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7일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동구의 최대현안인 대전의료원과 대전 혁신도시 유치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장철민 의원이 첫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장철민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과 대전혁신도시를 1,2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대전의료원과 도시재생으로 명품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활력을 넣겠다"면서 "2030년 인구 30만명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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