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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사를 통해 비춰본 한국의료 현실

메디칼타임즈=거점 뇌전증병원협의체 홍승봉 위원장 지난 6월 21-22일에 열린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하바드의대 교수 등 7명과 일본 Tohoku의대 교수 등 7명이 초청 연자로 참석했다. 모두 한국의 의정 갈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장기간 전공의 공백을 크게 걱정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에 대하여는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한국에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수술장이 60%밖에 열리지 않아서 암, 뇌전증 등 중증 환자들의 수술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미국 의대 A교수는 뇌전증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돌연사율 30배, 신체 손상율 50-100배로 언제 다치거나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응급 수술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수술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B교수는 미국에는 간호사 마취사(nurse anesthetist, CRNA)로 마취 의사 부족을 해결하고 있는데 현재 CRNA 4만679명이 1년에 5천만건의 마취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C교수는 미국에서 1년에 약 3만명의 의대생이 졸업하지만 그래도 의사가 부족하여서 매년 약 1만명의 외국 의사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필요하면 외국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는 그럼에도 미국에는 의사 부족과 높은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임상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clinical nurse specialist: CNS)가 저렴한 의료비로 흔한 질병의 진단, 검사 및 전문약 처방, 의료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의사 교수가 갑자기 휴진하거나 바쁠 때에는 임상간호사가 이전에 처방된 약을 재처방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38만5000명의 NP가 있고, 매년 2만명씩 늘어나며, 8만9122명의 CNS가 있다. 미국 임상간호사(APRN)의 종류는 4가지가 있는데 NP, CNS, 출산 임상간호사(14.000), 간호사 마취사이다. CNP(certified nurse practitioner)는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과 전문 교육과 수련을 추가로 받는 임상간호사이다. 일본의 E교수는 일본 전공의 월급은 약 200만~400만원으로 병원 마다 차이가 크다면서 국립병원, 대학병원일수록 월급이 낮지만 더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쓸 수 있어서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하루는 외부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런 외국의 의료 환경을 참고해야 한다. 전공의 사직이 길어지면서 병원에서 환자를 지키는 교수들은 한계점에 부딪혔고, 수술을 받지 못하는 중증 환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 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요청했는데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만약 현 비상사태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 고용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수술장이 빨리 100% 열려서 중증 환자들의 수술 건수를 최대한 회복해야 한다. 특히 중증 환자 수술이 많은 5대 병원 마취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는 너무 낮은 진찰료를 올리고, 필수의료패키지의 개선 및 필수 의료의 법적 보호 등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배 의사들은 인턴 때는 한 달에 한번, 전공의 때에는 1-2주일에 한번 집에 가는 혹독한 수련 환경에서도 오늘날의 발전된 한국 의료를 이뤘다. 인턴은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매일 수술 참여, 회진준비, 약처방, 30여명 환자들의 혈액 채취와 링겔 주사를 놓았다. 새벽 3시에 링겔 주사를 10번 찌르다 실패한 동료인턴이 깨웠다. 41년전 KBS 9시 뉴스 앵커는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인턴 의사의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희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 인턴, 전공의들이 속히 복귀하여 위기의 한국 의료를 구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06-24 05:00:00오피니언

의료계 뇌전증 단독법 제정 호소...복지부는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특정 질환을 가진 환자만을 위한 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국회는 공청회를 통해 법 제정의 타당성을 따졌고, 의료계는 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진술인으로 대한뇌전증학회 홍승봉 편견대책위원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과 한국뇌전증협회 김흥동 회장(세브란스병원 소아신경과)이 참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뇌전증 관리법이 만들어지면 암, 치매,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다음으로 특정 질환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성콩팥병관리법안 등 질환 단위 단독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홍승봉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명으로 뇌졸중(60만명), 치매(70만명) 다음으로 많은 뇌질환으로 젊은 사람의 사망 원인 1위다. 뇌전중 환자의 급사율은 10배, 20~45세 젊은 뇌전증 환자의 급사율은 27배에 달한다. 지난 7월 국립중앙의료원 발표를 보면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12만명이고, 수술이 시급한 환자는 2만2000명이다. 하지만 수술 건수는 전국적으로 200건도 채 되지 않는 상황. 홍승봉 위원장은 "10세 이하와 65세 이상에 뇌전증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0~100세 전 연령층이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를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 국민 대상 계몽운동, 사회적 차별 예방, 병원마다 진료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뇌전증 환자를 수술할 능력이 없다는 홍 위원장의 고백도 이어졌다. 그는 "뇌전증 수술 장비인 뇌자도나 로봇장비가 없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도 뇌전증 수술 건수가 반토막 났다고 한다"며 "삼성서울병원도 장비가 없어 뇌전증 수술을 할 능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흥동 회장도 "뇌전증 환자는 사회적 편견, 낙인, 차별이 매우 심해 환자들이 교육, 취업, 결혼, 대인관계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기 매우 어렵다"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진술인으로 참석한 김흥동 회장과 홍승봉 위원장 국회도 긍정적 "시대적으로 필요성 합의됐다" 국회도 전문가들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뇌전증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법은 시기적, 시대적으로 필요성이 합의가 되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냥 둬서는 안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는 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도 "국회가 입법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법이 있음으로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없애거나 개정해야 하고, 없다면 제정해야 한다"며 "36만명의 뇌전증 환자와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전증 관리법안을 직접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 역시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뇌전증 관리법은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심각하다"며 "뇌전증을 개별법을 제정한 다음 질환 관리에 대한 체계가 잡힌 뒤 심뇌혈관질환 처럼 3대 뇌질환을 모아서 법으로 만드는 식의 입법 정비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복지부 "현행법 체계에서 뇌전증 지원 가능" 정부는 법 제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이미 피력한 상황이다. 현행법체계 안에서도 뇌전증 환자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뇌전증 지원책을 묻는 남인순 의원 질의에 내년 2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뇌전증 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뇌전증 치료 약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10대 질병부담인 자살, 뇌졸중, 심혈관질환, 암, 치매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개별 질병에 대한 입법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준을 애매하게 설정하면 질환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은 장애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고 급여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공공의료법에 전문질환센터 설치 관련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23 05:45: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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