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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결정된 바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대통령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해 지금 확답할 수 없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법 처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임 과장은  "간호법은 (처음부터 거부권을 확정하고 시작한)양곡관리법과는 다르다. 의협, 간협 등 직역단체 등과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간호법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려를 표명하며 각을 세우자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정작 복지부에선 최종 결정에 앞서 검토할 게 남았다는 입장이다.최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카드뉴스 제작 배경을 묻는 질문에 임 과장은 "지금까지는 간호법 중재노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법의 우려점을 알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답했다.임 과장에 따르면 오늘(4일)중으로 간호법이 복지부로 넘어올 예정으로 15일 이내 법 공포 혹은 재의 요구를 결정하면 된다. 오는 19일까지 기한이 남은 셈. 하지만 이달 국무회의 일정이 9일, 16일로 결정된 상황으로 간호법 운명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임 과장은 간호법 중에서도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간호법 중 지역사회, 처우개선 등을 담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납득이 안된다"며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오해도 안 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임 과장은 최근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의회까지 간호법 관련해 기자회견을 두고 한마디 했다.그는 "전문대에 레크레이션학과, 네일아트학과 등도 있다. 그들의 논리라면 이런 것들 모두 학원에서 배우면 되는 것 아닌가"며 "입법 예를 찾아봐도 '고졸이상'또는 '관련 학과 졸업'을 제시하지 간호법에서처럼 '고졸이하'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봤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3단계 간호인력개편안'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후 2급 간호인력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현장에서 10년간 근무하면 1급 간호인력으로 승격해주는 안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간호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2023-05-04 12:02:17정책

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 앞두고 계속되는 의·간 갈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2023-05-03 11:49:43병·의원

간무사는 고졸직업이라는 교육부에 간무협 "직업 비하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가 간호법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중재안으로 직업계고, 민간학원, 전문대 간호학과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은 것은 학력 과잉으로, 직종 내 차별 및 직업계고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직업계고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교육부가 인적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졸적합 업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히라"며 "만약 이를 간호조무사 직업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문서로 밝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재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일 뿐 간호조무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이과 무관한 전문대 학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과가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도 재차 담겼다.국가자격기술법 상 국가자격 직업에 속하는 특성화고 개설과 중에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실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기능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직업은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전문대 및 대학교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대해 동등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이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과가 있으며 특정 직업이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교육을 해야하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관련 학과 개설하면 안된다"는 반헌법적 의견을 정부 공식문서로 밝혔다는 것.교육부 입장은 담당 법률인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학칙에 의거, 학위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지금도 개설 가능하다.헌법재판소도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같은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소관 법률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3-04-25 15:55:01병·의원

당·정, 간호법 중재안 엇박자…교육부 "전문대 간무과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4-21 05:20:00병·의원

코로나에 간무사 배출도 비상 "기본 실습시간 못채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가 코로나19 여파로 학사일정이 연기되면서 실습시간을 채우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간호조무사 국가고시를 치루기 위해서는 이론수업과 병원실습 시간을 채워야하지만 등교가 미뤄지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직업계고 간호학과는 코로나19 여파로 병원실습 시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직업계고 간호과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고등학교 간호교육협회에 따르면 보건간호과 학생들이 병원실습을 중단한 시점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2월 21일. 당시 교육부,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보건간호과 학생들의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의지를 정부가 밝혔다는 게 고등간호교육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 국가고시를 치러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등교한 5월 20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다. 고등간호교육협회는 "고3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감염우려 속에서 실습을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들어 병원실습 시간을 충족시키기 불가능 한 상황"이라며 "고3 학생들은 152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간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결국 직업계고에 입학해 3년간 준비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즉, 실습을 중단한 전국 직업계고의 경우 새로운 학기 시작 후 학시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는 9월 2020년 간무사 국가시험 전 의료기관 현장실습 완료가 어렵다는 의미다. 고등간호교육협회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들은 취업을 못하고 졸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영향은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2, 고1 학생들에게 까지 여파가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복지부는 논의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구체적인 해결책은 묘연하다는 게 고등간호교육협회의 지적. 고등간호교육협회는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업일수 10%를 인정해주는 방안이 적용이 가능하다"며 "학교 내 교내실습을 인정해주거나 9월 국가고시 이후 3학년 2학기 시수를 인정해주는 등의 대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0-05-26 12:01: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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