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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재수술 '동맥 손상' 놓친 의사…'91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강호)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 B씨 등에게 91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86세의 고령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4일 낙상으로 인한 우측 무릎 부분 통증을 호소하면서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았다. A씨는 10여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우측 대퇴골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상태)'로 진단된 A씨는 병원에 입원 후 8월 30일 B씨에게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았다.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9월 6일경 본인의 주소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시 진료의뢰서에는 A씨의 병명이 '심부정맥혈전증 의증'으로 기재돼 있었다.또한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란에는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 12.7에서 수술 후 8.2까지 떨어진 상태로 응급수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우측 하퇴부 심부정맥혈전증 의심되는 상태로 도플러 초음파 검사 등 추가 검사 및 처치 위해 전원 의뢰 드리오니 고진 선처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됐다.인근 병원으로 이전된 A씨는 혈관 조영 검사 결과 우측 무릎 근위부에 동맥이 손상 및 막혀있는 소견이 관찰됐으며 무릎 주변의 괴사 등이 진행된 상태로, 의료진은 우측 하지 부분 대퇴부 절단술을 시행했다.이에 A씨는 B씨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A씨는 "수술 후 후유증에 관한 관찰 및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전원이 늦어졌다"며 "결국 의료과실로 인해 절단술을 받았기 때문에 B씨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A씨의 동맥 손상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더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술기상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또한 A씨에게 혈전방지 스타킹 착용 및 혈전제 재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낙상으로 인해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환자가 동맥 손상 부작용으로 결국 하지 절단에 이른 사건과 관련해, 의사에게 9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B씨의 수술로 인해 동맥 손상이 발생했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환자가 우측 하지를 절단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의사 B씨는 수술 직후부터 환자 A씨 수술 부위의 통증과 부종, 냉감, 피부색 변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수술 과정에서 동맥 손상으로 인해 우측 하지 부분에 혈액 공급이 제한돼 발생하는 증상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증상을 인지했다면 즉시 소형 도플러, 혈압계, CT검사 등을 통해 혈류 상태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다면 혈관폐쇄 골든타임 내 재개통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인근 병원으로 전원해 하지 절단의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어 "하지만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확성이 떨어지는 시진 및 촉진 등을 통해서만 A씨의 혈류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동맥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정맥혈전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그에 따른 치료 및 조치만을 취했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는 점과 환자가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법원은 "A씨의 후유증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한 환자가 고령으로 이미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 여러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7-02 05:30:00정책

원격 의료 최대 한계점 도출…검사 지시 이행 절반도 안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원격 의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진료와 처방 등은 차치하더라도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 주문을 상당수 환자들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원격 의료시 환자가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 주문을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겨로가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원격 의료가 환자의 진단 검사와 의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3.43417).현재 전 세계적으로 원격 의료는 코로나 대유행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실제로 미국의 경우만 봐도 코로나 대유행 이전 전체 의료 이용 건수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가 넘는 환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0.3390/ijerph19106113).이러한 확산의 배경은 바로 편의성이다. 환자의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인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방문 진료시보다 의사의 지시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진단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특히 검사 결과 확인 등을 위한 재진율이 크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는 이미 전 세계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하버드 의과대학 앤서니(Anthony Zhong)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실제 원격 의료를 활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 의뢰율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만약 실제로 환자들이 의사의 검사 의뢰 등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메사추세츠주의 일차 의료기관에서 원격 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대표적으로 추가 검사 지시가 이뤄지는 내시경 검사, 의심스러운 피부 질환, 심장 검사 등 3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제대로 추가 진단이 이뤄졌는지(diagnostic loop closure)를 확인한 것이다.그 결과 실제로 원격 의료를 통해 위 3가지 의심스러운 질환에 대해 추가 검사를 권고 받은 환자 중 실제로 상급 의료기관 등을 찾아 검사를 받은 환자는 4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장 질환 등이 의심돼 추가 검사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검사를 받은 환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질환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내시경의 경우 원격 의료를 통해 검사를 권고받은 환자 중 39.8%만이 실제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심장 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비율은 낮았다. 