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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 논란...6월 vs 2월 쟁점 배경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 
2024-06-22 05:30:00병·의원

유한양행, 주총서 직위 신설 등 정관 개정 통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한양행은 15일 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갖고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처리했다.유한양행이 회장, 부회장의 직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일부 개정건을 통과시켰다.15일 오전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방동 본사 강당에서 제 10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별도 기준 1,809,082백만원(100기 1,726,365백만원), 영업이익 57,207백만원(100기 41,120백만원), 당기순이익 93,510백만원(100기 130,274백만원)을 보고했다.특히 이날 이어진 의안심사에서 다뤄진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의 경우 찬반 의견이 갈렸지만 기존안이 통과됐다.또한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감사위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일부 변경의 건도 처리했다.이와함께 보통주 1주당 배당금 450원, 우선주 460원의 현금배당(총 321억)을 실시하기로 결의했다.이날 조욱제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갈등 국면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주주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하에 다양한 성과를 이루는 한해였다"고 평가했다.이어 "2년 후 다가올 유한의 100년사 창조를 위해 올해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당당하게 서게될 렉라자를 필두로 유한양행의 비전인 ‘Great Yuhan, Global Yuhan’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3-15 18:47:50제약·바이오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9 12:11:38정책
인터뷰

"교수들도 노동자...전국의대노조에 힘실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대교수 노조는 교수들의 사랑을 먹고 큰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 김장한 위원장(울산의대 인문사회학교실 교수)은 올 한해 동안 느낀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 정기총회 및 전국의대교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갖고 김장한 교수를 신임 회장을 겸한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의대교수노조 시대 개막을 공표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의대 김장한 교수는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1965년생)은 서울의대 졸업(1989년) 후 서울법대를 나와 서울의대 법의학 박사, 의료법학회 부회장,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 출범 후 올해 1년간 성과는 예상보다 미흡했다. 노동조합법 특성 상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상위 단체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지부를 둘 수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까지 의과대학 교수 노조 지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등 2곳은 교수들을 회원으로 한 별도의 단위 노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전국의대교수 노조 설립 후 의과대학별 지부 노조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까지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다"면서 "40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노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노조 지부 설립에는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의 회원 자격은 교육부에 등록된 전임 교원이다. 대학병원의 임상교수와 진료교수, 기금교수 등은 병원과 대학 발령으로 의대교수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노조 설립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의대교수노조와 다른 단위 노조이나 교수들의 권리 찾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대 교수들의 현안은 처우와 인사에 집중됐다. 의대와 병원에 소속된 대부분 임상과 교수들은 병원으로부터 퇴직금과 연가 보상금을 못 받고 있다. 또한 교수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도 개인별 요청해야 확인 가능하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교수들이 정년 후 사학연금은 지급되지만, 30년 간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고 있다.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호봉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책정되어 지급되는 지 요청해도 대부분 의대와 병원에서 급여명세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별 교수 노조를 설립하면 교수들의 정당한 권리를 의대와 병원에 요구할 수 있다. 교수협의회장들은 노조 지부를 설립해 의대, 병원과 날을 새우면 후배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조 회원이 전체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가입한 교수에게만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교수들이 노조 설립을 주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왜 교수 노조를 결성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지금은 시작 단계이다. 노조 설립을 통해 법적인 울타리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각 의대를 찾아가 노조 지부 설립을 독려할 수 있지만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와 동기 부여가 없다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면서 "의대와 병원의 처우, 인사 불이익이 지속된다면 어느 순간 의대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주의대 교수 노조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재단 측과 법적인 소송을 벌여가며 교수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내년도 의대 교수 노조가 4~5곳으로 늘어나면 노조 설립을 바라보는 교수들의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한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학회와 연구회 업무와 다르다. 노조위원장 혼자 모든 의대 노조 지부를 설립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대 교수들이 말로만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노조 설립을 위한 자발적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대교수 노조는 내년 4월 정기총회를 통해 출범 1년을 평가하고 지부 설립 추진 여부와 함께 아주의대와 인제의대 단위 노조 연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12-20 05:45:50병·의원

