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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혼란없었다" 이면에는 문자겁박?...진료제한 문자 증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폭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큰 혼란 없이 추석 연휴를 넘겼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이 겪은 혼란은 매우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을 자료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제출받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을 자료를 발표했다.그 결과, 2024년 추석 연휴인 지난 14~18일 전국 병원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알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879건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추석 1523건 대비 23.4% 증가한 숫자다. 더욱이 지난해 추석 연휴가 6일로 더 길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량이라는 설명이다.관련 사유를 보면 인력 부족으로 표출된 진료제한 메시지가 총 645건으로 전체의 3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68.4% 증가한 숫자다.날짜별로 살펴보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4일에 총 539건으로 가장 많은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 또 이 중 41.2%인 222건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응급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588건으로 지난해 597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메시지는 추석 연휴 기간 총 934건으로 지난해 대비 23.1% 증가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총 357건으로 지난해 대비 113.8% 증가했다.이중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제한 메시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체 588건 중 256건으로 43.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158건 대비 98건 증가한 숫자다.지역응급의료센터 또한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157건 증가했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7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큰 혼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의사들은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더 큰 혼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의원은 "언제까지 아픈 국민에게 응급실을 가지 말라고 진료비를 올려가며 겁박을 할 것인가"라며 "내년 설에도 내년 추석에도 아픈 국민에게는 응급실을 가지 않길 바라고, 의사들에게는 명절에 근무하면 진찰료 더 주겠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국정 방향인가"라며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 확대로 인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23 11:51:51병·의원

한덕수 "전공의 책임" 발언에 야당 "의료계와 대화 요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의료계 불참 중인 가운데, 정부가 현 의료대란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와 야당이 의대 증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관련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현 의료공백 사태가 정부의 탓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이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한편, 정부가 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논의가 요원하다는 야당 지적이 나왔다.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관련 환자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수술 지연 494건을 포함해 87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지목하며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는 22대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숫자며, 2000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논의도 없었다는 지적이다.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학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발표한 3건의 보고서가 근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이들 보고에서 5년간 500~1000명 규모 증원이나 전년 대비 5~7% 정도 증원 의견이 제시됐다며 과학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남 의원은 의대 정원 배정 심사 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논의가 3번 회의와 5시간 만에 결정되는 등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학교육평가원 역시 성명서를 내고 각 대학 교육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남 의원은 "2000명은 의료계와 상의 없이 22대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정치적 숫자가 아니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불통으로 의료대란 사태까지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계속 잘했다는 태도다.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한 총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런 개혁을 하지 않는다"며 "해당 연구보고서에서도 2035년까지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됐고, 어떤 속도로 증원하는지는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사망이 잇따른다는 표현은 과장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급실 상황이 어렵지만 협력하면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이에 의석에서 국민이 죽어간다는 비판이 나왔고 한 총리는 "어디서 죽어 나가냐, 가짜뉴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 책임자를 문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현 의료대란 사태가 정부 책임이며 일방적 태도로 의료계와의 대화도 요원하다고 비판했다.이어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현 사태가 정부 책임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 총리가 "정부 책임도 있지만 전공의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대화가 요원하다는 비판을 샀다.앞서 한 총리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증·난치병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에 백 의원은 현재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의 의료계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하며, 이 같은 정부의 태도로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런 와중에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이 지난해 2~8월 5만9004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만2411건으로 22.7% 증가한 것 ▲지난 5일 기준 전체 180개 응급의료센터 중 27개 중증 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곳이 평균 88곳에 불과한 등 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반면 한 총리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를 감춰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렇듯 원인을 내놓아야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앞선 질의에서 있었던 한 총리의 가짜뉴스 발언과 관련해서도 백 의원은 일국의 총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에서 죽어 나간다는 표현은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의료 개혁은 유리알처럼 다뤄야 함에도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추진이 이런 사태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죽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환자의 가족과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수많은 사례가 있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짜뉴스냐"고 반문했다.이어 "일국의 총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기존에 있었던 것이란 발언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의 입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총리가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협의체에 들어오겠느냐. 보고 있는 국민의힘도 답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9-12 17:54:14병·의원

