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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폐색술 후 부작용 나타난 환자…법원 "설명의무 위반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A씨는 평소 좌측 다리가 자주 붓고 쥐가 나며 무거운 증상을 느껴 지난 2021년 1월 16일 인근 대학병원 외과를 방문했다.이후 A씨는 1월 21일 '좌측 하지 대복재정맥 부위의 정맥류'를 진단받고, 정맥 폐색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A씨는 2월 3일 병원에 입원해 수술 후 다음 날 퇴원했다. 당시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는 퇴원 후 항응고제를 처방하거나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하지 않았다.2월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수술 후 붓기 증상을 느끼다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열감과 통증이 느껴져 18일 다시 병원 응급실을 찾고 외래진료를 받았다.당시 의료진은 A씨에 대해 심부정맥혈전증을 염두에 두고 혈관조영 CT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했다.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이 확인되지 않고 혈액검사 결과 또한 정상소견으로 나오자 A씨는 19일 귀가했다.하지만 계속해서 다리 부종이 심해지고 허벅지가 당겨 걷기 힘든 증상 등이 나타나자 그는 21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의료진은 혈전검사(D-dimer) 결과 수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혈관조영CT 및 혈관초음파검사를 진행했다.A씨는 심부정맥혈증을 진단받고 항응고제를 주사투여받았다. 의료진은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출근을 이유로 거부하자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을 지도했다.2월 23일 A씨는 통증이 악화돼 응급실을 재차 방문하고 항응고제 주사투여 등 치료를 받다 3월 2일 퇴원했다.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나자 A씨는 5월 7일 인근 다른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혈전이 좌측 장골부터 대퇴정맥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커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6월 10일 혈전제거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A씨는 현재까지 좌측 하지에 전반적인 부종과 무거운 증상 및 통증, 저린감 등 증상이 나타나며 향후 항응고제 복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정맥 폐색술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증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 의사의 의료상 과실이 없음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자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 조치 미흡" 주장이에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는 "B씨는 수술 후 항응고제 처방 및 압박스타킹 착용 등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통증을 느껴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도 혈관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에 소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2월 22일 심부정맥혈전증을 진단하고도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정맥폐색술 당시 혈전증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사 A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우선 의료상 과실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혈전 예방을 위해 정맥을 압박할 필요가 없어 B씨가 항응고제를 처방하지 않고 압박스타킹 착용을 지도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응급실 방문 당시에도 혈관조영CT검사 결과 심부정맥혈전증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음파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어 "곧바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 또한 심부정맥혈전증은 통상 항응고제사용이 주된 치료법이고 당시 A씨의 상태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사태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환자는 장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맥이 눌리는 May-Thurner 증후군 소견이 나타나 복합적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설명의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법원은 "수술동의서를 살펴보면 수술의 단점으로 '혈종, 수술부위 통증' 등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수술요법은 201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장기적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부작용으로 심부정맥혈전증이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는 장기간 운전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환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선택했다"며 "의사가 수술과정 및 위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곳을 누르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9-20 05:30:00정책

뇌졸중 대응력 10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도착 26% 그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0년간 국내 뇌졸중 환자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8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환자가 2배 증가한 반면 증상 후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 비율은 2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Korean Stroke Registry, KSR)의 데이터를 분석, 첫 '뇌졸중 팩트시트 2024'를 발표했다.팩트시트는 2012년 1월부터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뇌졸중등록사업에 참여한 전국 68개 센터에서 등록된 뇌졸중 환자 중 허혈성 뇌졸중(뇌경색) 15만 3324건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팩트시트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60%가 남성 환자이며, 발병 시 평균연령은 남성 66.3세, 여성 72.5세로 여성의 발병 평균 나이가 높았다. 또한 2022년 85세 이상의 뇌졸중 환자비율이 2012~2014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시사했다.