국립대병원 4대 보험 없는 유령연구원 3천명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과 퇴직금 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유령 연구원이 3천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상근비직원 문제를 지적했다. 상근비직원은 교수의 개인 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으로 의료 관련 연구 수행에 투입되는 인력이다.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 연구원 현황. 윤영덕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상근비직원은 총 2990명이며 서울대병원이 2047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병원 184명, 전남대병원 270명, 전북대병원 173명 순을 보였다. 이들은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윤영덕 의원은 "상근비직원이라는 유령 연구원 확인된 인원만 3천여명 이고 출입증 발급이 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0명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학과 병원을 겸직하는 의대 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산학협력단 소속이지만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증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연구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산학협력단을 통한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5 09:36:21병·의원

개원시 동업형태 갖췄어도 ‘연봉계약서’ 썼다면 동업 아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후배 안과 의사가 선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업을 하며 수익을 3 대 7로 나누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3'의 몫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익 중 '3'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고, 이익금을 줄 수 없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선배 안과의사는 맞대응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서류만 만든 것일 뿐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일명 네트제(세금부담 없이 고정 임금을 받는 급여체계)로 연봉 계약을 하면서 묵시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안과의사 두 명의 관계를 '동업'이 아니라고 봤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의사는 후배 의사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법원은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방식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판단을 내리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봉직의가 '동업계약서'를 쓴 이유는 "절세" 선후배 안과의사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후배 안과의사 A씨는 2005년 4월부터 선배의사 B씨가 운영하는 경상남도 C안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시작했다. A씨는 네트제 계약을 맺고 매월 2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은 B씨가 부담하기로 했다. B씨가 부담하는 세금들까지 더하면 A씨의 세전 급여는 3567만원 정도다. C안과에서 봉직의로 근무한 의사 A씨의 월 급여내역 A씨는 봉직의로 근무한지 2년이 지난 후 "동업계약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조언을 듣고 이에 동의한 B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형식상' 동업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B씨는 사업장과 기존 의료기구 및 의료시설, 사업장비 등을 출자하고 A씨는 운영자금 5000만원을 출자한다 ▲매년 이익금액을 A씨 30%, B씨 70%로 분배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면 B씨는 A씨의 출자액 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등이 골자다. B씨는 이를 형식상 동업계약일 뿐이라고 했다. 실제로 B씨는 A씨를 관할 세무사에 동업자로 신고 했다가 약 2년 6개월 후 탈퇴 신고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에도 A씨를 동업자라는 전제로 지역세대주로 신고했다가 1년 후 직장가입자로 다시 변경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의 제기는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출자금 5000만원을 따로 내지 않았다. 출자 내신 차량 리스로 부담을 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매월 200만원씩 더 받았다. 법원 역시 '동업계약서'는 존재하지만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트제 계약에서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 A씨는 동업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동업이 아니라면 결국 B씨에게 고용된 봉직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A씨는 2012년 4월 C안과를 그만두고 자신의 의원을 개원을 했다. C안과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셈이다. B씨는 네트제 계약 과정에서 A가 내야 할 근로소득세 등을 직접 부담하기로 했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받아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묵시적 약정이 있었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1심 판단을 한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는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지급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퇴직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1심 법원은 A씨의 세전 급여인 3567만원을 놓고 계산한 퇴직금 2억4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2심 법원은 세후 A씨가 최종적으로 받아간 급여 2300만원에 대한 퇴직금 1억5941만원을 주라고 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세전 급여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는 내용의 판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B씨는 매달 A씨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했다"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B씨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1-07-16 05:45:58정책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의사 구합니다"...연봉 1억 8천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6월 개원 예정인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운영을 위해 의료진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고속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의료진 채용을 진행 중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기도의료원은 최근 안성휴게소 공공병원에 근무할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 등 의료진 채용을 의료단체 등을 통해 공지했다. 앞서 경기도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병원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온라인 정책 제안을 수용해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조립식 의료기관 건립과 의료진을 채용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안성휴게소 일부 부지를 공공의료기관 부지로 무상 제공한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진행 중인 신규 채용 의사 2명은 병원장과 근무의사이다. 병원장 채용은 마무리된 상황으로 내과계 1명의 의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의사 1명은 5월 7일까지 모집한다. 병원장 급여는 2억원이고, 근무의사 급여는 1억 8000만원(기본급 등 수당 포함, 퇴직금 미포함)이다. 간호사의 경우, 연봉 4000만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채용된 의료진은 안성휴게소 공공병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근무하며, 1년 계약이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신규 채용하는 의사와 간호사 연봉은 경기도의료원 의료진 급여에 준해 정했다"면서 "병원장 지원자 1명의 면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근무여건과 급여 등을 감안할 때 근무의사와 간호사가 얼마나 지원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은 오는 6월 중순 안성휴게소 공공병원 개원을 목표로 의료진 채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4-29 12:00:58병·의원