"응급실 상황판 '진료불가' 속출하는데 원활하다? 정상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응급의료 위기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의료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비판행렬에 가세했다. 실제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응급실 안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5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 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지난주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총 7만2411건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3407건(22.7%) 증가한 숫자다.이는 지난달 29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는 상반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하지만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지난달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가 표출됐다.구체적으로 이 같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중 3721건(35.1%)이 전문의 부재 등 의료인력 사유로 표출됐다. 다만 많은 수의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 불가, 진료 불가, ㅇㅇ학과 사정상 진료 불가'등으로 명시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웠다.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의대 증원 발표에 따른 전공의 사직의 여파로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서 이렇게 진료 제한 메시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원활하게 가동된다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명절 때는 사건 사고가 많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4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현장이 상상 이상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는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실효적인 응급의료 대란 대책이 만들어질지는 낙관적이지 않다는 우려다.또 이 대표는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만, 그 규모나 기간 등이 비합리적·일방적으로 추진된 만큼,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현 사태를 의사들의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겨냥한 모습이다.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여당이 의료대란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권당으로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홍 시장은 "남의 일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는 처사는 지극히 무책임하다. 지금이라도 의료 대책 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중재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4-09-05 12:01:06병·의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뒤집고 제주도 '승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취소를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등법원은 녹지국제병원 관련 1심을 뒤집고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는 15일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이번 판결은 다음 달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은 즉각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표했다.무상의료본부는 "오늘 판결은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로 허가조건은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무상의료본부는 "재판부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제주영리병원 관련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더 이상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중국녹지그룹을 향해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2-15 17:24:22병·의원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위법 판결…영리병원 초석 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영리병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도입하려는 지자체 정책방향이 필수의료체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지난 5일 내렸다.앞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병원을 설립했다.다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운영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병원을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하지만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의 진료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결국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리법원 운영의 초석이 마련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녹지병원 전경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과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는 지자체의 정책방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료기관의 목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 우리나라 의료법 33조에서도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한 기관은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의료에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영리행위로 개방될 경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 같은 판결이 기존의 의료법을 뒤집고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의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 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영리병원의 도입은 대형 자본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시스템 전반이 이윤 만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해 치명적 위해를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영리병원의 횡포에 밀려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규탄했다.이 같은 상황은 지방 중소 의료기관 폐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의협은 지금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찾아올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의협은 "정부와 지자체에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의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건강한 모델을 같이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2022-04-06 12:00:56병·의원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국제소송 과제 남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허가취소를 두고 이뤄진 행정소송 결과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병원이 개설 허가 후 의료법이 정한 개설 기한인 3개월 이내 문을 열지 않아 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도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에서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한 바 있으며, 녹지병원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개원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허가취소 이유로 녹지병원 측이 개설 기한에 임박해 개원시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청문결과 병원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 재판부는 의료법상 개설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업무를 봐야 하지만 외국인 진료로 제한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업무를 거부한 것은 녹지그룹 측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녹지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달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 선고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주도측은 1심에서 승리한 만큼 선고가 미뤄질 병원 개설 조건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녹지병원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투자자간 국가 간 소송인 ISD로 갈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재판부 판결과 별개로 복잡한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에선 녹지그룹이 한국 정부가 투자자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유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 지속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했던 시민단체는 녹지측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민영화 반대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전면삭제하는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20-10-21 11:38:58병·의원

대전협, 폭행 교수 지도전문의자격 '영구박탈' 촉구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지난 10일 한양대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 2심 판결을 근거로 한양대병원 측에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재판부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로, 일부에선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대전협의 이번 '지도전문의 영구박탈' 공식 요구는 이러한 문제에 따른 것.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한양대병원 측이 지도전문의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이승우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1 05:30:32병·의원

