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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끝 안 보이는데…'건보재정 악화' 우려 쏟아진 복지위 국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21:59:03정책
2024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진료비 한의과 5조1000억원…의과 역전현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동차보험 관련 심사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한지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평원도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심평원은 그 기준에 따라 심사만 하고 있다.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의과를 중심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을 보면, 한의과는 의과보다 환자가 늘어난 적이 없는데도 1조3000억원 정도의 진료비 지출 차이를 보였다.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다.한지아 의원은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분야별 환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의과는 줄어들고 한의과는 늘고 있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의과 진료환자수를 의과 전체진료환자수를 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체 자보 진료비 현황을 진료과별로 비교했을 때도 2021년부터 의과와 한의과 진료비 역전형상이 벌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17:46:16정책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11년 만에 IMS 법원 최종 판단 나오자 의협-한의협 공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을 한 개원의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린 지 11년. 법원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11년 동안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두 번의 파기환송심 이라는 지루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공회전 하던 IMS 시술 관련 공방은 끝나는 듯했다.그러나 6일 의료계에 따르면 IMS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IMS는 결국 한방의료행위라는 한의계와 IMS는 의료행위라는 의료계가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자료사진. IMS 시술의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11년 걸린 IMS 소송이 도대체 뭐길래의료계와 한의계 공방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IMS 시술 관련 법원 판단의 진행 과정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가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이다.파기환송심을 진행한 부산지방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거스르고 다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으며,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다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산지법은 두 번째 파기환송심을 진행해야 했고, 결국에는 K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 판단이 지난해 9월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한의협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은 통증 부위에 플랜저를 사용해 침을 통증 유발점까지 깊숙이 찔러 넣고 전기 자극기를 사용해 전기 자극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 행위가 한의과의 침술과 구별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한의협, 지자체와 일선 의료기관에 "IMS는 침술, 의료법 위반" 공문한의협은 지부 차원에서 시작한 고발이긴 하지만 최종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를 근거로 IMS를 시술하는 일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IMS는 한의학의 침술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IMS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즉, IMS는 침술이기 때문에 의사가 IMS라는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것.한의협은 "만일 침술행위를 하고 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불법적인 침술 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등으로 피해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의협(왼쪽(과 의협이 IMS 판결과 관련해 지자체에 발송한 공문지자체에는 의사의 IMS는 불법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한의협은 "의사의 불법적인 침술행위 때문에 국민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점검과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지도 점검 결과 회신도 요구했다. 통증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정형외과와 통증의학과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단서도 덧붙였다.의협 반격 "한의사 한방물리치료 위법 내용 단속해야" 이 사실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는 반격에 나섰다. 공문에는 공문으로 맞섰다.일단은 한의협에게 관련 공문을 받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단속에 나섰다. 의협은 IMS 시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의사 개인의 일탈 정도로 일축하고 있다. 의협은 사건에 휘말린 의사의 행위가 IMS 보다는 침술에 가깝다고 판단을 내린 것일뿐 IMS가 침술이라는 판결이 전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의협은 "IMS는 의사의 의료 행위이며 소위 한방 침술과는 다르다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법적으로 결론지어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IMS 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소대로 IMS 시술을 하면 된다고도 했다.다만, IMS 시행 전 심부건 반사 여부, 하지직거상 검사(SLR test, Straight Leg Raise), 사지근력검사 등 의학적 진찰 소견을 차트에 확실히 기입해야 하며 IMS 시행 부위를 차트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술 전 환자들에게도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현대의학의 자극 요법"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고도 알렸다.특히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8년 4월 28일 전에 'IMS 시술에 대한 미결정 의료행위 요양 급여 결정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낸 의료기관만 IMS 시술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를 내지 않은 의료기관은 IMS를 하고도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일선 지자체에도 "한의협의 악의적이고 왜곡된 공문에 절대 속지 말라"는 내용과 함께 오히려 한의사가 의료기사나 간호 인력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시키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의협에도 일련의 공문 발송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놓고 한의협의 움직임은 선을 넘었다"라며 "한의협은 불필요한 행정 낭비, 신경전을 유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7 05:30:00정책