검사 주문을 받은 환자 중 59.1%만이 실제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다.그나마 피부 질환의 경우 추가 검사 주문을 받은 환자의 63.1%가 실제로 검사를 받아 3가지 질환 중에서는 이행률이 높았다.이는 방문 진료와도 큰 차이를 보였다. 방문 진료를 통해 같은 추가 검사를 권고 받은 환자의 경우 58.4%가 검사와 진단을 끝까지 이행했기 때문이다.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원격 의료를 통해 추가 검사 지시가 있을 경우 방문 진료를 받은 환자에 비해 검사를 받을 확률이 42%나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앤서니 교수는 "원격 의료를 활용한 환자의 경우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추가 검사 주문 등이 이행될 확률이 용납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며 "연구에 활용한 3가지 질환은 추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안좋아질 위험이 높은 질환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방문 진료의 경우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직원들이 추가 검사에 필요한 내용과 일정 조율 등을 돕지만 원격 의료는 이같은 시스템이 전무하다"며 "원격 의료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하루 빨리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1-17 05:30:00학술
인터뷰

"골든타임 중요한 SMA, 선별검사 통한 치료 전략 필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이하 SMA)은 진행성 근위축 및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희귀 유전질환으로 최근 국내에도 글로벌 제약사들의 치료제가 급여로 적용되면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도입된 치료제의 임상적 효과와 활용도 보다 '가격'에 대한 이슈에 매몰되면서 치료제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적으로도 부담인 초고가 치료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서라도 SMA를 조기진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벨기에 루벤가톨릭대병원 소아신경의학과 리스벳 드 와엘(Liesbeth De Waele) 교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신생아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벨기에 루벤가톨릭대병원 소아신경의학과 리스벳 드 와엘(Liesbeth De Waele) 교수를 만나 SMA 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Newborn screening, NBS) 필요성을 들어봤다.  진단 늦어질수록 치료 어려운 SMASMA는 환아의 운동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가장 중증의 유형이면서 전체 환자의 50%에 해당하는 SMA 타입 1는 생후 6개월 전에 증상이 나타난다.전체 환자 중 30%를 차지하는 SMA 타입 2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증상이 발현되고, 타입 1에 비해서는 경미한 증상과 느린 질환 진행 속도를 보인다. 나머지 10~20%에 해당하는 타입 3은 18개월 이후에 발현되고 질환의 진행 속도 역시 더 느리다.리스벳 드 와엘 교수는 "SMA 중 가장 중증인 타입 1의 경우 생후 몇 주 혹은 몇 개월까지는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는 것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목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며 "이때부터 운동 기능이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질환이 좀 더 진행됨에 따라 운동 신경세포가 점점 사멸한다"고 특징을 설명했다.이어 "처음부터 아이가 발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상 발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더 발달이 멈추거나 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을 통해 진단하게 되면 이미 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늦은 단계라는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벌써 운동 신경세포의 50%가 이미 사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즉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을 방문, 검사를 통해 발견했더라도 현재로서는 적합한 치료시기를 놓쳤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질환이기도 하다.실제로 벨기에 등 유럽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통해 선별검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신생아 선별검사를 급여로 적용 중이다. 벨기에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데이터에 따르면, 척수성 근위축증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질환 관련 비용을 약 75% 줄일 수 있다고 보고된다.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영국의 경우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 우리나라 금액으로 연간 약 1011억원을 절감하고, 529년의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리사벳 드 와엘 교수는 "벨기에에서는 급여로 적용하기 전 선행 연구를 통해 신생아 선별검사가 치료에서의 효과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보건경제성 측면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먼저 신생아 선별검사를 급여화 했고, 2022년 1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번 검사를 해서 10번 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한 명의 환아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이라며 "특히 신경세포 사멸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SMA 환아에게는 1분 1초가 중요하다. 사용 가능한 치료제를 통해 조치를 취해줄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리사벳 드 와엘 교수는 치료제는 급여로 적용하고 선별검사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치료제만 급여? 비용효과성 상 맞지 않다"벨기에 등 유럽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생아 선별검사에 SMA은 제외돼 있는 상황.국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신생아 선별검사의 경우 대부분 대사성 질환에 대한 검사에 집중돼 있다. 대사성 질환은 아이가 특정 효소를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한 검사로 검사 대상 질환 중 다수가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다.