학회는 이런 추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85세 이상 뇌졸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뇌졸중 환자의 주요 혈관위험인자의 유병률은 고혈압 67.9%, 당뇨병 34.3%, 이상지질혈증 42.5%, 흡연 21.9%, 심장세동 20%로, 일반 인구의 발병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소 위험인자의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허혈성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인데, 2022년 기준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3.5시간 내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26.2%에 불과했다.이는 10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이어 골든타임 내 방문과 직결되는 재개통치료 (정맥내 혈전용해술, 동맥내 혈전제거술)의 경우 전체 환자 중 16.3% 정도가 시행 받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10년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받는 환자는 6.7% (2012~2014)에서 10.1% (2022)로 증가했으나, 정맥내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는 환자는 10.2% (2012~2014)에서 6.1% (2022)로 감소했다.또한 병원 도착 시간이 늦어질수록 재개통치료를 받는 환자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골든타임 내 병원 방문율4.5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한 뇌졸중 환자의 42% 정도가 재개통치료를 받은 반면, 4.5시간 이후 방문한 환자는 치료받는 비율이 10.7% 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뇌졸중 환자의 빠른 병원 방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시 사망률은 2.6%로 다른 OECD 국가의 치명률 (평균 7.9%, 2023년 보고)과 비교했을 때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전된 국내 뇌졸중 치료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뇌졸중 의료진의 노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대한뇌졸중학회 한국뇌졸중등록사업 위원장 박종무(을지의대 신경과) 교수는 "한국뇌졸중등록사업은 급성 뇌졸중 치료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과 대표성을 갖춘 국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97개 센터의 연구진이 20년 이상 부단히 뇌졸중 환자 자료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본 자료를 기반으로 진료 질 향상과 국가 뇌졸중 안전망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 김경문 교수는 "학회는 지속적인 뇌졸중 팩트시트 발간과 한국뇌졸중등록사업 확장을 통해 필수중증의료인 뇌졸중과 관련된 여러 국가 정책에 반영과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까지 골든타임 내 적절하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국가적인 홍보 정책 및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2024-04-25 11:44:04학술

초고령사회 시한폭탄…뇌졸중 치료 인력·보상 '구멍'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진료권 중 절반은 초급성기 치료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권역센터 전문의 한 명이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에서 치료 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료 체계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학회의 분석 결과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홍보이사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면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태정 홍보이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24-02-14 12:01:29학술

뇌졸중학회, 한일뇌졸중학회·국제학술대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뇌졸중학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한일뇌졸중학회 ·국제학술대회 (The 11th Japan-Korea Joint Stroke Conference & International Conference STROKE UPDATE 2023)를 개최한다.한일뇌졸중학회는 2002년 서울에서 제1회 학회 개최 이후 2년 간격으로 한일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는 학술대회로 한국과 일본의 뇌졸중 전문가들이 모여 양국의 뇌졸중 분야의 임상, 기초의 연구에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서구와는 발생 양상이 다른 동양의 뇌졸중 연구와 뇌졸중 치료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이번 학회에서는 한일 뇌졸중 학자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대만, 싱가폴, 베트남 등 총 17개국에서 약 49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90명의 해외연자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이 뇌졸중 기전과 유전체학, 뇌졸중 예방,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 병원 전단계를 포함한 뇌졸중 치료 시스템, 뇌졸중 만성기 치료, 인공지능과 뇌졸중 및 뇌졸중 치료 시스템 질 향상 등 뇌졸중 전주기 치료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일본 효도의대의 신이치 요시무라(Shinichi Yoshimura)교수가 '급성대혈관폐색 뇌경색 환자에서의 동맥내혈전제거술 치료'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스테파니 드벳(Stephanie Debette) 교수가 '뇌졸중 환자의 유전체 연구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또한, 학회 기간 중 국내외 연구진들이 195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17일에는 뇌졸중 예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급성기 뇌경색 치료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급성기 치료 시스템을 공유하고 향후 급성기 치료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또한, 정책 세션에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뇌졸중 치료와 원격진료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세션에서는 캐나다의 뇌졸중 원격진료 시스템 현황을 공유하고, 현재 국내의 필수 중증질환인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전원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이용할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병원 전단계, 초급성기 치료에 적용해 뇌졸중 환자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이 