전북 소재 B요양병원 파산...코로나 장기화·규제에 무너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압박에 시달리던 지역 요양병원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지역사회에서 잘 나가던 요양병원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북 B 요양병원은 지난 1월 파산을 신청하고 현재 경매 절차를 밟고 있다. 요양병원들은 B 요양병원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B 요양병원 건물 모습. 180병상에 전 직원 100여명이 근무한 의료법인 B 요양병원은 2019년까지 지역사회 요양병원계를 선도하는 곳으로 평가받았다. 해당 병원은 입원환자의 가정과 사회 복귀를 모토로 병실 밖 공간을 대폭 넓혀 식사와 TV 시청을 복도에서 할 수 있도록 과감한 쇄신과 투자로 기존 요양병원 이미지를 개선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를 위한 전용 병동 신설과 맞춤형 식사, 새로운 치료법 발굴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추진해왔다. 이러던 중 파산의 결정적 계기는 코로나19 사태였다.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급감하는 입원환자와 신규 입원환자 그리고 정부의 요양병원 규제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소방시설과 감염시설, 내진설계 등 병원 공사도 경영 압박을 가중시켰다. 공사업체 부도로 지난 2017년 파산 위기를 넘긴 B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은행 대출로 의료진과 직원 급여를 충당했다. 지난해 정부와 언론에서 지역감염 전파 원인을 요양병원으로 몰아가자 남아있던 환자들도 병실을 떠났다. 간병인까지 직영으로 운영한 B 요양병원은 결국 직원들 4대 보험을 체납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를 받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압류 소식은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대출까지 봉쇄됐다. B 요양병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급여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의료진과 행정직원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B 요양병원은 올해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B 요양병원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가 마무리되면 급여와 퇴직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코로나 사태와 정부의 규제에 버틸 재간이 없었다"고 전하고 "공단 가압류 신청으로 은행권 대출이 묶이면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요양병원을 경영하면서 현행 제도와 규제 하에서 요양병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10년 넘게 함께 한 직원들도 등을 돌렸다"고 허탈해 했다. 요양병원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기도 요양병원 원장은 "대다수 요양병원 경영 상태는 호흡기에 의존한 환자와 같다. 의사와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급여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중등도 중심의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 지역 요양병원 경영자는 "매달 급여일이 다가오면 밤잠을 설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B 요양병원 사태와 같이 은행 대출도 언제 막힐지 모른다"며 "고령사회 대비해 대출까지 해준 정부가 지금은 요양병원 고사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04-21 05:45:57병·의원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 대표이사로 선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9일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정재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장인 한종현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7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73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0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7833억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1.8%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506억원으로 전기 대비 4.2%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정재훈 부사장과 백상환 경영기획실장, 고승현 경영지원실장이 신규선임 됐다. 사외이사로는 전 차의과대 문창진 교수가 재선임 됐으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현의 김동철 대표가 재선임, 회계법인 세진의 권경배 상무이사가 신규선임 됐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권경배 사외이사는 분리선출 됐다. 주주총회 의장인 한종현 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간 비경상적인 이익 및 손실을 제외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30%이상을 재원으로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결산 및 중간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3년간 합계 300억원 이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배당 후 잔여 재원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3-29 14:17:57제약·바이오