다시 말해, 진단이 되도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선별검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치료제가 도입된 질환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임상현장에서는 흔한 말로 '전기 차는 지원해주고 운전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리사벳 드 와엘 교수는 "대사성 질환과 달리 SMA에 대한 검사는 유전자 선별 검사"라며 "비용을 들여 검사를 진행해도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질환보다는 실질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벨기에는 정부에서 급여를 해주는 검사 항목에 포함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치료제가 있는 질환인지 여부"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 재정의 측면에서도 검사에 투자를 했다면 이를 통해 치료까지 이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치료제를 통해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생아 선별검사와 치료제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 신생아 선별검사 없는 SMA 치료제는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또한 장기적으로 SMA 신생아 선별검사 도입하기 위해선 임상현장에서의 의료전달체계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졸겐스마(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를 필두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스핀라자(뉴시너센)까지 초고가 치료제가 급여로 적용된 만큼 환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제를 적재적소에 쓰이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도 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리사벳 드 와엘 교수는 "벨기에도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7개의 신경근육전문센터 전문의들이 수시로 연락하며 SMA 환자들을 발견 시 즉각적인 전원과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며 "SMA 환자에게는 1분 1초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현 시스템을 세팅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서도 SMA 치료제가 고가인 탓에 의료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동시에 조기 검사만이 고가 치료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리사벳 드 와엘 교수는 "벨기에의 경우에도 고가의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투여 시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고 있다. 부모들도 고가이고, 제대로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어서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치료제를 원내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 환자가 있는 병동까지 이동하는 것조차 모두가 꺼리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이동한다"고 전했다.그는 "결론적으로 고가 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한 상황에서 최상의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증상 발현 전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생아 선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생아 선별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즉각적으로 추가 검사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16 05:30:00제약·바이오
인터뷰

"난소암 최적 전략은 조기 진단…로마 검사 적극 활용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난소암은 대부분 증상이 발현되면 3~4기라는 점에서 매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조기 진단을 통한 적극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로마 검사법은 적은 비용으로 고위험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난소암은 난소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2016년 1만 8115명에서 2019년 2만 4134명으로  유병률이 33.2%나 증가하는 등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과거 주로 폐경 후에 호발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30대 발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특히 자궁경부암 등이 백신 접종으로 환자와 사망률이 크게 줄고 있는 반면 난소암의 경우 대부분 3~4기에 발견돼 2018년 한해 난소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1200명에 달할 정도로 부인암 중 가장 생존율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단히 혈액을 통해 종양 표지자를 확인하거나 초음파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조기 진단에 전략이 맞춰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난치암 꼽히는 난소암 조기 진단 전략이 최선"부인암 전문가로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정원 교수도 난소암 관리의 핵심 전략으로 조기 진단을 강조했다. 결국 얼마나 빠르게 암을 찾아내는지가 생존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이정원 교수는 난소암 최적 전략으로 적극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을 꼽았다.이정원 교수는 "대표적인 부인암으로 꼽히는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 난소암 중 난소암이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암으로 꼽힌다"며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백신 덕분에 환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난소암은 오히려 발병 연령이 낮아지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또한 자궁내막암은 증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초기에 진단이 가능한 사례가 많지만 난소암은 증상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때는 이미 손 쓸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이러한 요인은 난소암 사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2기에 진단될 경우 완치까지 바라볼 수 있지만 그 비율이 워낙 낮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난소암 자체가 예후가 나쁜 암이 아니라 대부분이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악결과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교수는 "1기 난소암의 경우 완치될 확률이 80%가 넘어가고 2기도 60~70%에 달한다"며 "하지만 골반에서 배 위로 전이된 3기 이상일 경우 완치율이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또한 3기까지 가더라도 배가 불러온다거나 소화가 안되는 증상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방법은 건강할때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 뿐"이라며 "조기 진단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한 면에서 그는 종양표지자 검사를 활용한 전략을 제시했다. 초음파와 종양표지자 검사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특히 현재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CA-125 종양표지자 검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로마(ROMA) 검사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정원 교수는 "현재 국가 검진에 CA-125 종양표지자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CA-125 검사는 비특이적"이라며 "최소한 골반 초음파와 함께 보완해야 하지만 이는 국가 검진에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조기 진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국가 검진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3기 말기의 난소암 환자가 되어 병원에 실려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털어놨다.