외에도 17일에는 젊은 연구자를 위한 뇌졸중 환자의 내과적 치료 및 중증 뇌졸중 환자의 치료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18일에는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평가, 뇌졸중 초급성기 치료와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환자 관리 등을 주제로 뇌졸중 전문간호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한편 대한뇌졸중학회는 지속적으로 한일 뇌졸중학회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뇌졸중학회뿐 아니라 전 세계 뇌졸중학회 및 연구팀과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일본 뇌졸중학회 및 연구진, 세계 뇌졸중학회 및 연구진과 지속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일 뇌졸중학회와 국제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국내 뇌졸중 연구 및 국내 맞춤형 뇌졸중 치료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11-13 11:37:39학술

뇌졸중 증상 네가지 기억하세요 "이럴 때 센터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뇌졸중학회(회장 인제의대 김응규, 이사장 서울의대 배희준)가 오는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골든타임 내 초급성기 치료를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뇌졸중 예후와 직결됨을 강조했다.매년 10월 29일은 세계뇌졸중기구 (World Stroke Organization)가 지정한 '세계 뇌졸중의 날' 이다.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 질환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환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뇌혈류 장애(뇌혈관의 폐쇄: 뇌경색, 뇌혈관의 파열: 뇌출혈)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뇌졸중의 80%를 차지하는 뇌경색에서 '골든타임'은 환자의 생명과 후유장애와 직접 관련이 있어 가능한 치료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은 "뇌경색의 골든타임은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약이 가능한 시간인 '증상 발생 후 4.5 시간 이내'이다. 병원에 방문해 검사와 약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증상 발생 후 최소 3시간 이내 방문해야 4.5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혈전용해제를 투약한 이후 큰 대뇌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받는데, 동맥내 혈전제거술은 증상 발생 6시간 이내 받는 것이 권장되나 뇌영상에서 확인되는 뇌경색 병변에 따라서 증상 발생 24시간 까지도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공개한 주요 증상표뇌경색 발생 후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투약할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발병 후 3개월째 혼자 생활할 수 있는 확률이 2배 높아지며, 성공적인 동맥내 혈전제거술은 발병 후 3개월째 좋은 예후를 가질 확률이 2.5 배나 높아지기 때문에 뇌경색은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병원에 방문해 초급성기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급성기 및 급성기 뇌졸중 치료 이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과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하고, 뇌경색의 경우 항혈전제를 복용해 뇌졸중 재발의 이차 예방 치료가 진행된다.한국뇌졸중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 발생 후 3시간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10년째 채 30%가 되지 않는다. 관련해 배희준 이사장은 "70%의 환자는 증상 발생 후 병원 방문 시간이 늦었으며,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빠른 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동맥내 혈전제거술 치료가 좋은 예후로 이어지기 때문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 신고 후 병원을 방문해야한다"고 강조했다.관련해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는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1분 전까지 정상이었더라도 1분 후에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도 있다. 뇌졸중 증상은 "이웃·손·발·시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요 증상 외에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두통, 심한 어지럼증, 중심을 잡지 못하는 운동실조, 복시 등 증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라도 이상하다면 즉시 119를 통해 뇌졸중센터에 방문해야 한다.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한 초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센터는 재관류치료(정맥내 혈전용해술과 동맥내 혈전제거술)까지 가능한 뇌졸중센터 73곳, 일반 뇌졸중센터 10곳으로 국내에 총 83곳이 있다.한편, 대한뇌졸중학회는 1998년 창립 후 뇌졸중과 관련된 진료, 교육, 연구, 정책,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뇌졸중 환자에게 표준화된 양질의 치료 제공을 위해 진료시스템 구축과 진료지침 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뇌졸중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뇌졸중학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뇌졸중 전문의가 직접 일반인 및 환자들이 실제 진료 과정 중에 흔히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2023-10-23 12:45:58학술

구급차에서 뇌파 검사 후 환자 분류…차세대 'EEG'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8개의 전극이 들어간 모자 형태의 기기를 환자의 머리에 씌워 구급차내에서 즉각적으로 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 개발돼 주목된다.뇌줄중 진단은 물론 혈전제거술(EVT) 필요 여부 등을 이송중에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뇌졸중 치료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8개의 전극을 활용해 구급차내에서 뇌졸중 진단이 가능한 기기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현지시각으로 18일 미국신경과학회지(Neurology)에는 모자 형태로 구급차 내에서 즉각적인 뇌파 검사가 가능한 '특수 뇌파 캡'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10.1212/WNL.0000000000207831).