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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의사, 환자 칼부림 흉흉한데…의협은 '불통' 파열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소통 없는 투쟁 일변도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0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이날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의사에게 칼부림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인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다. 약 처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다.의사가 환자에게 칼부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에서 그 원인이 길어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갈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진정서 제출 이후 황 회장은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A씨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피해 의사를 방문해 자초지종을 들은 결과, A씨는 흉기를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 의사를 기습했다는 것.이렇게 피해 의사는 총 6개의 자상을 입었는데, 목으로 향하는 칼날을 피하려다가 승모근을 깊게 찔리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범행이라는 것. 범행 이유가 된 처방 역시 통상적인 것이어서 여기 왜 불만을 가진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 환자분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졌다. 흉기를 숨기고 진료 접수도 하지 않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인데 흉기를 꺼내 무차별적으로 찌른 것이다. 그것도 칼이 15도 휠 정도로 강도가 셌는데, 목을 찌르려는 것을 피해 승모근이 찔리고 칼을 막으려다가 오른손 인대가 절단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워낙 상처가 깊고 손상된 혈관이 많아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다. 오른손 같은 경우는 인대가 끊어져서 사용하는 데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굉장히 격양되고 억울해하는 상황인데 자신이 이런 공격을 받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의사 불신 때문이라고 호소하더라"라고 전했다.황 회장은 이 같은 범죄는 의사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전체 의료에 대한 테러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진 원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지목했다.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떨어졌다는 우려다. 만약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가 견고했다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황 회장은 "이번 사건과 의대 증원 사태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다. 명백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게 아니고 수술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랬다고 해도 해선 안 될 범죄다. 단순히 처방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살해 의도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과 의사를 불신하는 사회 현상을 저변에 깔지 않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만든 살인 미수 사건이고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테러다.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전제로 한 입법을 요구해야 하고, 관련 사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반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절체절명이 상황에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내부 비판받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하지만 이 발표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시도의사회 반발이 나오면서 내부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이다. 27일이 무기한 휴진 일로 정해진 것과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보는 시도의사회장들은 석연치 않은 모습이다.특히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오는 21일 의협 임현택 비공식적 면담을 진행하는 등 제동에 나섰다. 여기서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27일 무기한 휴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더욱이 이날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역시 그 구성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 드러나면서 비판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전날 올특위 구성을 발표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위원 참여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 관련 브리핑이 시작되기 4분 전에야 공문이 도착했다는 것.이와 함께 의대협은 올특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불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시도의사회 위원 구성은 더 문제다. 황 회장은 올특위가 구성되고 본인이 위원을 들어갔다는 것을 브리핑 후 기사를 본 뒤에 알았다고 전했다. 시도의사회와는 올특위 구성이나 향후 방향성 등과 관련해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또 이른 특위는 첫 회의나 그 이전에 논의해 위원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마저도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무엇보다 황 회장은 첫 회의 날인 22일 선약이 있고, 이날 회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료계 내부서라도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은 투쟁 동력을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 싶다. 27일 무기한 휴진 역시 이를 소통하는 방식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들이 올특위에서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위원장은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내려주면 다른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상임이사회서라도 논의했으면 나았을 테지만 올특위 자체나 그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다. 이런 과정 없이 이렇게 결정해버린 것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는 없지 않나 우려스러울 따름"고 전했다.
2024-06-21 05:30:00병·의원

환자에 칼부림 당한 의사에 의료계 격분 "엄중 처벌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과 국민 관심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기관 내 칼부림, 폭행 등으로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 및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 국민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6-20 15:04:31병·의원

"기피 심해지는 정신과 진료…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조현병 환자 치료 막는 건 인권 아닌 망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조현병 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대전에서 일어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역시 조현병 환자다. 2019년 사회를 떠들썩 하게 한 안인득의 칼부림은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건 조현병 이력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는 모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은 조현병 환자다. 사건이라는 팩트가 설명하지 못한 뒷 이야기, 배경, 당사자의 가정사까지 들추다 보면 어느덧 기행을 일삼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조현병이란 공통의 키워드가 발견되곤 한다. 조현병 환자가 없으면 해당 프로그램이 폐지될 수도 있겠단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현병 환자의 등장 비중은 압도적. 그만큼 사회의 구석 구석엔 관리되지 않고 치료받지 못한 방치 환자가 수도 없이 많다.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말이 아니다. 포털 검색창에 조현병을 치면 자동으로 '조현병 살인'이 완성될 정도라면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시스템적인 대응이 작동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봐야 합리적이다. 치료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신병에 대한 실제적 접근보다는 온정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 조현병은 간절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낫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에 발생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그런 까닭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돼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에 이른다.실제로 사건을 일으킨 다양한 조현병 환자들은 치료 과정을 중단한 이후 공격성이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였다. 안타깝지만 사건 이후 예고된 범죄였느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였느니 떠드는 건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 초점을 맞춰야 할 건 치료 과정 중단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냐의 여부다.문제는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할 때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가족들의 동의 아래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이 앞서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키우는 강제 입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리 없다.최근 의학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보호자에 대한 입원 제도 대신 국가가 입원을 결정하는 시스템적 접근을 하자는 것. 환자 스스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를 거부할 때는 타의에 의한 입원이 불가피하단 주장이다. 가족이 나서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는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 대다수 선진국에선 폐지됐다.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지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두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은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자의 강제 치료는 범죄자 취급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인도적 장치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기 때문. 그간 인권이란 이름의 온정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주범이었다. 지속적인 살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마당에 치료마저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바로 망상이 아닐까. 국가 주도의 질환 치료는 환자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란 발상 전환이 시급한 이유다.
2023-08-14 05:00:00오피니언