이 교수가 로마검사법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로마검사법은 CA-125에 HE4 종양표지자를 추가한 로마검사법 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진단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HE4 종양표지자 추가한 로마검사법 조기 진단 열쇠"실제로 CA-125에 HE4 종양표지자를 추가한 로마 검사는 93.1%의 민감도와 90.7%의 특이도를 보일 만큼 1~2기 초기 난소암을 진단하는데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또한 자궁내막증처럼 초음파만으로는 암과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이 교수는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산부인과를 찾아 정기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이정원 교수는 "정말 다양한 종양표지자가 개발되고 있지만 난소나 자궁의 양성 종양을 가려내기에 CA-125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위양성률도 높아 암인줄 알고 내원했는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CA-125는 자궁내막증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만 HE4 는 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 난소암을 특이적으로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검사는 로마검사법 외에는 없다"고 못박았다.이로 인해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는 골반 초음파로 난소암을 의심한 뒤 로마검사법을 통해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표준 전략으로 시행되고 있다.특히 이러한 검사로 정확하게 난소암을 특정하고 빠르게 추가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이정원 교수는 "일선 개원가에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에 내원할 경우 곧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CT나 MRI, PET-CT 등 추가 검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에 있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며 "그만큼 빠르게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전했다.또한 그는 "다행인 것은 최근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부담없이 산부인과에 내원하며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개원가에서도 보다 로마검사 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난소암 조기 진단을 위한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결국 난소암 치료와 생존은 조기 진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진 외에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 교수는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보면 난소암에 진단된 여성 중 평생 한번도 산부인과에 안가봤다고 하는 환자도 꽤나 있는 편"이라며 "그나마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검진 등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난소암을 넘어 다양한 부인암 질환에 대한 관리는 결국 조기 진단에 있다"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검사가 아닌 만큼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자궁경부암 검진과 로마검사법, 골반 초음파를 받는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3-11-02 05:30:00의료기기·AI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심전도로 못잡는 급성 심근경색…인공지능으로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심전도 검사 등으로 놓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지하는 인공지능이 나와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심전도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 검사 등으로 최대 24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응급 진료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전도와 HEART 점수, 전문의 종합 평가 등을 정확도로 앞서는 인공지능이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2일 네이쳐 메디신(Nature Medicine)에는 심근경색 감지 인공지능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38/s41591-023-02396-3).현재 급성 심근경색은 응급실에서도 심장 통증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검사를 진행할 만큼 초 응급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심전도(ECG).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심전도를 통해 1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한 뒤 의심 사례가 나올 경우 심장내과 의사 등에게 판독을 의뢰하는 구조다.일부 급성 심근경색은 심전도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에서 나타나는 STEMI라는 패턴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다.하지만 문제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 중에서 3분의 2는 이같은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결국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 검사에 들어갈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피츠버그 의과대학 알 자이티(Al-Zaiti)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심전도를 이용한 인공지능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심전도를 통해 전문의가 미쳐 놓칠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을 잡아낼 수 있다면 환자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고도화된 학습을 통해 이를 진단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피츠버그 소재 3개 병원의 흉통 환자 4026명과 뉴욕 등에 위치한 병원의 3287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했다.그 결과 이 인공지능 모델은 곡선하 면적(AUROC)이 0.8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전도와 HEART 점수를 합쳐 분석한 결과(AUROC 0.7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다.특히 경력이 많은 심장내과 전문의들의 종합 분석 또한 AUROC 0.80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이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보여준 셈이다.특히 이 인공지능 모델이 내놓은 위험 점수는 연령과 성별, 흡연력, 기저질환과 무관하게 기존 검사에 비해 10배가 넘는 강력한 예측력을 보여줬다(OR=10.60).