현장 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1년에 평균 10건 정도였다"며 "환자가 기본적으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진료기록 등을 갖고 올 것이고, 현장조사까지 나가는 경우는 진료차트가 대단히 부실한 경우일 것이다. 얼마나 발동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라고 했다. 자동개시 후 환자들의 조정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하다고 일침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에 확인한 결과 사망과 중상해 상담은 1년에 500건 정도 있다"며 "죽을 사람이 죽었는데 사망했다고 무조건 조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다. 환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중재법은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법이 의료인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6-06-30 17:04:31병·의원

젊은의사가 묻는다 "전문의 취득이 무슨 소용이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18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모인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답답한 의료현실에 대한 한탄과 선배들의 안일함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최근 전공의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수단 이용말고, 양질 교육 제공하라'라고 적힌 어깨띠를 매고 결의안을 제창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결의안을 제청하며 선배 의사들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했다. 이날 대전협은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일명 신해철법 ▲전공의 특별법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의료일원화 등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 속에는 "왜 선배의사들은 조용한가"라는 불만과 "지금의 의료현실 속 전문의를 취득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불안감이 베어나왔다. 특히 일명 신해철법(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일선 전공의들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한림대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사망할 때마다 의료분쟁 준비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내가 전문의를 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살릴 확률이 10%라도 있으면 누구라도 먼저 나서 살리려고 하지만 앞으로는 자칫 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고대의료원 전공의는 "이 법의 타깃은 결국 전공의"라고 주장했다. 사망 및 중상해 환자에 대한 분쟁이라면 중증도가 높은 대학병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차적으로 환자를 접하는 것은 전공의이므로 결국 전공의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그는 "대전협도 더욱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의·병협과 내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학회에서 어떠한 입장 발표도 없다는 점이 섭섭하다"면서 "선배 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최근 전공의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수련환경을 바꿔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보다는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PA양성화를 추진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014년도 2차 의정협의문에서 PA양성화 추진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최근 전공의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슬그머니 PA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는 "미국의 PA와 한국에서 말하는 PA는 엄연히 개념이 다르다. 미국은 철저히 어시스턴트 역할에 국한하지만 한국은 싼값에 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PA활성화는 절대 합의불가 방침과 함께 전공의 평가수련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공의가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련제도 정착을 위해 호스피탈리스트 조기 정착과 함께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의료기기라도 허용하면 즉각 파업에 나서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고대의료원 전공의는 "신해철법,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왜 전공의가 먼저 나서야하느냐"라면서 "권위있는 의대교수가 분명하게 입장을 내야한다"고 거듭 선배 의사들의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2016-06-20 05:00:58병·의원

자동개시법, 변호사에 호재? 법조계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우려 중 하나다. 법 제정으로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의료소송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전체 의료소송 사건 중 사망과 중상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의료분쟁 조정이나 소송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소송 전문 서 모 변호사는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로 의사들이 조사나 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합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의료소송 중 사망과 중상해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큰 병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먼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금액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건수 실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서도 사망이나 중상해 상담 및 조정 신청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의료분쟁 전체 상담 건수는 2만6831건이었는 데 이중 환자 사망 상담 건수는 766건으로 2.9%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3만9793건 중 사망 상담 건수는 677건으로 1.7%에 불과했다. 반면 조정 신청 건수 비중은 10건 중 2건 수준이었다. 2012년 전체 조정 접수 503건 중 25%인 127건이 사망 사고였다. 이 비율은 2013년부터 17%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는 1691건 중 299건이 사망 사고 접수였다. 1개월 이상 중상해로 조정 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해 2건에 그쳤다. 최 모 변호사는 "일단 법이 본격 시행된 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의료소송 중 미용수술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은 편이고 사망과 중상해 사건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기다 과실과 무과실 경계점에 있는 애매한 의료사고들은 대형병원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들은 몇 개의 대형로펌이 자문하고 있어 중소 로펌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모 변호사는 "강제 조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며 "조정 결정이 나온 후 병원이든 환자든 15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2016-05-30 12:00: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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