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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도수치료 후 추간판파열…1심 이어 2심도 '무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환자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환자 A씨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2020년 11월 18일 포항시 남구에서 B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찾았다.한의원에서 열흘 이상 도수치료(추나치료)를 받은 후 추간판파열로 장해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의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은 '무죄'라고 판단했다.그는 11월 22일과 24일을 제외하고 28일까지 매일 한의원을 찾아 추나치료 및 침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자락술, 건식부항 유관법, 경피경근온열요법, 오적산연조엑스제, 단순추나 치료 등이 진행됐다.11월 25일 그는 B씨에게 허리 통증은 감소했지만 엉덩이 및 허벅지 통증이 심화됐다고 말했으며, 한의사는 다음 날인 11월 26일에는 병원에 오지 말고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권유했다.A씨는 11월 26일 계속 누워있다가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조금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20분도 되지 않아 심한 통증을 느껴 바로 귀가했다.다음 날 다리 통증이 지속돼 보행이 어려워지자, A씨 남편이 한의원까지 운전해 데려다줬으며 기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다.하지만 밤사이 통증이 악화되자 그는 남편과 함께 28일 오전 10시경 한의원을 재방문했으며, 한의사 권유에 따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MRI를 촬영했다. 진단 결과 A씨는 추간판파열로 나타났다.12월 2일 A씨는 전원된 병원에서 경막외강성형술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통증이 이어져, 9일 제4,5요추간 신경감압술, 후궁제거술,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재발해 12월 29일 제4,5요추간 재수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이후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23% 후 유장해진단을 받았다.이에 환자측은 한의사 B씨의 치료법을 문제 삼으며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했다.그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치료할 때 요추관절에 과도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한의사 B씨는 허리 관절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강한 힘으로 허리 부위를 굴곡시켜 추간판장애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치료 과정에서 추간판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하지 않고 요통의 근본적 치료를 위해서는 추나치료가 가장 좋다고 추천해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법원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 발생 증거 미흡 …환자 추간판탈출증 진단 과거력"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A씨의 치료 기록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추간판파열이 추나치료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추나치료와 같은 외부 충격이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희박하다"며 "환자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동일한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추나치료로 추간판파열이 급성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방문하지 않은 11월 26일이 악화 시기로 추정된다"며 "당일 환자가 집에서 누워있다가 빨래하고 산책한 뒤 다리 땡김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체적 활동이 질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추나치료는 침습치료가 아닌 비침습치료라는 점에서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서면으로 동의받을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A씨는 소송 제기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며 스스로 치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들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다.2심 재판부 또한 판단은 같았다.대구지방법원은 "A씨는 시술 직후 증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지만 추가적으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11월 26일 당시 오후 9시 집안일 및 산책 후 다리 통증이 있어 응급실을 내원했음이 확인됐다"며 "과거 환자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소견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상기 추나요법의 기여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01 05:32:00정책