알 자이티 교수는 "처음 모델을 개발할때 목표로 삼았던 것은 적어도 HEART 점수에 필적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심전도 하나만으로 이를 훨씬 초과하는 정확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모델은 응급실 등에서 환자가 지체 없이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험 평가를 크게 개선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심장전문병원에 이송할 필요가 없는 저위험 환자를 걸러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3 11:39:18의료기기·AI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맘모그라피로 못잡는 유방암 선별 검사 MRI가 답안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의 경우 대표적인 유방암 선별 검사인 맘모그라피(mammography)로 잡아낼 수 없는 만큼 MRI로 추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맘모그라피가 98%의 정확도로 암을 잡아낼 수 있지만 치밀 유방은 놓치기 쉬운 만큼 반드시 추가 선별 검사가 필요하며 이중에서 MRI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맘모그라피로 찾아내기 힘든 치밀 유방 여성의 유방암 추가 검사에 MRI가 가장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일 북미영상의학회지(Radiology)에는 치밀 유방 여성에 대한 선별 검사의 유효성에 대한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가 게재됐다(10.1148/radiol.221785).치밀 유방은 상대적으로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 조직이 적은 상태를 말하며 미국을 예를 들면 여성의 47%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X레이 등을 촬영하면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하얗게 나온다는 점에서 질환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로 인해 다른 유방의 경우 98%의 정확도로 암을 발견하는 대표적인 유방암 선별 검사 맘모그라피로도 상당수 환자를 놓친다는 점에서 의학계의 고민이 깊었다.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 프레드릭(Frederick Au) 교수는 "완전한 치밀 유방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형태를 띌 경우 X레이와 맘모그라피 모두 치밀 조직이 하얗게 나타나 암을 놓치기 쉽다"며 "결국 이에 대한 추가적 선별 검사는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프레드릭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이 이에 대한 추가 검사 방식별 효용성 분석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추가적 검사가 필요하다면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맘모그라피를 제외한 대표적 유방암 선별 검사법인 휴대용 유방 초음파와 자동 유방 초음파, 유방 컴퓨터 단층 촬영(CT), 유방 MRI에 대한 비교 분석에 들어갔다.총 26만 1233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22건의 유효성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 분석을 진행한 것. 맘모그라피가 잡아내지 못한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의 유방암을 어느 검사가 잡아낼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그 결과 치밀 유방 환자 13만 2166명 중 맘모그라피로 초기에 놓쳤던 541명의 유방암을 MRI로 잡아낸 것으로 분석됐다.MRI는 침습성 유방암에 대해 1000회 스크리닝 당 1.31개를 추가로 잡아냈으며 상피내암은 1000회 당 1.91개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하지만 휴대용 초음파와 자동 초음파, CT로는 맘모그라피가 잡아내지 못한 유방암을 잡는데 한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프레드릭 교수는 "치밀 유방 환자의 경우 맘모그라피로의 선별 검사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이는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추가 선별 검사법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추가 선별 검사로는 MRI가 가장 정확하게 암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의학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2-02 05:30:00의료기기·AI

이대서울병원, 내시경 종양 발견 시 추가 장세척 없이 수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서울병원 전경이대서울병원(병원장 임수미)은 내시경으로 종양발견 시 다시 장세척 하지 않고 2~3일 안에 바로 수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종양 발견부터 수술까지 일정을 최소화하고 금식 기간을 줄여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영양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수술 후 빠른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대장내시경 중 종양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하지만 크기나 모양, 위치 문제 등으로 절제할 수 없는 종양은 대부분 수술로 치료한다.내시경으로 제거된 조기 대장암도 불완전 절제가 되었거나 종양의 뿌리가 깊은 경우 또한 미세 혈관, 미세 임파선을 침범했을 때 수술로 제거해야 재발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일반적으로 1차 장세척 이후 내시경을 진행하다 절제가 불가능한 종양을 발견했을 때 소화기내과에서는 조직검사를 시행한 후 외과로 수술을 의뢰한다. 외과로 온 환자는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입원해 2차 장세척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절차에 보통 2~3주가 걸린다.환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이대서울병원은 장세척을 한 번으로 줄이고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대서울병원 대장암센터 노경태 교수(외과)는 "이대서울병원은 추가 검사 및 수술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바로 대장항문외과로 의뢰해 추가 장세척 없이 3일 내 수술일정을 잡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패스트 트랙(Fast-Track) 시스템으로 진단 후 수술까지 환자가 겪을 수 있는 불안감을 최소화시키고 수술 준비 과정 중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장세척을 건너뜀으로써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시스템 구축이 가능했던 것은 소화기내과와 외과 의료진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검사 관련 파트 의료진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대서울병원의 설명.소화기센터 정성애 교수(소화기내과)는 "암환자의 전이여부가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하고 시간이 걸리는데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등 의료진의 놀라운 협업 성과"라며 "해당 시스템 구축 이후 환자와 보호자가 암 진단 후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준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29 11:22:41병·의원
분석