급여축소·대법판결 등 초음파 내우외환…"분과 힘 합치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인증제 적용 및 초음파 급여 축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산하 분과 학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2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초음파 급여 축소, 대법원 판결 등에 각 학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앞서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 MRI와 복부 초음파의 급여 축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횟수 제한을 두는 식이다.천영국 이사장이와 관련 천영국 이사장(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그간 초음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아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료진들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1년 두번까지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로 급여화 이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서 보험 적용 기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만약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 그 마지노선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위가 보험 기준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초음파뿐 아니라 MRI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통일되고, 힘이 실린 학회 측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축소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초음파 시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안이어야만 학회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분과 학회별로 인증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도 분과 학회가 힘을 합쳐 통합 인증제로 타개한다는 계획이다.천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심장 쪽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심장 영역에선 통합 인증제를 통해 타 과에서 심장 영역을 보는 소노그라퍼(초음파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서도 학회별 협력을 강조했다.박선우 회장(선우속시원내과의원)은 "앞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낸 바 있다"며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한내과학회 등 타 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조만간 합치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을 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면허, 자격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운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초학, 약초, 침술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적 해부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고 초음파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법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할 것이라면 의사 면허를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자격증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돈의 논리 앞에 무자격자에게 권리를 쥐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저질 의료에 의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04-03 05:30:00학술

한방난임치료 지원법 발의에 유효성 두고 '의·한갈등' 재현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이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만들었다. 제11조 2항에 기존에 없던 한방난임치료가 추가된 것도 변화다.한방난임치료 유효성을 둘러싸고 의·한갈등이 불거졌다.이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부풀려진 결과하고 비판했다. 유효성·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국가적 지원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12.5%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또 2016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한방난임사업 임신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9분의 1, 체외수정의 18분의 1수준이며, 한방난임사업 시행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약침술 시술은 임신 성공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직선제 산부인과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옹호·지원이 저출산 대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실패가 이해되는 대목이다"라고 꼬집었다.한방난임치료 안전성도 지적했다.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방난임치료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또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치료는 비용대비 임신 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신뢰도가 높다고 맞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지원이나 예산 배정이 전무하다고 꼬집었다.우리나라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의료정책에서의 대안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한방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성공리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1:43:59병·의원

한의사 카복시 논란…대법원 "의학을 한의학으로 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학에 기초한 치료법을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포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한의사가 비만 치료를 위해 '카복시 시술'을 하는 것을 놓고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다.대법원은 30일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카복시테라피를 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한의사 P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80만원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 2014년 10월 첫 번째 공판 이후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심과 2심은 2년여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약 6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 카복시 시술을 한 한의사 P씨가 내세운 주장과 이를 배척하며 위법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살펴봤다.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 P원장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환자에게 '기복기' 장비를 사용한 일명 카복시 시술을 해왔다.■카복시 시술이란?기복기는 최초에는 복강 내 검사를 하거나 시야 확보를 위해 복막에 액체 또는 가스 등을 넣어 확장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조된 의료기기로 2등급에 해당한다. 복막에 주입되는 물질은 주로 이산화탄소다.카복시 시술은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가 피부에 들어가면 피부 조직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증가해 고탄산혈증을 유발하게 돼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헤모글로빈 친화도 감소해 같은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 양이 많아지며 조직 안으로 공급되는 산소 양이 늘어나는 등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지방분해가 촉진된다.