뇌졸중은 혈전이 뇌의 혈관 일부를 막아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영구적 장애는 물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결국 빠르게 진단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사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이로 인해 뇌졸중이 의심될 경우 혈전제거술(EVT) 등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뇌파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혈전제거술이나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표준 프로토콜로 정립돼 있는 상태다.문제는 이렇게 혈전제거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심 환자 모두를 이곳으로 이송할 경우 과밀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의학계에서는 병원 이송 전이나 이송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정확히 분류를 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이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과대학 조나단( Jonathan Coutinho)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구급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자 형태의 뇌파 검사기를 개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만약 구급차에서 환자의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다면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등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8개의 단일 건식 전극을 배치한 모자 형태의 '뇌파 캡'을 개발하고 실제 12개 구급기관에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그 정확도를 검증했다.세타/알파 주파수 비율의 진단 정확도와 델파 주파수 대역 대칭 지수의 진단 정확도가 핵심이다.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뇌졸중이 의심돼 구급차로 이송된 총 3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뇌파 캡을 적용한 결과 총 6명의 환자가 대혈관 폐색 뇌졸중, 15%가 허혈성 뇌졸중, 4%가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세파/알파 주파수 비율에 대한 곡선하 면적(AUG)는 0.80을 기록했다. 일반적 뇌파 검사기가 0.9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2차 평가 변수인 델타 주파수 대역에서 도출된 뇌 대칭 지수의 정확도는 AUG가 0.91로 매우 높았다.이를 토대로 진단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민감도는 80%, 특이도는 93%를 기록했다. 뇌파 캡이 구급차 안에서 일정 부분 뇌졸중을 진단할 수 있으며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조나단 교수는 "이 뇌파 캡을 활용하면 구급차내에서 뇌졸중 진단을 내리고 약물 처방이나 혈전제거술 필요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 알고리즘과 측정값 대조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더 정확한 기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19 05:30:00의료기기·AI

삼성서울, 뇌졸중 환자 응급실 뺑뺑이 막는 진료지침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이 급성 뇌경색·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뇌졸중센터 방오영 센터장(신경과)은 지난 26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열고 급성 중증 뇌졸중 환자치료 시스템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맥 내 혈전제거술'진료지침 개정. 현재 해외는 물론 국내 뇌졸중학회에서도 동맥내 혈전제거술 시행 기준은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환자에 한해 실시 중이다.이때 ▲큰 허혈성 손상부위(large ischemic core)를 가진 환자 제외 ▲CT에서 뇌손상도를 점수화한 ASPECTS(Alberta Stroke Program Early CT score)가 6점 이상인 환자 ▲확산강조 MRI (diffusion MRI)에서 허혈 손상부위가 70ml 이하 조건 내에서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했다. 24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에는 해당 시술시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실시하지 않았다.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뇌경색 발생시 혈관 재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뇌세포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결국 영구적인 후유 장애가 생긴다는 점에서 72시간 이후에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좌측부터  김형준 교수, 방오영 센터장, 정종원 교수이미 뇌경색 주변부 내에 있는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이를 살리는 것이 환자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있어 왔던 바.최근 이와 관련해 무작위 대조군 임상연구 결과 이전과 비교해 회복 가능한 조직의 부피가 작더라도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예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진료지침을 변경해 적용키로 결정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9월, 공식화하기에 이른 것.삼성서울병원 표준진료지침에는 허혈 손상부위가 이전 기준과 비교해 더 큰 환자, 더 작은 동맥에 폐색이 발생한 환자, 기저동맥 폐색이 발생한 환자와 더불어 '증상 발현 24시간 초과부터 72시간 이내 환자'가 추가했다.실제로 삼성서울병원 내원한 62세 남성환자의 경우 우측 위약 및 언어장애가 발생한지 20시만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동맥내 혈전제거술을 실시한 결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태까지 회복했다. 해당 환자 또한 기존 뇌졸중센터 표준진료지침을 적용했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태라 시술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적극 치료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뇌졸중센터 김형준 교수(신경과)는 "진료지침 변화로 인해 지난해 환자 기준으로 약 10~20%의 환자가 치료 혜택을 누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것은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방오영 센터장은 "급성 뇌졸중 발생 72시간이 경과한 모든 환자를 시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막상 이득을 볼 수 있는 환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한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뇌졸중 가이드라인은 대개 3년에 1번 개정되기 떄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그 사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자를 위해 선제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진료지침을 과감하게 손질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처럼 뇌졸중 동맥 내 혈전제거술 진료지침을 획기적으로 손질할 수 있는 배경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있었다.