심장출혈 늦게 발견한 병원...법원 판결은 "5억6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 과정에서 환자와 대학병원 사이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며 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인 병원은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을 찾았다. 1심 법원은 소비자원 판단을 뒤집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졸지에 환자는 내지 않았던 진료비 4500만원을 내야 할 상황에 몰렸다.상황은 2심에서 반전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민사부(재판장 남양우)는 항소를 선택한 환자 측이 경상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렸다. 손해배상 액도 5억6806만원으로 소비자원의 결정보다 더 커졌다.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하면서 마무리됐다. 환자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치환술을 받고 사지마비가 된 지 6년여만이다.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6년 6월 당시 40대의 환자 P씨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4일 후 P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혈압이 떨어졌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먼저 의심하고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다.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다. 이상 증상을 보인 지 약 한 시간 10분 만이다. 검사 결과 심낭삼출, 심낭압전, 좌심실파열이 확인됐고, P씨는 심낭천자술을 받았다. 시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했고, 에크모까지 달았다.P씨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진단적 개흉술을 실시, 좌심실 뒤쪽 벽에서 출혈 부위를 찾아내 봉합술을 하고 나서야 중단. 하지만 이미 P씨에게는 심각한 뇌기능 이상이 나타났고 그는 식물인간 상태다.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까지 더해 총 4명의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수술 과정에서 과실,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다. 수술 4일 후에 나타난 이상 증상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과, 대응이 늦었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 법원의 판단은?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병원 측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다만 환자 측이 주장한 수술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술 바로 다음날 의료진이 6회에 걸쳐 실시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에서 심장음영 길이가 점차 늘어났고, 혈액검사에서 Troponin-I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았다. Troponin-I는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정상 범위는 약 0.04ng/ml 정도다.P씨의 심장음영 길이는 첫 번째 검사에서 7.2cm였는데 7.5cm로 늘었다가 마지막 여섯번째 검사에서는 8.2cm까지 증가했다. Troponin-I 수치는 세 차례 검사했는데 모두 정상 범위를 초과했으며, 0.99ng/ml까지 증가하기도 했다.응급상황 발생  이후 환자 증상과 의료진 처치(판결문 바탕 재구성)재판부는 "흉부 엑스레이 검사에 따른 심장음영 길이가 촬영 방법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비교하면 실제 길이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P씨의 심장음영 길이가 증가됐음이 확인됐고, 계측상 오차가 아님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음영길이가 길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계측상 오차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며 "심장초음파검사나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고 밝혔다.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 또는 심장 주변 혈관에 물리적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혈액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는데 의료진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약 한 시간 이상 지난 다음에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하고, 심낭삼출을 발견한 후 심낭천자술 시행했다. 의료진에게는 경과 관찰 및 응급조치상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와 더불어 환자 측이 내지 않은 진료비 4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술 후 의료진의 경과 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때문에 환자가 저산소성 뇌 손상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병원은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1-25 05:30:00정책

고신대병원 장태원 교수, 대한폐암학회 회장 선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장태원 고신대복음병원 호흡기내과 교수가 11일 대한폐암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폐암학회는 우리나라 암 사망율 1위인 폐암 극복을 목표로 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학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기초의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00여 명이 학회를 구성하고 있다.공동연구와 다학제적 진료를 촉진하고 창의적 연구를 발굴 지원하며, 폐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정책 제시, 국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이 학회의 비전과 미션이다.장태원 교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에서 연수했으며,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 산하 분자폐암연구회 회장과 대한폐암학회에서 연구이사와 법제윤리이사, 대한폐암학회 부회장을 역임 했다.장 교수는 폐암의 병기를 판단하는 진단법의 한 종류인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세침흡인술'의 대가로, 이 진단법은 PET-CT보다 폐암의 병기를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첨단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다.폐암의 검사는 흉부 X선 검사는 10∼15㎜ 폐결절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저선량 컴퓨터 단층촬영(CT)은 3㎜ 정도까지 가능해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있다. 저선량 CT를 통해 폐결절이 관찰되면 세침흡입을 이용한 폐 생검을 비롯해 PET-CT와 초음파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 등 추가적인 첨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폐암이 확실한 경우에는 병기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침을 정해야 하므로 자기공명영상촬영(MRI)·기관지내시경하 림프절흡인검사(EBUS_TBNA)·비디오 종격동경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한다.폐암 초기에는 수술이 가능하고 완치율이 75% 이상이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전체 폐암 환자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신임 장태원 회장은 2023년 국제폐암학회(IASLC)와 협력해 세계폐암학회(WCLC) 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어 국제적인 역량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2-11-21 12:10:32학술

