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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제20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2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13년 창립된 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회장 박형빈)는 세포·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조직 재생 분야의 학문적 발전 및 임상 적용의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대한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가 지난달 26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제2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근 연구 성과 중 학술 대회에 발표된 연구 중에서 우수한 연구 논문을 선정해 매년 구연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번 춘계 학회에서는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족관절 아킬레스건 손상, 골연골 거골 손상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BMAC) ▲혈소판 풍부 혈장(PRP) ▲줄기세포 ▲콜라겐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을 다뤘다.연자로는 경희대 이성민 교수, 서울대 조현철 교수, 가톨릭대 이상욱 교수와 고려대 김학준 교수 등이 나서 발표를 진행했다.BMAC 주사 치료에 있어 신의료기술 허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국제성모병원 채동식 교수의 특강에는 특히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채 교수는 "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가 중심이 돼 BMAC의 임상적 효용성을 추가적으로 더 연구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 및 치료에 대해 인하의대 류동진 교수와 연세의대 김성환 교수의 강의에도 관심이 이어졌다.이번 학술대회 ▲최우수 구연상은 서울의대 김예솔, 조현철 교수팀에서 ▲우수상은 경희의대 박철희, 윤경호 교수팀 ▲장려상은 강원의대 김지언, 서울의대 오주한 교수팀, 서울의대 조건희, 한혁수 교수팀, 전남의대 Samanvitha, 김명선 교수팀에서 수상했다. 모두 향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의학 연구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했다는 설명이다.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 박형빈 회장은 "재생 치료의 최신 지견과 수술 기법 리뷰에 대해 참석자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 학술발전에 고무적"이라며 "하이브리드 학회였지만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가해 운동계줄기세포재생의학회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2024-06-05 11:11:47병·의원

의료계 PRP 급여화 우려 "팔꿈치 수술 증가로 이어질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팔꿈치 통증에 대한 PRP 급여화를 예고하자 정형외과 개원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시 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정형외과의사회는 PRP 급여화를 반대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를 비롯해 급여기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보존적 치료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의원 기준 7만원대 수가 "대다수 PRP 시술 포기할 것"우선 의원급 기준 7만470원이라는 수가는 PRP가 신의료기술 심사를 하던 2004년 임상시험 시행 당시 금액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형외과의사회는 추측했다. 당시 PRP 키트 공급가는 2만5000원, 시술비 5만원을 합하면 7만5000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RP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유통 수가는 국산이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자 제품은 최대 60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으로 PRP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팔꿈치 상과여 수술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횟수 제한 급여기준 과거형,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문헌도 많다"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봐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한 논문은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에도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정형외과학회도 2020년 3월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PRP 시술은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자가혈소판풍부혈장 키트 비용이 다양하고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 전환을 해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의견은 묵살 당했다"라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급여를 할 게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세종충남대 시험관 아기 첫 성공 "고령 난임 전문진료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 이후 첫 체외수정시술 분만에 성공했다.충남세종대병원은 시험관 아기 첫 분만에 성공했다. 의료진과 산모 모습. 세종충남대병원(병원장 신현대)은 30일 난임클리닉 개소 이후 첫 쌍둥이 시험관(체외수정시술) 아기 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태어난 아기는 남자 쌍둥이로 지난해 봄 시험관 시술 이후 1월 15일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했으며 산모와 아기들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다.앞서 세종충남대병원은 2021년 6월 여성의학센터 내 난임클리닉을 개소한 바 있다.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 배아생성 의료기관 지정을 받아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이다.세종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지만 출산 연령 또한 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1세로 전국 평균 33.36세를 웃돌고 있다.세종시 2021년 합계 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은 1.28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보다 월등히 높다.