카복시 시술은 체내 지방조직이 분해되면서 지방세포가 용해되고, 복부 둘레 및 허벅지 둘레가 의미 있게 감소하는 등 피하지방층에 축적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응용되고 있다.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은 1932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다. 직접 피하에 주입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혈관확장과 말초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알려지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용했다. 2001년 경 부분비만치료에 효과 있다는 임상 연구가 발표되면서 비만치료 목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했다. 지방 감소 효과는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혈류량 증가 및 그로 인한 지방분해 촉진이라는 생리학적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한의사 P원장 "기혈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 이산화탄소 주입"카복시 시술 연원과 작용 기전은 한의학계에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돼 있고, P원장도 같은 원리에 의해 지방분해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하고 있었다.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P원장은 기복기 작동원리는 '물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지 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게 아니라고 하며 한의학 정규과정을 통해 기복기 사용에 대한 교육도 받고 있다고 했다.그는 "기복기를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기침요법 또는 경피기주요법이라는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범위에서만 기복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다.기의 개념에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구성 성분이며 조직의 에너지 대사산물이기 때문이다. 기가 가는 곳에 혈이 따라가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 지방분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의학적 생리기전이라는 설명으로 주장을 뒷받침했다.P원장은 "환자의 변증유형별로 기혈의 순환에 가장 효과적인 혈자리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했다"라며 "비만 부위에 시술하는 서양의학에 따른 치료법과 차이가 있다"라고도 했다.■"전통적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행위 아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P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복시 시술이 한의학적 원리를 따른 게 아니라는 점도 못 박았다. 심지어 P원장은 의사가 하는 카복시 시술 동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시술법과 일치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카복시 시술은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특성 및 이산화탄소에 반응하는 인체조직의 생화학적 특성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한의학적으로 응용한 방법으로 카복시를 했더라도 전통적인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를 기초로 했거나 응용한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또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 0.03%에 불과한데 이를 주입하는 것을 두고 기의 주입이라고 하는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라며 "이산화탄소 주입 혈자리도 환자가 주로 비만을 호소하는 부위에 집중돼 있다"고 덧붙였다.■"카복시 합병증 위험, 단순 침술 위험과 다르다"카복시는 주사를 피부에 꽂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한의사가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카복시는 시술 부위 통증과 멍이 발생할 수 있고 2차 감염에 의한 심부염증, 두통, 기종도 생길 수 있다.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를 깊게 찌르면 피하지방층 이외의 곳에 공기가 쌓일 수 있고, 주사기가 횡격막을 관통하게라도 되면 기흉이나 종격등기종 발생 위험도 있다.카복시는 지방분해를 통한 비만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라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법원은 "단순히 통상적인 침술에 따른 합병증 위험 정도와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기흉이나 종격동기종 감별을 위해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세균감염 증상이 보이면 적절한 항생제 처방도 필요한데 이런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학에 기초한 원리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한의사가 이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이며 "한의학에서는 면허범위 내에 한약의 처방이나 통상적 침술 등을 통한 다양한 종류의 비만치료법이 있다.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을 무시하고 기복기를 사용하는 시술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2022-07-01 05:10:00정책

자보비용 급증 원인 상급병실료 청구 '특정내역' 제대로 써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병실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의과와 한의과 모두 청구 과정에서 '특정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FULL PACS)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을 안내했다.심평원은 발표한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 중 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 청구 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다.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를 청구할 때 특정내역에 입원 사유별 코드와 입퇴원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M' 코드를, 일방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E' 코드를 기록해야 한다.코드와 숫자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입원 당시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사용함' 등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를 문자로 쓰거나 아예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한의과는 여기에 더해 상급병실료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의과, FULL PACS 의료 인력 및 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이밖에도 의과에서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할 때 영상의학과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진료비를 조정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FULL PACS는 구입증빙자료 사본,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정상고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등을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또 캐스트신발과 슬링의 코드구분을 헷갈려 청구하는 경우도 잦았다. 캐스트 신발 코드는 VM070, 슬링(팔걸이)은 VM061, 슬링(쇄골밴드, 8자형밴드) VM062다.