노동법 위반 만연한 제일약품...직원 절반 직장내 괴롭힘 경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일약품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 15건에 이르는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일약품 회사 전경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제일약품 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인에 들어가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특별감독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우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등에 대해 익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직원(남성 응답자 703명, 여성 응답자 163명)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직원 945명 중 825명 응답)의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하고,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제일약품의 경우 간부급 전 사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교육 실시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제일약품과 함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021-03-11 14:25:12제약·바이오

또 다시 불붙은 '의사 공공재' 논란에 씁쓸한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는 공공재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의사는 공공재' 논란에 또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8일 '의사는 공공재인가'라는 성명서를 통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강력 반발에 나섰다. 바른의사연구소는 이수진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을 담아 "대한민국 국민과 의료인들께 사과하십시오"라고 적힌 이미지를 제작했다. 여당 이수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이고, 의사인력은 공공인력이라는 소신을 고수했다. 17일 이수진 의원(우)이 정세균 총리(좌)에게 대정부 질의 모습. '의사는 공공재' 발언은 지난 8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발언에서 시작한 것. 당시 의료총파업 시국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대정부 국회 질의에서 이수진 의원이 또 다시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게다가 이 의원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이 의원은 "의대생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공공재라고 인식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중략)"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의사들은 자신의 SNS계정에 이와 관련한 글을 통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자신의 SNS에 "이수진 의원은 발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며 "만약 그 근거가 없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며 "법안에는 ▲의대생 학비 전액 지급 ▲모든 의사 공공병원 취업 보장 ▲모든 의사 관사 제공 및 면세품 공급 ▲모든 의사 자녀 학비 지급 ▲모든 의사 퇴직금 및 연금 지급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력을 공공재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우와 환경부터 제공한 다음에 주장하라는 게 일선 의료진들의 정서다. 의료인력을 공공재로 할만한 '예산'은 있느냐라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한 내과 교수는 "사실 의사를 공공재로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이유로 특정한 인력에 예산을 투입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있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선 의료서비스 체계 전반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수가 체계 등 각각을 손질하는 게 아니라 큰틀에서 십수년에 걸쳐 장기적 관점에서 제대로 바꿔야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사실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로 정부 제도의 감시체계 내에 있고 상당부분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대접도 안해주면서 공공재를 언급하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3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접근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첨단의 질을 요하는 의료의 특성상 공공재화 했을 때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 이후 배출할 시점인 2035년쯤 지방은 소멸시대로 접어들 수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고민해야한다고 봤다. 그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하나 더 세워서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것보다 수송체계 등을 활성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공공병원의 현실을 볼때 병원 설립과 유지에 쏟아붓는 예산 대비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는가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2020-09-19 04:30:57병·의원