의사 266명, 검찰에 탄원서 "칼부림 환자 엄벌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경기도 일산에서 진료 중 피습을 당한 김 모원장을 위해 동료 의사 266명이 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료실에서 칼을 휘두른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 의료인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근절시켜 달라는 요구다. 30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일산 김원장님 피습 사건의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마감하고 이를 29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짧은 시간에 266명의 탄원서가 모인 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피습당하는 현 상황이 남의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현 의료환경이 황폐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입법화에 힘이 실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의사들은 "조선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김 모 원장의 동료로서 의사가 피습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의료 현실에 분노했다"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선 진료 현장에서 소소한 진료 방해 행위부터 시작해 이번 사건과 같은 칼부림등의 폭력,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의 일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이어 "탄원서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고, 의사들도 안심하며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힘써달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대처를 당부했다.
2013-07-30 10:05:27병·의원

진료중인 의사 칼부림 방관하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진료중인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와 정치권이 이를 방관하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진료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서 개원중인 김모 원장은 지난달 지루성 피부염과 얼굴 전반에 깊은 흉터자국을 레이저 시술받기 위해 찾아온 중국 동포 한모 씨를 상담했다. 당시 김 원장은 환자의 피부 상태를 고려해 시술을 만류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한씨는 "8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깨끗한 피부로 가고 싶다"고 부탁해 시술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한씨는 시술을 받은 다음날부터 병원을 찾아와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환불도 거부한 채 계속 시술 받기를 원해 어쩔 수 없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후 시술 다음날 병원을 찾아와 전날 받은 시술로 인해 얼굴이 붓고 붉은기가 계속된다며 시술비용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중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담보까지 내놓으라며 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씨는 김 원장에 앙심을 품고 면담 도중에 편의점으로 가 칼을 구입해 옆구리에 숨긴 뒤 진료실로 들어와 김 원장의 팔과 복부 등을 6차례 찔렀다. 김 원장은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고 호소했다. 김 원장을 위로 방문한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계속 무산되면서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협이 적극 나서 법적인 보호장치 마련을 통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료현장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한 김모 원장도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몇일 전 청주지법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게 상해죄와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진료실이 무법천지로 변한지 오래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이학영 의원이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환자단체나 언론은 진료중인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의사들에 대한 특혜로 치부하고 있어 안타깝다.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은 단순히 진료중인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와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3-07-29 10:23:40오피니언

"칼부림 나는 진료실, 의료인 보호장치 마련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진료실에서의 폭행뿐 아니라 심지어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의사의 수난시대에서 진료실의 폭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7일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등산용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반말 시비 끝에 발생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그동안 폭력, 난동에 무방비 상태였던 병원 진료환경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이에 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사 중 약 90%가 진료실 등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진료방해 수준을 넘어 살해를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심각하다"면서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신변안전대책을 포함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총무이사 역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는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면서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최근 의료계의 절실한 바람은 진료실 폭력방지과 신변안전 보장"이라면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 정부, 범의료계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13-02-12 16:42:26병·의원

축구공으로 사람 살린 제약사 영업사원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한강 다리에서 투신한 남자를 축구공으로 구조했던 안주현씨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시형)으로부터 '2012년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됐다.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문 영업사원으로 근무중인 안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북단에서 투신한 60대 남성을 현장에 있던 축구공을 이용해 구조해 화제가 됐다. 안씨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동료들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진행하는 '사회적 의인 지원사업'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 공동체 및 타인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경찰, 소방 공무원 및 일반인을 발굴해 사회적 공의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2010년에는 천안함 실종자를 구조하던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가, 지난해는 석해균 선장이 사회적 의인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안씨를 포함 '여의도 칼부림 사건'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이각수씨 등이 포함됐다.
2012-12-18 09:16:19제약·바이오
단독