주목할만한 부분은 응급실 내 급성기 뇌졸중 환자를 위한 병상을 3개 확보한 것.뇌졸중센터 정종원 교수(신경과)는 "예비병상을 3개 확보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면서 "119 구급대가 이송 결정시 응급실 가용 가능 능력을 확인할 때 늘 응급환자로 차있어서 뇌졸중 응급환자를 받는데 한계까 있었지만 별도의 예비병상을 둠으로써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고도 많은데 이를 줄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교수들로 구성된 급성 뇌졸중전담팀은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도 큰 무기.전담팀은 급성 뇌졸중 환자 진료 운영에 수술 전후 관리를 포함해 심장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심장센터와 협력해 '다혈관질환 클리닉'을 매주 운영 중이다. 최근 9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과결과에서는 폐렴 발생률이 0%를 기록한 것도 시스템을 갖춘 결과인 셈이다.방 센터장은 "뇌졸중센터는 해당 평가에서 9회 연속 1등급을 획득과 더불어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6차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욕창 방지팀, 폐 관리팀, 중환자 관리팀 등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또한 뇌졸중 증상 발현 24시간 지난 환자가 내원했을 때 무작정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뇌 영상 및 인공지능 기법' 즉 AI프로그램을 통해 뇌조직 손상도 및 손상부위 등을 고려 회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뇌졸중센터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밀한 뇌경색 부위와 반음영 부위 부피 측정과 타겟이 불일치한 측면상(target mismatch profile)을 확인하고, 허혈성 병변 신호를 바탕으로 뇌경색 발생 시각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 경사 에코(gradient echo) 영상을 바탕으로 혈관 폐색 원인이 되는 혈전 상태도 예측이 가능하다.김형준 교수는 "AI프로그램을 통해 10분내로 시술 여부를 확인해 의학적 판단이 가능해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서울병원이 급성뇌졸중 집중치료실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국내 처음으로 뇌졸중센터를 창설하고 이후 뇌졸중 치료를 선도해왔다. 2008년에도 응급구조사가 뇌졸중 치료팀에 365일 24시간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 이송 단계에서 의료진이 응급구조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울 구축했다.여기에 2023년 동맥 내 혈절제거술 진료지침 자체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내 뇌졸중 전담 병상 확보 등을 통해 또 한번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뇌졸중 집중치료실도 현재 리모델링 중으로 11병상에서 17병상까지 늘리면 더 많은 중증환자를 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방오영 센터장은 "뇌졸중 환자는 장애가 남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질환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골든타임을 넓혀가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첫 뇌졸중센터 창설 이후 뇌졸중 치료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발전과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04 05:00:00병·의원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의료 AI 도입만으로 뇌경색 예후 월등…"한계는 비용 문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을 도입한 것만으로 뇌경색 환자의 예후가 급격하게 좋아진다는 국내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와 주목된다.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기계적 혈전제거술 필요성을 진단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자 예후가 좋은 환자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 하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한계로 지적됐다.국내에서 RAPID AI를 활용한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왔다(사진=iSchemaView).오는 1월 16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의료 인공지능이 뇌경색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리얼월드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다.현재 허혈성 뇌졸중 등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는 정맥 혈전 용해제 투여와 더불어 기계적 혈전 제거술(MT)이 표준 치료로 권장되고 있다.이중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경우 2015년 대한뇌졸중학회 등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킨 이래 혈전용해제보다 예후가 좋다는 4건의 국내 임상 연구가 나오면서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는 상황.문제는 바로 치료 대상을 선정하는 프로토콜이다. 뇌경색의 경우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응급으로 이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환경에 맞는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대상 환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 보통 뇌 CT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허혈 부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의사의 경험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해 온 것이 사실이다.의료 인공지능의 하나인 RAPID AI가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AI는 급성 뇌경색 환자의 관류 CT 결과를 자동으로 처리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의 필요성을 의사에게 조언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임상 근거들이 아직 미약해 불과 10개의 의료기관에서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신경과 서권덕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세브란스병원, 강원대병원 등 이를 도입한 병원의 사례를 모아 리얼월드데이터 분석에 나선 배경도 여기에 있다.실제로 이 AI가 임상에서 활용성이 있는지, 또한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타당한 의학적 근거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지 않은 환자를 SMT(Standard Medical Treatment)로, RAPID AI를 도입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환자를 EMT(Extended MT)로 구분해 예후를 비교 분석했다.