헌재, 치과의원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 위헌 판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치과의원의 전문과목 진료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전문과목 표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위헌 판결했다. 현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3항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며 진료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헌배는 의료법 제77조 제3항이 직업수행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치과 전문의는 표방한 전문과목 진료는 물론 다른 전문과목 진료도 가능해졌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헌재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치과치료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15-05-29 09:03:22정책

"원격진료, 4만 개원의가 나서서 저지하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를 비롯한 21개 각과 개원의협의회가 공동으로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 대정부 투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대개협-각개협은 의협 비대위의 어떤 결정 사안도 적극 수용,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총파업 등 강경 투쟁 노선에도 동참 열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와 의료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원격의료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20일 대개협과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단은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동네의원 말살시키는 원격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개원가는 환자 접근성에 우위를 두고 환자를 보고 있다"면서 "도서 산간이나 교도소 등 예외 지역에는 가능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수출 시스템의 모델로 삼기 위한 원격의료는 환자를 위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의료는 환자 안전성이 우위가 돼야 한다"면서 "진료 형태가 왜곡되고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대 혼란이 일어날 원격의료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개협과 각개협은 의협 비대위의 결정 사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 앞서 비대위는 진료제한 등 강경 투쟁 노선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어제 비대위가 구성됐고 행동 지침은 비대위 간사의 입으로만 진행될 것"이라면서 "다만 의협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결정에 그대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허용 목적이 산업계의 요구와 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목적 실현만을 위한 것이다"면서 "이는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전대 미문의 심각한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비용에 따른 효과,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는 원격의료 강행은 사실상 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이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 이에 회장단은 "원격의료 강행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4만여 개원의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3-11-20 07:27:59병·의원

27일 비상총회→전국의사대회→진료 축소→총파업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제1차 (가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를 열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9일 오전 제1차 비대위를 열어 위원회 명칭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로 명명하고,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협에 비대위를 구성하고, 노환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의결한 바 있으며,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인준한 상태다. 비대위는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투쟁의 1차 목표로 삼고, 이후 관치의료 타파, 근본적인 보험제도 개혁, 의료악법 타파 등으로 확대해 산적한 의료현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달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연 후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전국의사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의료계 내부 단결이 중차대한 만큼 투쟁의 동력을 키우고 이끌어내 단체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진료제한 등 적극적인 투쟁을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대정부 투쟁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종료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파업 등 회원들이 참여하는 강경투쟁를 종료할 때에는 전체 회원들의 뜻에 따르고, 그 외의 투쟁 방법과 전략은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기존의 투쟁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비대위의 구체적 로드맵을 구상할 실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타 보건의료단체와의 연대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3-11-19 12:53:04병·의원

"산재환자 휴업급여 대행청구 병원 처분 위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산재환자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를 병원이 대행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취업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까지 지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K원장은 환자 A씨가 2개월여간 취업한 사실을 모른 채 휴업급여 청구서를 대신 청구하다 적발돼 5개월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받았다. 의료기관이 환자 A씨가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거짓 증명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법에는 취업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을 거짓으로 증명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진료제한 5개월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원장은 휴업급여 대행 청구 과정에서 원본을 받지 않고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다 발생한 업무상 착오에 불과하다며 진료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 작성해 청구한 행위만으로 의료기관이 휴업급여청구서에 나타난 내용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도 K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10년 넘게 산재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가 없으며, 휴업급여 청구 대행을 하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도 없었으며, 의도적으로 휴업급여를 허위 청구할 유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휴업급여 대행 청구를 한다고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사 표시를 단순히 대행해 전달되는 행위까지 '증명'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휴업급여 대행 청구과정에서 한 행위만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진료제한 처분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2011-10-27 12:07:08정책