비급여 항목인 자착성(탄력)붕대, 보조기, 치료재료군(드레싱고정류)의 청구 과정에서도 코드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입목록표 인정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자주 일어나는 착오청구 중 하나다.한의과,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 필수한의과에서는 약침과 약제의 조제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약침술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이 자주 발생했다. 약침술을 청구할 때는 약침액명을 평문(Free text)으로 쓰면된다.약침과 약제 조제 현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약침약제 조제현황,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약침약제 처방전을 제출하면된다.추나요법 청구를 위한 사전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도 진료비 조정 대상이다. 추나요법 실시후 특정내역란에는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면허종류를 뜻하는 3/ 면허번호/ 실시일자 순으로 기입해야 한다.한방물리요법에 쓰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의료장비도 꼭 신고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일회용 부황컵도 실구입가, 구입처, 제조사 등을 미리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심평원은 "지난해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빈도 착오청구 항목을 안내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청구할 때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증빙자료 및 비용산정목룍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6-02 12:03:58정책

과학적 근거 창출 NECA, '비대면 의료' 연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며 근거를 만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의료계 화두인 '비대면진료' 모델 개발에 나선다.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광협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연구 계획을 공개하며 근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한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의료체계 위기 상황을 과학적 근거로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보건의료 근거연구에 매진하려고 한다"라며 "예측 가능 또는 불가능 위기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이에 따라 NECA는 올 한해 감염병 상황, 중증‧희귀난치질환, 고령사회, 보건의료 시스템 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 군 확인 및 대상별 구현 가능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한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필요성은 대부분 인지한다"라며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전문가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비가 삭감된 부분은 아쉽다"라고 귀띔했다.이밖에도 NECA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 질병 치료(노인 암 환자의 치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노인 건강생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한다.한 원장은 "고령화는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NECA만의 대응책을 고민해 봤다"라며 "노인을 위한 진료 지침이 확실히 세워진 게 없기 때문에 NECA의 중점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질병은 조기진단이나 예방이 중요한데 노인에게 건강 지침서를 잘 마련한다면 건강한 노년기를 보다 길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NECA는 과학적 근거를 쌓는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의료와 한방의료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해 한 원장은 쓴소리를 했다.최근 대법원은 개원의의 IMS 침술 행위를 놓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유사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대법원 판단에는 신의료기술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NECA의 입장이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한 원장은 "임상적 근거는 문헌고찰이나 임상 연구를 통해 결과를 확보해야 하는데 (IMS는) 안되고 있다"라며 "내용은 알지만 근거가 없으면 신의료기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물론 신의료기술 쪽에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을 한다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만들 수 있지만 이미 일선 개원가에서 IMS 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임기 마무리 단계인 3년차인 한광협 원장은 협력과 소통을 보다 더 활발히 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한 원장은 "의학이든, 치의학이든, 간호학, 한의학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며 "각 이익집단과 오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협력과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평가 기준에 새롭게 오는 기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이 워낙 급속도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2-14 05:30:00정책

IMS 소송전 원점으로…대법원 7년만에 다시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심과 2심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개원의 IMS 침술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내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 사이에 놓여있는 '신경근육자극술(이하 IMS, Instramuscular Stimulation)'에 대한 법원 판결이 10년이 넘도록 공회전 하는 모습이다. 자료사진. 대법원은 최근 IMS 시술이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최근 다시 한번 IMS 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IMS가 의료행위인지를 따지기 위한 법정 다툼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K원장은 디스크, 어깨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30~60mm 길이의 침을 꽂는 시술을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부산지부는 K원장의 행위가 한방 침술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IMS는 의료행위라며 K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사가 IMS 시술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시술인지 가리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개별 사안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이 결정이 2014년에 나온 결정.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IMS 시술의 정체 확인을 위해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프레젠테이션(PT)까지 진행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IMS학회 임원이, 한의계에서는 현직 한의대 교수가 IMS 시술의 정체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은 2015년 12월, K원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IMS 시술과 침술은 '침'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이론적 근거나 시술 부위, 시술 방법 등에서 구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렇게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상고를 선택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도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지 약 7년만이다. 