그 결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58명의 환자가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했으며 이 중 60명(5.7%)가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았고 27명이 SMT 그룹으로 분류됐다.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총 1019명의 환자 중 85명(8.3%)가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았고 24명의 환자가 EMT 그룹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SMT 그룹과 EMT 그룹간 임상적 특성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자 SMT 그룹 중에서는 3개월 후 예후가 좋은 환자가 10.3%에 불과했으며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89.7%에 달했다.반면 RAPID AI가 도입된 후 EMT 그룹은 예후가 좋은 환자가 62.5%로 크게 늘었고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는 32.5%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SMT 그룹은 EMT 그룹에 비해 예후가 나쁠 위험이 무려 49.1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연구진은 "연구 결과 인공지능의 조언 아래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은 환자가 표준요법을 유지한 환자보다 예후가 월등하게 좋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이는 또한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는 환자의 비율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인공지능 도입 후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의 총 인원은 3.7%가 감소했지만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6.6% 증가했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019년부터 매년 5000회 가량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시행됐으며 이는 모든 급성 뇌경색 환자의 6.3%라는 점에서 그 전까지는 당연히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이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연구진은 이러한 주요 원인을 비용에서 찾았다.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진행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이 혈관 폐색을 감지하는 것인 만큼 허혈성 뇌졸중 등 급성 뇌경색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에게 혈관 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결국 비용과 연계된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RAPID AI와 같은 첨단 뇌 영상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든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청구 코드를 만들어 지불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 뇌경색 환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환자들에게 기계적 혈전 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 RAPID AI와 같은 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0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2-20 05:30:00의료기기·AI

"골든 타임 중요한 뇌졸중…선제적 예측 연구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뇌졸중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치료 성적이 과거보다 크게 좋아진 것은 물론 2차 예방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에 따라 뇌졸중 치료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 증상 발생 4시간 30분이 지나면 죽은 뇌를 살리기 힘들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24시간까지도 치료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임상현장에서는 원인불명 뇌졸중을 파악해 고위험군 환자에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는 모습.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이동환 교수.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의정부을지대병원 신경과 이동환 교수를 통해 국내 뇌졸중 질환과 최근 치료 환경에 대해 들어봤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과 혈관이 터진 뇌출혈로 나뉜다. 뇌졸중 환자의 70% 정도는 뇌경색을 겪는다. 뇌경색은 통상 증상 발생부터 4시간 30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하면 정맥 내 혈전용해제로 처치를 하거나 카테터로 혈전을 제거할 수 있다. 미국심장협회 등 최근 연구에 따르면 증상 발생 후 24시간까지도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도해볼 수 있다. 혈전제거술이 크게 자리 잡지 않았던 과거에는 혈전용해제를 쓰지 못하면 뇌사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았다. 현재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는 비율은 약 3분의 1 정도로 지난 2015년부터 혈전제거술이 표준화되면서 골든타임이 연장되고 치료 진전을 보이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물론 혈전제거술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순 없다. 이동환 교수에 따르면 혈전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혈전제거술 여부와 효과가 달라진다. 이 교수는 "중요한 혈관이 막혀도 측부 혈관이 발달돼 있으면 환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시술도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고속도로가 막혀도 국도가 있다면 돌아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반면 증상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더라도 측부 혈관이 없다면 시술의 의미가 크지 않다"라며 "최근에는 영상 검사로 회생 가능한 허혈반음영을 체크해 시술 후 예후가 좋은 환자들을 선별해 혈전제거술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뇌경색을 겪었던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발 방지로 일반적으로 아스피린,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또 평소 부정맥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항응고제를 처방하는데 계속 용량을 조절해야 했던 와파린이 NOAC 제제로 대체되면서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뇌경색 재발은 흔하지는 않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내성이 생겼을 때 가끔 발생할 수 있다"며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내성이 생긴 약을 교체하거나 필요하면 시술, 수술 등의 처치를 하기도 한다. 