입원전담의 채용 난항에 몸값 상승…기존 교수들 박탈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세전 2억원, 퇴직금 별도'(인천의 한 종합병원) '세전 1억6000만원, 연 2회 학회 참가 지원, 사학연금 지급'(서울 의 한 대학병원) 일선 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난항을 겪자 연봉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연봉과 기존 의사의 연봉이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져 경영진이 난감한 상황을 토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도 A병원 기조실장은 "영남권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아 세전 2억5000만원이 넘어간다. 그럼에도 지원자가 없어 다른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논리에만 맡겨 놓으면 연봉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우려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존에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주니어급 교수들과 입원전담전문의 사이 급여가 역전된다는 것"이라며 "자신이 키운 레지던트가 입원전담전문의로 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주니어 교수들이 병원에다 각종 수당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다"고 토로했다. 입원전담전문의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갓 전문의 자격을 땄거나 전임의 1, 2년차 정도의 젊은 의사들이 주로 지원하고 있는 게 현실. 실제 B대학병원 외과 펠로우는 "최근 전문의 자격도 없이 인턴을 마친 후 바로 입원전담전문의로 왔는데 연봉이 나보다 높더라"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펠로우로 1년째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의 C대학병원 주니어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연봉이 2억 플러스알파"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역할이 아직 모호한 상황에서 급여도 높으니 병원 내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방안(연구책임 장성인)' 연구 보고서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입원전담전문의 연봉 편차는 눈에 띄었다. 수도권 평균 연봉은 1억4100만원이었지만 지방은 1억5300만원으로 약 10%의 차이가 있었다. 대신 지방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시간이 약1.4시간 정도 더 길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병원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교수 인력 더 늘려야" 하지만 연봉 역전 현상에 대한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시각은 달랐다. 서울 D상급종합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는 "교수라는 타이틀이 붙는다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모이면 사실 병원 걱정보다는 제도 걱정을 먼저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병원 경영진은 교수 인력을 더 늘려 과중한 업무가 전공의나 입원전담전문의에게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내과 입원전담전문의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환자 중증도가 높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높기 때문에 연봉이 마냥 높다고만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는 제도 초창기인 만큼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며, 학문적 기반을 탄탄히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본다"며 "내부 갈등까지 유발하며 연봉 경쟁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병원 구성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장기간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나아가 입원전담전문의만의 고유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도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04 05:45:59병·의원

청년고용장려금도 병원 '매출' 잊지말고 챙겨야

메디칼타임즈=박형렬 |세무칼럼|세무법인나은 박형렬 대표 세무사 어김없이 돌아오는 5월이다. 바야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다 .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귀속소득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 매출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6월에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전 살펴야 항목을 정리해 보자면 , 1. 직원 퇴직연금 1년을 근속한 직원에게는 퇴직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냐인데 퇴직연금을 가입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퇴직금 불입 비용은 비용처리가 될 수 있다. 종종 퇴직금 일시지급방식에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해에 경비처리용으로 많이 놓치는데 퇴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납입내역서를 받아 세무법인에 내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 2.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개원 초기 인테리어를 하고 장비 등을 사기 위해 대출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 역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불입하고 있다면 이자납입내역서를, 원리금을 갚고 있다면 원리금 상환 내역서를 은행에 요청해 세무 사무실에 보내야 한다. 단, 원리금 상환의 경우 원금은 비용처리가 안되며 이자비용만 법적한도 내로 비용처리 된다. 3. 고용노동부 지원금의 매출가산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정부는 사업주를 위해 여러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 중 지난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정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다. 청년을 추가고용 할 때 연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 보통 노무법인 측에서 일정성 공보수를 받으면서 대행을 해주었는데문제는 이런 지원금을 받으면 대다수의 지원금은 병원 '매출'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서 이 부분을 놓친다면 지원받은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매출누락 , 추후 가산세 부담 등 여러 세적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꼭 정부 지원금에 대한 매출추가 부분을 챙겨야 한다. 4. 종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대부분의 영수증과 계산서가 전산으로 계상 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 등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 병원 사업 관련 종이 영수증, 계산서 등은 세무법인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원장이 스스로 취합해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그 밖에 기부금 , 교육비 , 의료비 지난해 기부를 했다면 기부 단체가 비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이상 소득금액의 일정률 만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해당 기부 단체에 연락을 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추가적인 비용혜택을 받아야 한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교육비와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대학생이면 연간 900만원, 초중고 미취학아동이면 연간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외교육비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18년도 출생•입양 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본인의 인적공제에 넣은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아 일정부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당해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셋째 이상이라면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8세의 자녀가 1명 있는 원장이 지난해 둘째를 출산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2명이므로 30만원, 출산입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가 1명이므로 50만원(둘째) 으로 총 8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7. 2018년 첫 개원하신 원장의 안분정산문제 봉직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개원했다면 이전 병원과의 세금에 대한 안분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무형태가 그로스(Gross) 였는지 네트(Net) 였는지에 따라 다르며 여러군데에서 근무를 했다면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하므로 꼭 병의원 담당 전문 세무사와 협의해볼 필요가 있다.
2019-05-08 11:17:5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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