대한암협회, 폐암 판정 의사결정 도구 개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암협회는 일반인의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대한민국 성인 남성 3명 가운데 1명, 성인 여성 4명 가운데 1명은 평생에 걸쳐 암을 경험하게 된다.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 또는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암 검사를 받음으로써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검진으로 암을 조기 발견·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국가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을 나이·성별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대한암협회가 개발한 폐암·전립선암 검진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웹 기반의 ‘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 시작 화면.조기 암 검진이 늘 좋은 효과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냥 둬도 진행하지 않는 암을 발견하거나, 검사 중 생긴 이상 소견의 추가 검사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비용을 초래하거나, 불안감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잇따른 의학적 조치로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의사 결정 도구(Decision aid)는 의료진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검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도록 하자는 운동에서 시작됐다. 환자 질병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환자·의료진(의사)이 공동으로 고려하기 위해 개발된 이 방법은 개인 위험도 및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의 암 검진 결정에 도움을 준다.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임상 현장에 적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인지도는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폐암은 장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검진이 최근 시작됐으며, 전립선은 아직 국가 검진 또는 권고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대한암협회는 암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폐암·전립선암에 대한 암 검진을 위한 의사 결정 도구를 개발했다.대한암협회가 개발한 의사 결정 도구는 ▲키 ▲체중 ▲흡연 여부 ▲고혈압 ▲당뇨 등 개인의 위험 요인을 고려해 개별화한 폐암, 전립선암 위험도를 제시한다. 이용자들은 같은 나이대·성별에서의 평균 위험도와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을 때의 평균 위험도를 함께 확인하면서 자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폐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큰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 폐암, 전립선암에 대한 정보 및 이득·손해 관련 내용을 설명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스스로 검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한암협회의 의사 결정 도구는 모바일, 컴퓨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2022-06-23 11:15:09학술

위장약 PPI 치매 유발 누명 벗나…미국소화기학회서 발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세틸콜린 합성 억제 기전으로 치매 유발 논란에 휩싸인 위장약 PPI(프로톤펌프억제제)가 누명을 벗을 전망이다.약 1만 9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의 추가 분석에서 PPI 복용군은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23일(현지 시각) 미국 소화기학회 주간(Digestive Disease Week, DDW) 2022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앞서 PPI나 히스타민 H2 수용체 길항제(H2RA)의 사용과 치매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자료사진논란은 2016년 국제학술지 자마에 게재된 연구가 기폭제가 됐다. 75세 이상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 해당 연구에서 PPI 투약 시 약 치매 위험이 약 44% 증가했다. PPI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을 억제,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실제 상용화된 주요 치매 치료제도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 혹은 콜린 보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스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속 시시르 메타(Shishir Mehta) 교수 등은 전 세계적으로 PPI 사용 증가 및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 미국, 호주에서 65세 이상 노인 1만 8846명을 대상으로 한 아스피린 임상 ASPREE를 추가 분석하는 방법으로 확인에 들어갔다.연구진은 일련의 테스트를 거쳐 기준선으로부터 1, 3, 5, 7년차의 인지도 변화를 평가했다. 신경과 전문의, 신경심리학자, 노인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DSM-IV 기준에 따라 치매 사례를 판정했다.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신경영상촬영 등 추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의약품 사용을 인지 점수와 연관시키기 위해 콕스 비례 위험, 회귀 및/또는 혼합 효과 모델링이 사용됐다.모든 분석은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알코올 사용량, 치매 가족력, 약물 및 기타 의학적 합병증에 따라 조정됐다.분석 결과 8만 976명의 인-년(person-years) 동안 치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 235명, 기타 331명의 치매 환자를 포함해 총 566명의 치매 환자가 발생했다.PPI 투약군과 비투약군을 비교한 결과 치매 발생 위험비는 PPI 투약군이 0.86으로 오히려 약 1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의 2차 목표는 PPI 사용과 경미한 인지 장애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유의적인 인식 변화 발생 여부 확인이었다.분석 결과 이 역시 PPI 사용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또한 기준선에서 PPI를 사용하는 것은 인지 장애/치매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전반적인 인지 시험 점수의 변화와 관련이 없었다.연구진은 "PPI 사용과 치매 간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H2RA 약물의 사용 역시 치매 발달과는 연관성이 없었다"고 결론내렸다.이어 "다만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이 아닌 후향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교란 요인이 존재한다"며 "선행 연구와 다르게 나온 것은 아마도 청구 데이터 분석하는 연구자들의 치매 분류 방법의 상이함이 관련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05-25 12:04:28학술

