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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장 임기 축소 논란 지자체장 바뀌면 의료원장도 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의료원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우려가 높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해 진행하면 자칫 정무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개시일 전날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갈무리  현행법에선 의료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했지만, 지자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료원장도 덩달아 임기를 다하게 되는 셈이다.조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 임면하도록 하고있지만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료원은 정무적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인데 우려스럽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국·공립병원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년이상 병원장을 맞아 운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공의료원장 임면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좋은 원장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노조는 의료원장 임기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조 회장은 "당초 '지방의료원법'을 특별법으로 둔 이유는 의료라는 영역이 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마련한 법률적 취지와 다르다"라며 공공병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2023-06-10 05:30:00병·의원

장철민 의원, 지방의료원 감염병 국가 지원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7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 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이 첫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면서 "2030년 인구 30만명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18 09:48:43정책

"지방의료원 연봉 공개? 숫자에 담긴 답답한 현실은 어쩌라고"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임직원 연봉과 입찰정보 등 경영실적 공개를 두고 지방의료원장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원 내 의사들의 연봉을 공개할 경우 의사 수급과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지방의료원 운영 정보를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t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시는 지방의료원법 개정(2015년 7월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료원은 통합공시에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임직원 연봉 그리고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운영진단 결과, 지자체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이 우려하는 점은 연봉 공개 부분이다.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 공개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지방의료원을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A지방의료원 원장은 "다른 부분은 이미 경영공시가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고 복지부 발표의 핵심은 급여와 복지를 오픈 시키겠다는 것인데 특히 급여 공개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의사 연봉은 어느 병원이나 내부에서 쉬쉬하는 기밀사항이라 공개될 경우 많은 문제가 터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료원 의사들의 연봉이 공개될 경우 도덕적 비난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고민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최근 제주 서귀포의료원의 한 의사의 연봉은 6억원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B지방의료원 원장은 "지방의료원 의사의 연봉이 수억원이라는 점은 그만큼 지방의료원의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여력이 있어서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건을 위해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지방을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높은 연봉이라는 당근책 없이는 구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봉을 공개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국민은 단순히 숫자만 바라보지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사연은 모를 것이다"라며 "그렇게 된다면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헤메이면서 의사에게만 고액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봉 공개에 따라 의사와 계약하는 의료원장의 입장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A지방의료원장은 "연봉 공개가 의사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안하면 원장들도 계약할 때 심적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다"며 "작게는 병원 내부에서 자신의 연봉을 올려달라는 분란이 일어날 것이고 넓게는 다른 지방의료원 의사에 비해 자신의 연봉이 낮다며 불만을 토하는 목소리들도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강원도의료원의 경우 인천시의료원에 비해 의사 연봉이 두 배 가까이 높다. 두 의료원 의사 연봉이 공개될 경우 인천시의료원 의사들의 불만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비단 두 의료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연봉을 공개한다고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별 필요도 없는 것을 긁어부스럼 만들려는지 모르겠다. 지난해 논의에서 연봉은 빼자고 했는데 복지부가 이를 굳이 집어넣었다"며 "현재 지방의료원 의사 연봉은 해당 지자체에서 정보를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에게 오픈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한편,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의 경우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은 7963만원, 간호직은 3756만원, 약무직 5540만원, 행정직 4403만원, 신입직원 3299만원 등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 1억 4698만원, 간호직 4253만원, 약무직 6549만원, 행정직 4921만원, 신입직원 2562만원 등이다.
2016-01-05 12:38:47정책