다행인 점은 원인불명이 줄면서 과거보다 대응 방법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뇌경색이 여전히 30%에 달하는 상황. 즉, 원인불명 환자의 경우 치료나 검사의 기준을 세우기가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이에 원인과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동환 교수. 그 중 하나가 이 교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폐동정맥기형색전술 연구로 폐동정맥 기형이 있는 환자에서 뇌경색이 일어나는 빈도를 조사하고 혈관 내 색전술로 치료해 예후를 관찰한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폐동정맥 기형은 폐의 동맥과 정맥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혈관 질환으로 혈전이 생기기 쉬워 뇌경색으로 이어지곤 한다. 유전적 질환이지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교수는 "폐동정맥기형은 전체 인구 10만 명당 2~3명에서 생기는 드문 질환이지만, 원인불명 뇌경색 환자의 1.4%에서 발생해 뇌경색 질환 내에서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없다"라며 "다행히 폐동정맥기형은 시술을 통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뇌졸중을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혈전 부작용 우려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기피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최근 환자들도 백신을 맞아도 되느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분명한 건 코로나 백신의 혈전 부작용은 매우 드물고, 혈전이 생긴다고 무조건 뇌졸중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한 두통,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 와서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6-16 06:00:05아카데미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혈관 중재술 기기 국내 출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가 혈전 제거술 의료기기인 앤지오젯(AngioJet™)을 국내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앤지오젯은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의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삽입해 혈전을 제거하고 막혔던 혈관을 복원시키는 시술에 사용한다. 이 기기는 말초 혈관의 혈전 제거와 약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다양한 카테터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 직경 6mm 이상의 말초 동맥, 말초 정맥, 및 심부정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말초 혈관 중재술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혈관 안에서 생리 식염수를 고속으로 분사하면서 카테터 안팎으로 생기는 압력 차이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혈전 조각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기존 혈전제거술 대비 정맥의 혈액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 손상이 적다. 특히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 서서히 혈전을 녹여내는 시술에 비해 약물 사용량과 투여 시간을 줄여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와 안전성은 장기간 진행된 다국가 임상시험인 PEARL(Peripheral Use of AngioJet Rheolytic Thrombectomy with a Variety of Catheter Lengths) 연구의 리얼월드데이터에서도 확인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 및 미국 32개 기관에서 총 329명의 심부정맥혈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앤지오젯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결과 36%가 6시간 내, 73%가 24시간 내 모든 시술 과정이 마무리됐다. 또한 앤지오젯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3개월, 6개월, 12개월간 혈전증이 재발하지 않은 비율(freedom of rethrombosis)은 각각 94%, 87%, 83%로 나타났으며, 앤지오젯 시술로 인한 주요출혈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추현욱 말초혈관중재술 사업부 상무는 "심부정맥혈전증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혈전의 크기와 위치에 상관없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질환"이라며 "앤지오젯이 심부정맥혈전증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시술을 진행하는 의료진분들께 신속하고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혈전제거술 옵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4 11:51:57의료기기·AI

의료사고로 수사 받던 중 또 사고 친 의사 결국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사고를 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의사가 그사이 또 의료사고를 내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1억여원의 리베이트도 받았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영)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서울 D병원 A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원장의 항소를 기각한 것. 1심 법원은 A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1억2153만원도 추징했다. A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D병원은 1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A원장의 사건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경지 관리기 칼날이 오른쪽 다리 종아리를 관통한 40대 환자가 D병원으로 실려왔다. 앞선 병원에서 개방성 골절뿐 아니라 동맥(비골동맥, 오금동맥, 후경골동맥)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진료의뢰 내용 및 앞선 병원에서 혈관조영 CT 결과, 수술 전 촬영한 CT와 MRI 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의 부상 부위가 동맥 손상으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때 A원장은 진료의뢰서와 CT 결과를 잘 확인해 수술을 할 때 골절 수술 외에 동맥 손상 여부도 살펴 손상된 혈관을 접합하거나 혈전제거술 등을 실시해 손상된 혈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A원장은 골절 수술만 하고 수술 다음날 더 큰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동맥 손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환자는 오른쪽 다리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조직이 괴사, 오른쪽 다리 무릎 위 약 20cm 지점을 절단했다. 