산재 의료기관 허위·부당청구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앞으로 산재의료기관이 허위 진단이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산재의료기관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진단 또는 증명을 한 경우 지정취소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결과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한 요양을 담당한 능력이 없거나, 인력과 시설이 지정 기준에 미달할 때에도 지정취소키로 했다. 또 노동부는 산재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거짓,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비율과 월평균 부정금액에 따라 진료제한 3개월에서 최고 지정취소까지 내릴 방침이다. 산재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때에도 부당금액과 월평균부당금액에 따라 최고 진료제한 1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산재의료기관이 공단이 아닌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다 적발되면 1회 위반시 개선명령, 2회 위반시 3개월 진료제한, 3회 위반시 6개월 진료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산재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최고 3개월간 진료제한을 받게 된다.
2008-02-25 11:29:52정책

해외체류자 '환자'로 둔갑...진료비 허위청구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진료비를 청구·수령해온 병·의원 19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환자가 해외에 체류중인 상태에서도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하는 방법으로, 2년여간 5천여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진료비 지급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장기 요양 중인 산재환자들의 2003년~2005년 출·입국 기록 및 진료비 지급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로 적발된 기관은 총 192곳, 총 부당청구 금액은 5086만8430원이다. 특히 이들 기관의 78%인 149개 기관에서는 의사가 직접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련된 의사수만도 153명에 이른다. 실례로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K의원(의사 J씨)의 경우, 산재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록, 7개월간 198만여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결과 환자 C씨 2005년 1월6일부터 같은해 7월말까지 33회에 걸쳐 총 82일 동안 중국에 나가 있었으나, 진료기록부에는 이 기간동안 C씨가 K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나머지 43개 기관들에서는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행정직원들에 의해 진료비가 허위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간지정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고, 요양 중인 환자가 상병상태에 따라 적정한 요양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192개 의료기관들에서 부당청구 금액의 2배인 1억173여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산재 진료제한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인 153명에 대해서는 의료법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한 뒤 그 내역을 복지부 장관에 통보토록 했다.
2007-03-27 15:16:54정책

프리랜서 허용...복수면허자 진료제한 철폐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의무가 일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약 27가지에 걸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좋아지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계획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좋아지는 내용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이 개정되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사도 프리랜서의사로서 여러 병원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드시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느 의사의 불편이 없어지고 자신의 명성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소지자들이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소지한 면허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의사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면허증이 나오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의료법이 바뀌면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면 면허증을 발급받기 이전이라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되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형량동 형법보다 강화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고 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의료법인의 합병절차가 신설되 행법적인 퇴출구조가 마련된다고 했다. 또 △파산자, 의료인의 결격사유에서 제외 △전문의 전문간호사의 명칭사용 금지 △진료거부 사유 구체화 △의료기관 종사자 비밀누설금지 신설 △방사선사진 원본발급 가능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사유 구체화 △태아의 성감별행위시 처벌규정완화 △처방전 대리발급 인정근거 신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간 협진체계 구축 △진료과목 명칭 시행규칙서 규정 등도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의료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참뜻은 의료인들이 평소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하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된 대부분의 내용이 보건의료단체를 통해 개선을 요구해온 사항들이며, 개개 의료인들이 일부조항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해온 사항들"이라고 강조했다.
2007-02-22 11:02:24정책

공단, 의료기관평가 주도적 참여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의료기관평가제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8일 공단은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2선ㆍ고양덕양갑)에 제출한 임시국회 답변에서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병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갖는 전문기구가 평가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병협에 대해서는 “현재는 평가 대상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가 평가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 및 결과의 수용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주도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거나 조직 내에 별도의 전문 평가기구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를 반영하여 진료비지불에 차등을 두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환자 진료제한 등의 문제는 요양기관계약제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병협 주도로 42개 종합전문 병원과 500병상 이상 43개 종합병원을 우선 대상으로 실시되며 8월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12월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2004-07-29 07:15: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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