"욕설에 멱살잡이도 모자라 칼부림까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 A씨는 공보의 1년차 때 불편한 경험을 했다. 다른 사람의 보험카드를 가져와서 진료해 달라던 환자의 진료를 거부했다가 그 환자가 도리어 민원을 넣은 것. 관할 지역 공무원은 A씨에 전화를 걸어 민원이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A씨는 아리송하기만 했다. #2 공보의 B씨는 연초 설연휴를 끝내고 신종플루 접종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접종 중에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 B씨는 쓰러졌고 경찰이 출동해 할아버지를 형사입건 해 사건을 마무리 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3 경북의 C공보의는 고혈압약을 자의로 중단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다가 욕을 들었다. 달라는 대로 안준다고 "애비애미도 없냐" '나쁜 새끼'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었다. 이후 복약지도가 의사의 의무이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렸다. C공보의는 다시는 복약지도를 안하기로 다짐했다. 위 사례들은 최근 공중보건의사가 처한 폭행 실태 조사에 나온 여러 사례들 중의 일부이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광선 회장은 최근 공보의들이 폭력에 노출된 수준이 위험하다 판단, 회원들이 당한 폭행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일주일도 안돼 위와 같은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는데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민원게시판과 보건의 커뮤니티에도 진료실 내에서 폭력과 폭언을 경험한 민원이 꾸준이 올라오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보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박광선 회장 만나 최근 공보의 문제를 묻자 박 회장은 대뜸 공보의를 '약자 중에 약자'로 표현하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폭행을 당해도 공보의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뿐 원천적으로 폭행을 막을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보의를 보호할 경비 인력이 없고 폭행이 일어난다고 해도 행정 기관에서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며 "공보의들 사이에선 행여 맞지는 않을까 환자가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다수 공보의가 지역 민원에 민감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환자들의 민원을 꺼려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내부적으로 쉬쉬하거나 공보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군복무를 대체하는 건데 그 정도도 감내 못하느냐는 일부의 곱지 않은 시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박 회장은 폭행 사건 때마다 나오는 '맞을 짓을 했을 것'이란 일부 시선이 오해라고 지적했다. 환자 기분에 따라 정당한 복약지도에도 멱살 잡히는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역시 진료 중에 인권위제소를 당하는 일을 당하기도 했다. 섬에서 근무하는 한 지인은 약을 달라고 환자가 칼부림 하는 일도 당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공보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 이유로 환자를 최우선으로 들었다. 공보의가 한번 폭행을 당하면 주눅이 들어 방어진료를 하게 돼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한마디 더 하다 욕먹고 곤욕을 치를 바에야 적극적인 복약지도 대신 적절한 '무관심'으로 거리두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환자에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가 거리두기로 다수의 선량한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진료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폭력가중처벌특별법'의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10-08-31 06:47:18병·의원

세종병원 '칼부림 사건'..노사, 또 갈등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세종병원 노조는 병원 측의 칼부림 증거로 한 조합원의 상의가 찢어진 사진을 제시했다. 세종병원 노사가 교섭에는 진척이 없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세종병원 노조가 최근 “병원 측이 칼부림을 했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병원 입구에 피켓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 보안 직원들이 공업용 칼을 들고 나와 피켓을 빼앗고 칼을 휘둘러 결국 한 조합원의 상의가 다섯군데 찢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보건의료노조 세종지부 김상현 지부장은 “법원결정에 따라 이사장은 성실교섭을 이행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본부장을 내보내라”라며 “최근 칼부림 사건은 조합원의 상의가 찢어지는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안직원을 1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최근 다시 18명으로 늘어났다”며 “병원 측 보안직원들은 조합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 한 관계자는 “환자들의 이동이 많은 병원 입구에서 칼부림이 날 수 있었겠느냐”며 “노조 측의 칼부림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노조측의 선전물이 병원입구에 붙여있으면 외관상 좋지 않아 이를 제거하기위해 칼을 사용했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보안직원 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며 기존의 10명으로 줄었다가 최근 교대근무를 위해 4명이 늘었고, 그중 한명은 입원 중에 있어서 13명이 보안직원으로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세종병원의 여성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에서 “세종병원 측은 여성조합원의 국부가격과 몸을 더듬는 등의 성추행, 상시적인 폭언ㆍ폭행 및 성희롱을 했으며 소화기ㆍ물대포ㆍ염화칼슘 등을 살포했다”고 증언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2006-04-11 12:32: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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