두 번째로 이뤄지는 결정인 탓에 대법원은 판결문에 추후 판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다. 대법원은 "침술은 한의학에 따른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침술 유사 행위가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술행위의 한의학적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하에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침술행위도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보다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한의학의 발달로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시술 방법 개발, 서양의학의 영향 등에 따라 침을 놓는 부위와 자침의 방법, 침의 종류와 재질 등이 매우 다양해졌고 전기적 자극을 함께 사용하는 침술까지 등장했다"라며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된 내용의 침술행위 역시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판시했다. 침술과 IMS 시술이 다르다는 것보다 '유사하다'는 점도 짚었다. 대법원은 "K원장이 시술 부위를 찾는 이학적 검사 과정이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를 찾는 촉진 방법과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측면만 보인다"라며 "침술행위에서 침을 놓는 부위도 IMS 시술 부위인 통증 유발점과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IMS 시술에 사용되는 유도관인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침술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보다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2022-01-11 05:45:57정책

신의료기술도 아닌 혈맥약침술 시행 법원의 판단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6. 10. 27. 법률 제8067호로 의료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된 의료기술은 기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과 다른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기존 의료기술을 아주 경미하게 변경한 정도라면 새로운 평가를 거칠 필요가 없겠으나, 유의미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의사에게는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은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위법한 임의비급여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16두34585 판결 (혈맥약침술) 이번에 소개할 혈맥약침술에 대한 위 대법원 판례(2016두34585 판결)는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의료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의료법 하에서 신의료기술평가가 어떤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는 혈맥약침술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하고 환급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A는 이에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i)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침과 한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로 치료 경혈 및 체표 반응점에 약 0.1~수 ml 전후로 시술하며, 교과서에서 약침술은 혈관 등을 피해서 주입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반면,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는 점, ii) 한의학에서 혈맥(혈맥)은 해부학에서의 동맥이나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에 국한된다는 점, iii)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하여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주입하고, 20ml~60ml를 시술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며,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경미한 변경을 한 의료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신청이 필요 없다는 A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시사점 신의료기술평가는 강제력이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존재하지 않은 국내 의료 시장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활용법, 새로운 의료 기술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이 한의의료기술로는 처음으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되기 전까지 수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맘모톰 임의비급여 분쟁에 있어서도 신의료기술평가는 사건의 국면을 전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특허 등록까지 한 카바수술이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결국 한시적 비급여고시가 폐지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신의료기술을 신청하여 등재까지 받는다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말이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못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라면, (그리고 비급여진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면) 그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환자에게 그에 관한 필요성 설명, 동의를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추후 관련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관련 자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7. 4.] [보건복지부령 제651호, 2019. 7.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①「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2. 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잠재성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3.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이하 "특정 의료기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의료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술(이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정 의료기기가 기존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특정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에 대하여 이미 신의료기술평가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과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비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문헌이 있을 것. 다만, 비교할만한 대체 기술이 없는 의료기술이거나 희귀질환 대상인 의료기술 등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이 특정될 것
2021-09-16 05:45:56오피니언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타당한가