급여화된 추나 현장가보니…"침·뜸 패키지로 받으세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목이 뻐근해서 추나치료 받으러 왔는데요…" "추나가 최근에 진료비 부담이 낮아졌어요. 추나요법과 함께 침·뜸 패키지로 하시겠어요?" 메디칼타임즈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이틀째를 맞이한 지난 9일,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봤다. 실제 한의원에 방문해 추나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기존보다 진료비 부담이 없어져 다른 진료와 병행하면 더 예후가 좋아질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의원 직원에 따르면 진찰이 필요하지만 비급여로 시행됐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일 때와 달리 일반적으로 단순추나, 복합추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1만8000원 내에서 가능하다. 기존에 추나를 시행하던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추나치료 급여화)을 내세우며 환자 홍보에 열을 올린 반면, 추나를 하지 않던 한의원은 전용베드를 준비하며 향후 환자증가를 대비하고 있었다. 서울소재 A한의원 원장은 "추나베드가 없어도 치료에 문제는 없지만 건보적용 이후 환자 문의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전용베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나베드의 가격이 개당 200만~2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따른 한의계 개원가의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추나의 건보적용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나베드를 구비할 수 있지만 협회는 추나를 못하는 곳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추나베드 가격이 저렴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기대로 무분별하게 추나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추나베드가 없어도 추나치료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추나치료는 추나베드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헙 적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한 모습. 추나만 가능한가요? 질문에 "다른 치료도 같이" 한의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나의 건강보험 적용을 알려주는 포스터. 근골격계 질환 등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문구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건보적용 이후 실제 진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급여 이전에도 하루에 20명 넘게 추나를 시행해왔다는 한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아봤다. 진료실에 들어가 목이 불편다고 상담을 했다니 진단과 함께 추나 치료 외에 침 치료도 같이하는 게 어떻겠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대개 침 치료, 전기치료, 뜸 치료 등과 함께 복합적으로 처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추나만 받는 것도 가능하냐고 질문했지만 "가능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나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치료와 병행하는 치료를 권해 함께 치료를 실시했다. 결국 환자 입장에서는 최초 추나치료를 받으러 방문했지만 예후가 더 좋아진다는 말에 모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앞으로 추나 건보적용에 따라 한의원의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경우 기존 침‧뜸‧부황 치료에 추나가 추가되거나 추나치료에 침‧뜸‧부황치료가 더해지는 패키지 형식으로 치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모든 치료를 받고나니 진료비가 2만1200원이 나왔다. 비급여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줄어든 액수다. 추나요법 실비보험혜택을 설명한 포스터. 다만, 추나치료 본인부담금만 생각하고 방문했던 것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추가지출이 있었다. 또 일반적으로 한 번의 방문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환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추나 건보적용은 환자 1인당 연 20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한의사가 진찰시 치료소견에 따라 주 2~3회 내원 치료를 받으면 약 한달만에 건보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하는 꼴이다. 추나요법이 강조하는 근골격계, 디스크와 협착 등의 치료는 단순통증이 아닌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남용할 경우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였다. 한편, 추나요법 건보적용으로 실비보험 혜택이 가능했다는 점도 이색적인 풍경 중 하나다. 이날 방문한 한의원 직원은 추나요법 1회 시술의 본인부담진료비가 시술유형에 따라 1만~3만원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귀띔하며 혜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한의원은 추나 급여화부터 실비보험까지 환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든든한 무기를 장착한 듯 보였다.
2019-04-10 06:00:59병·의원

여한의사회, 건강한 임신·행복한 출산 교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는 오는 14~18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수도권 소재 이마트 지점 해당 문화센터에서 ‘한의사와 함께하는 건강한 임신ㆍ행복한 출산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국민참여 사업공모에서 채택된 ‘아름다운 뒤 Line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가임 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14일 명일·남양주·부천·하남점을 시작으로 수도권 소재 이마트 9개 지점 문화센터에서 18일까지 모유 수유, 산전·산후 건강관리, 산후 몸매관리 등을 주제로 한 건강강좌와 불임 및 난임 환자들을 위한 건강상담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은 “건강한 임신ㆍ행복한 출산교실은 국민들에게 한의약을 통한 산전·산후 관리의 우수성 등을 알리고,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을 통한 불임(난임)치료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의 우수성은 물론 출산의 소중한 의미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여한의사회가 주관하고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및 LG 생활건강이 후원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별첨과 같다. 한편, 대한여한의사회는 한방불임치료의 장점과 한방불임치료법,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의 ‘건강한 임신과 한방의 불임치료’ 홍보 소책자를 행사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서는 △우리는 엄마가 될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생활습관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한의학적 방법 △고령임신 등으로 나누어 건강한 임신과 한방의 불임치료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한방불임치료의 장점으로 △신체건강 증진과 자연임신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다 △서양의학적인 임신 시도와 병행할 수 있다 △체외수정을 시행할 때 한방치료를 병행하면 임신성공률이 높아진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의 여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건강한 임신을 도모할 수 있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약, 침, 뜸, 좌훈, 부항, 기공, 추나치료 등을 통한 일반적인 한방불임치료방법을 소개하고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난소기능 저하로 인한 불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설명하고 있다.
2010-11-12 08:14:02병·의원

한의협, 불법 한방의료행위 의사 등 55건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의사협회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시술과 관련, 지난 1년 3개월간 접수된 제보 228건 중 55건을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또한 이외 3건은 경고조치했으며 22건은 계속 관찰키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2008년 1월 2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국민 혹은 회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 조치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한의협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제보 건 중에는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침시술과 중의사의 한방의료행위, 비의료기관의 한약처방 및 추나치료 등 불법행위도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뜸사랑회의 불법 무면허 침 및 뜸시술이 전체의 20%(11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조사의뢰 228건 중 폐쇄확인이 47건, 조사보고가 5건, 단속불능 및 증거불충분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전국 불법의료 근절 네트워크를 통해 수사기관에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의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 및 경찰과 유대강화를 통해 이 땅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2009-04-24 06:44: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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