베르티스 '마스토체크' 도입 의료기관 100곳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베르티스(대표 노동영, 한승만)는 유방암 조기 진단 혈액검사 마스토체크(MASTOCHECK®)를 도입한 검진기관 및 병원이 전국 100 곳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마스토체크는 베르티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프로테오믹스(Proteomics) 기반 유방암 조기 진단 혈액 검사로 채혈 후 혈액 내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 3가지 종류의 단백질 바이오마커를 측정한 정량값을 특허받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대입해 미량 혈액만으로 0-2기 조기 유방암 여부를 진단한다.베르티스는 임상 연구를 통해 0-2기 유방암 진단에 대한 마스토체크의 유효성을 입증 받아 2019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로 승인 받았으며, 전국의 대형 검진 기관 중심으로 도입처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마스토체크는 치밀유방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선 조직이 전체 유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치밀유방인 경우 유방X선촬영 시 암조직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국내 여성 10명 중 8명이 치밀유방에 해당되며, 실제 국가 유방암 검진(유방X선촬영술)을 받은 여성 중 40만여 명이 판정유보를 받는다. 판정유보는 촬영 이미지만으로 판정이 곤란한 상태여서 재촬영이 필요하거나, 이상소견이 있어서 추가 검사 또는 이전 검사와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다. 마스토체크는 치밀유방 등으로 인한 판정유보 시 정확한 유방암 진단과 발견을 위한 검사로 유용하다. 임상 연구 결과, 마스토체크를 유방X선촬영과 병행했을 때, 치밀유방에서도 높은 수준의 민감도(양성 판별률)를 보였다. 특히 치밀유방(Grade3 and 4)에서 유방X선촬영과 마스토체크 병행 시의 민감도는 93.0%로 유방X선촬영 단독 시의 59.2% 대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르티스 한승만 대표는 "마스토체크는 검진 기관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가능한 혈액 검사 방식으로 유방암 검진이 보다 활성화되고 정확해지도록 돕는 혁신적인 검사 솔루션"이라며 "건강검진 등으로 유방암 검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시기인 만큼 주요 검진기관 및 병원과 협력해 마스토체크를 필요로 하는 분들께 검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베르티스는 마스토체크 홈페이지를 통해 유방암과 마스토체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검사가능 기관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스토체크 홈페이지(http://www.mastochec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5-10 11:02:30의료기기·AI

시행 주체 결론 안난 심초음파, 법원은 "간호사가 실시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화까지 됐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 가능 여부.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정부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의사의 지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심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의료기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의료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간단하다.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려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H의료법인은 2019년 8월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11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상황은 2020년 5월 반전됐다. 검찰이 심초음파 검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에 대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실시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지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시한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은 처분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건보공단 행정처분의 하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소리다.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무효 소송은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보다 더 어렵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의료기관의 심초음파 운영 형태는?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의료기관들은 심초음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을까.판결문에 따르면 H의료재단은 5명의 간호사와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들 간호사 5명은 약 3년 10개월 동안 환자 1만2121명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했고, EDI에는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했다. 이렇게 H의료재단이 타간 급여비는 총 7억5277만원에 달한다.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심초음파실을 다수 운영하며 의사 모니터링하는 판독실을 따로 두고 있었다.간호사 2명은 국제심장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했고, 3명은 일정 기간 동안 심초음파 교육을 받은 후 촬영을 했다. 이들은 심장 내경, 외경, 구혈률, 혈류 측정 등 단순 반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했다. 측정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가 했다.심초음파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는 심초음파실 내부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만 간호사에게 추가 검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추가 검사를 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5개 병원 역시 H의료재단과 상황이 비슷했다. 다수의 검사실과 한 개의 판독실(모니터룸)을 설치한 후 간호사는 검사실에서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판독실에서는 의사가 교대로 당번을 서며 실시간 지도 감독하는 식이었다. 검사실을 15개까지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다.행정법원, 심초음파 시행 주체부터 의사 지시‧감독 기준까지 제시눈길을 끄는 것은 H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패소했지만 법원은 의료계 현안인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결론은 간호사 심초음파 촬영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재판부는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는 있다"라며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지시‧감독 범위에 대해서도 제시했다.재판부는 "심초음파 촬영을 위해 탐촉자로 환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자 전문성이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초음파 영상을 토대로 한 진단과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의사가 직접 심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영상이 촬영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보고 진단과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촬영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심초음파 영상 촬영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이고 간호사가 방사선사 보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H의료재단 간호사는 심초음파 촬영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가 환자에게 보건 위생상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04-0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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