서울의료원 의사직 7963만원·인천적십자병원 1억4696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지방의료원 임직원 연봉과 입찰정보 등 경영실적이 전격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4일 "새해부터 지방의료원 운영 정보를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ths.mohw.go.kr)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시는 지방의료원법 개정(2015년 7월 29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 법률(제24조 2, 통합공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방의료원은 통합공시에 일반현황과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임직원 연봉 그리고 원장과 직원 간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운영진단 결과, 지자체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복지부 장관 요청사항 등을 게재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의료원의 경우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은 7963만원, 간호직은 3756만원, 약무직 5540만원, 행정직 4403만원, 신입직원 3299만원 등이다. 인천적십자병원은 2014년도 의사직(봉직의) 평균 연봉 1억 4698만원, 간호직 4253만원, 약무직 6549만원, 행정직 4921만원, 신입직원 2562만원 등이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해 공시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할 경우 지방의료원법 제24조 2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의료과(과장 황의수) 관계자는 "이번 운영정보 공개를 통해 지방의료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통합공시 항목을 주기적(년 1회 또는 수기)으로 취합해 공시하고 정보등록 지원 및 웹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6-01-04 12:00:40정책

'의사'만 독박 쓴 사무장병원…사무장도 환수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근거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 법률안 등 법안소위 협의를 마친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안(의료급여법 포함)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무장병원의 근절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무장 부당이득 징수조치를 근거를 포함한 건보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는 사무장병원의 명목상 개설자인 고용 의사에게만 부당청구 진료분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현 조항을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을 추가 신설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확인시 공단에서 고발조치를 병행해 자금 추적에 따른 사무장에게 징수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법 관련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폐업(해산) 조치 전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해 자지체장의 독단적인 의료원 폐업을 방지했다. 하지만, 경남 도의회가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 심의한다는 입장으로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안의 공포 시점을 고려하면 적용 여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원회는 이외에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건보법, 남윤인순 의원), 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응급의료법, 김용익 의원), 외국인 응급의료 받을 권리 의무화(보건의료기본법, 문정림 의원) 등 40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2013-04-17 12:10:02정책

지방의료원법 법안소위 통과…오제세법 심의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비한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을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해산(폐업) 조치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협의'로,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곧바로 시행에 합의했다.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된 해산의 시점을, 지자체장이 폐업 신고를 하기 전으로 정했다. 이를 진주의료원 사태에 견줘보면,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폐업 신고 전 복지부장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 셈이다. 하지만, 경남 도의회는 오는 18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최종 심의할 것으로 보여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입법의 절차상 빨라야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남 도의회에서 이번주 조례안을 가결하면 사실상 진주의료원에 적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는 16일 도시락으로 석식을 대체하고 회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여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공표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 여부는 늦은 밤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2013-04-16 18:35:15정책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진통…여야, 시행시기 '격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료원 법 개정안 심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 여당 의원들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6일 오전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이날 일순위로 논의한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폐쇄(해산)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잔여개산의 국고 귀속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의 도의회 날치기 통과를 지적하며, 공포 후 바로 시행인 원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방의료원 운영의 특성을 감안해 설립 및 폐쇄 조치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지자체와 '협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폐업 조치 시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과 연관된 만큼,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해 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여야는 1시 30분 가까이 지방의료원 관련법 개정안만 논의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하고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가 주목하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명단 공표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심의 대상인 30여개 법안 중 후순위에 위치한 상태이다.
2013-04-16 11:56:31정책