환자는 A원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원장은 이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시기에 또 다른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70대의 이 환자는 왼쪽 어깨 회전건개파열 치료를 위한 수술을 A원장에게 받았다. A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 체온 유지를 위해 온수 주머니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환자에게 3도 화상을 입혔다. 온수주머니를 이용할 때는 체온 유지용으로 만들어진 온열 주머니를 이용해 그 온도가 적정한지 확인한 후 사용하고 온수주머니가 부착된 환자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 화상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야 한다. 하지만 A원장은 간호사에게 체온 유지용이 아닌 일반 생리식염수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환자 몸에 올려놓도록 지시했다. 생리식염수팩 온도가 적정한지, 환자 피부에 화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관찰하지 않았고 약 2시간 동안 그대로 수술을 진행했다. 결국 어깨 수술을 받으러 들어간 환자는 왼쪽 무릎 부위 등에 피부이식 등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원장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의료기기 판매 업자에게 리베이트도 받았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가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그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납품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편의를 제공할 테니 납품가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약 4년 동안 51회에 걸쳐 1억2153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수술을 하면서 온수 주머니 온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화상을 입혔다"라며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해 다시 한번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역시 그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2020-07-15 05:45:57정책

뇌졸중 혈전제거술 급여...증상발생 기준 24h으로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8월부터 뇌졸중 혈전제거술과 동맥스텐트 삽입술 등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뇌졸중과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 치료재료가 보험기준 개선 대상이다. 우선,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 급여 인정을 증상발생 8~24시간 이내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앞으로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로 개선한다. 현재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는 모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 인정. 또한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급여화된다.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 확대된다. 소음 환경하 어음 인지력 검사 실시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연 2회 이내로 확대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뇌졸중 관련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손영래 과장은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돼 국민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암환자 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이다. 복지부는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과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9-06-12 12:04:30정책

심평원, 내과·ENT 분야 12개 유형 심사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내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4개 유형 12가지 심사사례에 대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착오로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돼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다. 심평원은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 등을 고려해 적용된 개별 심사사례를 인정 및 불인정으로 구분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부 심사사례는 총 4개 유형 12개 사례로, 내과분야는 ▲방사선 시술(경피적 혈전제거술 등) ▲기관지경검사 ▲단백분획측정검사 등 3개 유형이며, 이비인후과 분야는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수술 유형이다. 특히 내시경하부비동근본수술(복잡)은 2014년 8월에 신설된 수가로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관련 재료대인 회수성 stent가 신규 등재됨에 따른 관련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는 물론, 착오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사례로 결정했다. 강지선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행태 개선은 물론, 심사의 일관성 및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국민들에게 적정한 합리적인 진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 할 수 있다.
2015-03-31 11:59:32정책

심평원, 양성골종양 소파술 급여인정 여부 등 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4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다발성 양성골종양 수술 후 청구한 자28 양성골종양의 소파술 또는 절제술 2800% 인정여부 ▲ABO 불일치 간이식 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간이식술 후 부수술로 산정된 혈관성형술 및 혈전제거술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63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4-06-30 09:59:1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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