메디칼타임즈=박광재P요양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오OO은 폐암으로 입원한 환자 A씨에게 혈맥약침(산삼약침 등) 치료를 한 뒤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2014년 8월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산삼약침 치료는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처분을 받자 심평원을 상대로 확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에선 원고(한의사 오OO)가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 이에 심평원은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9년 6월 27일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방 측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재상고를 하였고 2020년 5월 27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원고 패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의 약침과는 달리 다량의 주사액을 정맥에 주입하는 방법이기에 통상의 약침술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이유였다. ‘혈맥약침술’중에는 대표적으로 ‘산양산삼 증류약침(이하 산삼약침)’이 있으며 10여 년 전부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삼약침’을 말기 암 환자에게 주로 시술해왔다. 말기 암 전문 한의원들은 인터넷 포탈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들을 현혹해 왔으며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며 헛된 희망을 팔아왔다. 한방에서는 ‘인삼’이나 ‘산삼’이 자양강장이나 항암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고 삼 종류에 포함된 ‘진세노사이드 성분’의 항암효과에 관한 동물실험 결과도 일부 존재하기에 ‘산삼약침’이라는 표현이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에게는 구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산삼약침’에는 한방에서 인삼, 산삼 등의 효능으로 주장하였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없다. ‘산삼약침’은 산양산삼(산삼 씨를 야생에 뿌려 재배한 삼)을 물에 끊여 생긴 전탕액을 증류한 후 모은 액체를 가공 처리하여 주사액으로 만든다. ‘진세노사이드’는 증류 과정에서 기화하여 이동이 불가능하기에 증류추출물에는 기존에 유효성분이라고 하였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왜 유효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를 포함한 주사액을 사용하거나 개발하지 않았을까? 진세노사이드 등을 포함하는 산삼의 추출물을 혈관에 직접 주입하면 면역반응과 발열,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산삼약침’을 개발한 한의사 스스로가 사용을 안 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산삼약침’에 대한 연구논문은 2003년도부터 보고되었으며 2011년까지의 관련 논문 29편은 모두 S 한의대 K 교수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대한 타 연구팀의 논문은 전무하기에 한방 내부에서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은 없었다. K 교수 팀의 세포실험이나 동물실험과 같은 기초 연구논문 중에는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효과가 없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었다. [사례 1] B16/F10세포를 이식한 C57BL/6 생쥐에서 산삼약침의 항암효과 및 Doxorubicin에 의한 생식독성 완화 효과 (2006, 권 등)에서는 독소루비신 단독과 독소루비신+산양산삼 군은 종양 크기가 감소하였고 산양산삼 군은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종양 크기가 증가한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저자들은 산삼약침이 흑색종 세포에 의해 유발된 암세포에 유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독소루비신의 투여로 인한 생식세포의 파괴를 억제하는 부작용 완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독소루비신과 비교하여 산양산삼약침의 항암효과가 관찰되지 않으니까 독소루비신+산삼약침 군에서 생식세포 보전의 효과 있다는 지엽적인 결과만 얻은 논문이다. 한방 항암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항암효과가 없음을 자인하였다. 한편, 이 논문과 동일한 내용을 복지부의 지원금을 받아 다른 학회지에 중복 게재까지 한 자기 표절 논문이기도 하다. [사례 2] 농도별 산양산삼 증류약침의 apoptosis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04, 권 등)에서는 암세포사멸은 농도 의존적 결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약침의 양을 늘리면서 세포사멸이 증가한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약물은 농도 증가나 용량 증가에 따라 같은 결과가 도출돼야 함에도 궤변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산삼약침’ 관련 치료사례 관련 논문은 2015년도까지 총 12개였고 이 중 한 개만이 산삼약침 단독의 효과일 가능성이 있는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들은 현대의학적 치료를 병행하였거나 논문에 게재한 치료 전후의 영상자료에 호전이 없음에도 호전사례라 주장하는 등 잘못된 해석을 통해 호전이 가능한 것처럼 엉뚱한 주장을 하였다.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조차 신뢰하기 어렵고 제대도 고안된 임상연구 결과 없이도 말기 암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홍보하며 실제 치료에 사용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해왔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허위과장 또는 조작된 논문에 대한 자체 검증도 한방 내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데도 혈맥약침술은 과연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2020-06-22 05:45:50오피니언

임의비급여 무작위 소송 나섰던 실손보험사 줄패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맘모톰, 페인 스크램블러에 이어 이번에는 혈맥약침술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작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든 '혈맥약침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단독(판사 김춘수)은 최근 K손해보험사가 S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혈맥약침술 모습. 자료사진.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보험사의 패소다. K손해보험사는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혈맥약침술을 받은 환자 50명이 청구한 보험금 1억634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는 혈맥약침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환자가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사를 통해 보장 받은 것은 환자의 '부당이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에게 지급한 임의비급여 진료비를 S한의사는 부당이득했다"며 "환자는 S한의사에게 낸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 받아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했다.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채권자인 보험사가 채무자인 환자를 대신할 자격부터 없기 때문에 혈맥약침술이 부당이득금인지를 따지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가 S한의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진료 경과 및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대위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금을 받은 환자가 다수이거나, 지급 금액이 소액이라서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06-13 05:17:59정책