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고령 임신부가 많고 젊지만 생식 능력이 떨어져 결혼 후 임신에 대해 걱정하는 등 난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난임클리닉은 박사급 의료진과 연구원 및 난임 전문 간호사를 두고 난임 및 가임력 보존에 대한 상담과 검사를 비롯해 진단된 여러 부인과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다양한 부인과적 기저질환으로 기존의 난임 시술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경우 자궁경, 복강경, 로봇수술까지 바로 시행할 수 있다.최근에는 자궁내막이 얇아 착상이 쉽지 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혈소판풍부혈장 주입술(PRP)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여러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는 미혼남녀, 당장 임신 계획이 없는 부부, 난소 수술을 앞둔 여성, 암 치료 등의 다양한 원인 때문에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현재의 생식 능력을 검사해 자기의 난자, 정자를 동결보존(Social Banking)하는 가임력 보존은행도 운영하고 있다.산부인과 송수연 교수는 "난임클리닉을 통해 임신한 이후에도 태아 초기부터 전문 산과 의료진의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응급진료와 처치,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산후 출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궁동맥 색전술 등의 응급진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송 교수는 "초미숙아 분만의 경우에도 전문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에게 진료가 연계되는 등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원스톱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30 11:43:44병·의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대표원장 자녀까지 대물림 된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봉직의가 낸 의료사고로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원장은 소송 중 사망했고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아내와 자녀에게 돌아갔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최근 코에 잡힌 물집 제거 시술 후 흉터가 남은 환자가 레이저 시술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눈길을 끄는 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A씨의 소송 상대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었던 것. A씨에게 레이저 치료를 했던 의사 B원장이 소송 과정에서 사망했고, 소송은 B원장의 아내와 아들에게 그대로 상속됐다. 거기다 환자 A씨의 얼굴에 흉터가 남게 된 결정적 시술을 한 의사는 해당 의원에 근무하는 봉직의였다.남겨진 가족이 환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696만원 수준이었다. 그래도 1심에서 나온 998만원 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이 복잡한 관계는 10년이나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자료사진. 레이저 시술 후 흉터가 생겨 130회 걸친 다양한 치료에도 회복 안된 환자가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2012년, 환자 A씨는 서울 중랑구 한 피부과에서 의사 C씨에게 '코 주변 혈관 확장증'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동안 네 번에 걸쳐 클라리아 레이저(혈관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그러자 A씨 콧날 부위에 물집이 생겼고 이후 해당 부위에 약 4mm 크기의 파인 흉터가 생겼다.흉터 치료를 위해 B원장과 C의사는 약 4년에 걸쳐 A씨에게 주기적으로 IPL(Intense Pulsed Light, 홍조와 색소를 치료하기 위한 레이저), 에코 프락셀(Eco Fraxel), 인피니(Infini) 레이저, PRP 주사(Platelet Rich Plasma, 혈소판풍부혈장 주사) 치료를 했다. 모두 흉터의 질감, 패임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였다. 치료 횟수만도 130회에 달했다.C의사는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면서 "저번보다는 약간 강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다양한 시술을 했음에도 A씨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B원장과 C의사는 레이저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남편과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은 가족은 "B원장은 이미 발생한 흉터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술을 했을 뿐"이라며 "B원장이 한 시술 때문에 흉터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환자에게 발생한 코 부위 흉터는 C의사가 한 클라리아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 때문이라고 봤다. 의료과실이 맞다는 것.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C의사는 레이저 시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의 피부 상태나 체질 등에 맞춰 레이저 강도 등을 적절히 조절해 시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B원장은 C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C의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했다. B원장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자였고 대표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C의사는 매월 급여를 받았다.재판부는 "설령 사업자 명의만 B원장이고 소속 의사들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며 "B원장은 C의사의 사용자로서 그의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22-06-03 05:30:00정책

박기영 교수, 세계재활의학회 학술대회 초청강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가 최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재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초청강연을 펼쳤다. 전 세계 70여 개국, 약 3600여 명의 재활의학 의사들이 참여한 이번 학회에서 박기영 교수는 '힘줄병변에 있어 초음파와 탄성초음파 진단 및 혈소판풍부혈장 주사'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 교수는 "전 세계 재활의학과 의사들에게 대한민국 재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신경근골격계 초음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재활의학회 학술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학회로 재활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연구결과를 상호 교류하기 위해 조직됐다.
2013-07-02 01:01: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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