김용익 의원 "홍준표 지사 더 두고 볼 수 없어 단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단식 농성 6일째. 기력에 쇠약해진 김용익 의원은 방문한 인사들에게 미소로 답했다. '연두색 담요와 소형 전기장판, 찻 잔 그리고 겨울 파카와 가지런히 벗어놓은 한 켤레 신발.' 국회 본청에서 단식 농성 중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을 찾아간 9일 기자의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이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메디칼타임즈' 기자가 방문하자 "뭐 하러 왔어요"라는 농을 건네며 반갑게 손을 잡았다.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내려진 지난 4일 오후부터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 엿새째(6일) 기력이 쇠약해진 모습이 역력했다. 김용익 의원실 보좌진은 번갈아 가며 낮에는 국회 본청에서, 밤에는 의원실에서 김 의원을 보살피며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김용익 의원은 "아직 견딜 만하다"면서 "단식에 들어간 지 며칠이 지나니까 배고픔도, 먹고 싶다는 생각도 사라졌다"며 엷은 미소로 답했다. 그의 단식농성 결정은 당일까지 최측근인 보좌진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용익 의원은 "홍준표 도지사가 꿈쩍도 안하는데,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저항이 단식농성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청이 열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회의장 계단 옆 한 켠에 위치한 농성장에서, 야간에는 국회의원 회관 자신의 방에 간이침대를 놓고 귀거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단식 농성 하면 쉴 줄 알았는데, 방문객이 끊이질 않아 낮잠 한잠 못 잤다"고 우스갯소리를 전하면서 "직능과 직종은 다르지만 건강을 염려해준 많은 분들께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단식농성장 방문 후 진주의료원 현장에 내려가 의료진과 환자를 격려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이날 하루에만 여야 동료 의원들과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김 의원 제자인 울산의대 교수, 보건의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방문했다. 국회 경호팀이 이날 김 의원을 방문해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농성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집에서 걱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연히 걱정하지"라며 웃으며 짧게 답변했다. 그의 부인은 전날(8일) 단식농성 중인 김 의원을 찾아와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지게 전에 지방의료원 문제를 개선했어야 하는데 이를 못한 게 아쉽다"면서 "다행히, 여당과 경남도의회에서 개선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경남 의회, 개선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본청에 앉아 있으니 다른 세상을 보는 것 같다"면서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보건의료에 대한 신념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해야 신뢰와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홍 지사가 변할 때까지 나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아무 생각이 안 난다"며 진주의료원 파업 철회에 대한 열정을 내비쳤다. 김용익 의원 모교인 서울대병원 교수와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김 의원의 혈압과 체온 등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의료진은 단식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변화하는 혈압에 우려를 표했다. 기자의 질문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말을 계속하기가 어렵다. 이쯤에서 끝내줬으면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작년 이맘 때 국회의원 당선 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연구실에서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첫 인터뷰에서 장시간 동안 열변을 토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김용익 의원은 10일 오전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같은 날 경남도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각각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2013-04-10 06:43:35정책

리베이트 의사 명단 공개, 처방전 2매 국회 통과할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명단공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9일 "오는 12일 오전 10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184개 법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한의약법 제정안은 상정 법안 목록에서 제외됐다. 상정된 법안 중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이 상정한 리베이트 처벌 강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명단 공표와 함께 의료기관 직원까지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됐다. 병원에서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가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에 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처방전 2매 발행 및 복약지도 의무 제공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도 상정된다. 또한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폐업시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건소에 이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이밖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 공공의료기관 재발 방지를 위해 폐업이나 설립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오제세 대표발의)도 논의될 예정이다.
2013-04-09 13:27:04정책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는 투쟁이 점차 강도를 더하고 있다. 게다가 경남도 도의원까지 힘을 모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조합원 9명이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으면 경남도의원 11명은 천막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경남도 측의 불통행정을 지적하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홍준표 도지사의 퇴진운동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이미 전국적인 사안으로 확대된 사안으로 내달 13일 창원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는 데 이어 18일에는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집회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경남도 측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음에도 불구, 경남도가 강행의지를 보인데 따른 조치다. 보건의료노조원들은 지난 27일 집회를 마치고 경남도청까지 흰 소복을 입고 거리를 행진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이외에도 시민단체 심지어 복지부까지 의료원 폐업에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면 고강도 투쟁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지난 27일 창원시청 인근에서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전개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경남도 공무원은 의료원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의사에게는 해고통보를 하고 약품 공급은 중단했다"면서 "갈 곳없는 환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박원석 진보정의당 국회의원은 22일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도 석영철 도의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야욕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경상남도민 여러분이 홍준표 도지사를 심판해야 할 때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홍 지사를 퇴진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모인 노조원들은 흰 소복과 상복을 입고 경남도청까지 약 1.5km를 행진을 진행한 데 이어 조합원 13명의 삭발실 및 50여명의 단발식을 실시해 진주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2013-03-28 13:20: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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