대법원, 혈맥약침술 불인정…"환자 본인부담금 반환 합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법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맥약침술 관련 본인부담금 반환 결정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혈액약침술은 정부의 신의료기술 인정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본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 진료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 관련 환자본임부담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심평원은 지난 2일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병원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했으나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돼 있는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 P요양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P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인 P요양병원의 손을 들어줬던 2심 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돼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인 P요양병원이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평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함을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우회해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04 16:01:34정책

끝이 없는 한방난임 근거 논란…의사vs한의사 논문 공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약이 난임에 도움이 될까. 더불어 임산부가 한약을 먹어도 괜찮을까. 의료계와 한의계가 과학의 근거로 활용되는 논문을 앞세우며 서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문헌고찰 논문을 발표했고, 한의계는 한약을 복용한 임신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주제로 한 최신 논문을 내밀었다.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지선 교수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JKMA) 최신호에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성 및 난임 환자 자연임신율 평가를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결과를 실었다. 을지의대 임지선 교수팀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한방난임시술의 효과와 난임환자 자연 임신율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 효과와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한방, 난임, 임신 등의 단어를 키워드로 검색했더니 574건의 연구가 나왔다. 이 중 연구 제목과 초록을 검토했더니 한방난치료와 관련 없는 연구가 565건에 달했다. 남은 9건의 연구 논문 중 원저가 아니거나 비교군이 없고, 임신율을 결과로 하지 않는 연구 6건을 다시 제외하고 3건의 문헌을 최종 평가했다. 세 건은 모두 국외 RCT 연구였고 중국과 이란에서 이뤄진 연구로 2006년, 2017년에 발표된 논문이었다. 한 연구는 침술과 클로미펜 투여의 조합이었고 두 연구는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 과정 중 시행된 침술이었다. 시험관아기 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과정 중 침술 효과를 평가하는 두 개 연구 중 한 연구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의학적 치료와 관계없이 시행한 한 개의 RCT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치료 부작용은 한 편의 연구만 보고했는데 설사와 좌상만 침술군이 거짓 침술군보다 높게 나타났고 설사와 좌상은 경미한 수준이라서 난임 환자에 대한 침술 치료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한방난임치료는 효과가 임증되지 않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연구진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의 임신율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 보다 높지 않다"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 과학적 근거가 전무한 치료를 지역 난임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 일본 연구진 12년에 걸친 코호트 연구로 반박 반면 한의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국과 일본, 국내 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난임 환자에 한약 치료는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준영 원장 꽃마을한방병원 조준영 원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정책 포럼에서 관련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임산부에 한약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중국약전을 보면 2000개 정도의 한약재 중 51개 정도를 임신 중 금기약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임신 중 사용하는 한약재 안전성은 수천년 동안 임상을 통해 입증돼 왔고 한의사도 큰 우려를 하지 않고 사용해오던 상황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즘 난임클리닉에서 인공수정을 병행하면서 한의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데 의사 대부분이 한약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생기면 한약을 먹었냐고 되묻는 등 한약을 금기시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조 원장에 따르면 한의원을 찾는 난임 환자는 보통 절박유산, 반복유산 환자이거나 시험관아기시술과 한약 복용을 병행하고자 하는 환자들이다. 조 원장은 "절박유산 및 반복유산 환자들이 임신 전부터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한 적이 있는데 절반 이상의 연구들에서 이상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한약을 병행 투여하더라도 이상반응을 높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들의 맹점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한약을 썼을 때 태어난 아이들의 상태가 기술된 문헌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라며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약했는지에 대한 보고도 없었다"고 관련 논문들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지난 2월 국제산부인과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에 실린 임신 초기 입덧이 있을 때 한약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한 일본 연구진의 논문(doi.org/10.1002/ijgo.12781)을 소개했다. 연구진은 일본 의학데이터센터 자료를 활용해 2005~2016년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한 1929명, 다른 약을 복용한 254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형아 발생률이 4%대로 큰 차이가 없었고, 저체중아 출산율, 조산율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 원장은 "오히려 임신 초기 입덧 때문에 한약을 복용했던 임산부의 입원일수가 더 적었고 산모와 태아 안전성도 문제없었다"며 "1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2000여명이 출생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논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생의료연구원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해 코호트 연구를 했는데 임신 중 침을 맞은 임신부의 사산율과 조산율은 침을 맞지 않은 임신부와 차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한 여성의 데이터, 한약투여 또는 한약과 보조생식술을 병행한 뒤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해 한약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공격에 대해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2-20 05:45: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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