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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어떤 현안 다뤄지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떤 현안이 다뤄질지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29일 202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해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공개 ▲간호사 업무 형사법적 보완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정책기구 운영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정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2024년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현안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지역의사제 논의 필요성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부각이중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은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결부돼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단순히 의대생 수만 늘리는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수 없는 만큼, 지역의사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의대 증원분이 지역 필수의료 부문 인력 증가로 이어지게 하려면 계약·선택에 방점을 둔 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책임 있게 양성할 대책을 내놓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경우 장학생 선발률이 절반에 그치는 등 의료 취약지역 전문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2017~2021년 지역대학 의학계열 졸업자 1만3743명 중 졸업 대학 소재 지역에서 취업한 졸업생은 4171명(30.3%)에 그치고 있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지역 복무 의사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 지역의료를 정상화하려면 ▲전공의 수련 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의 의무 복무 기간 산입 여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제한 ▲10년 등의 의무복무 기간 ▲의무 불이행 시 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 패널티 등을 법제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국회조사처는 "시민단체와 의료계 일각에선 임금 등을 포함한 강력한 경제적 유인책이 있어 한다고 보고 있다"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 수 자체를 늘려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거론되는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를 아예 공개해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수련병원 중 2018년 38.5%, 2019년 31.6%의 기관에서 수련 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복지부가 매년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련병원을 선택・지원하려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수련병원 수련 규칙 준수 및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다만 국회는 2020년 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공표 방법 관련 구체적 사항만 복지부에 위임하도록 전공의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령을 비롯한 법령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 복지부는 이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복지부가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른 종전의 임의적 공표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모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공공의료, 전공의·간호사 처우개선, 사회적 대화, 불법개설기관 환수 등을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형사법적 위험 있는 PA 간호사…법령 정비 논의되나지난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된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현안도 있다. 현행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형사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 사직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후, 간호사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간호사가 진료지원행위를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 업무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 업무 범위를 설정・고지하는 식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행위가 민・형사상 보호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간호사 의료행위 관련 의료법령 및 판결을 살펴본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했다.의료법상 모든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불허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원은 의사가 간호사로 해 의료행위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를 초과해 수행하는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복지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시범사업 진료지원행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판단을 기존 판례 법리에 입각해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선 시범사업이 아닌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간호사 진료지원 행위 관련 사건이 공소제기 됐을 때 복지부와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이 반드시 일치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판례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은 형사법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보호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아울러 법령의 불비를 방치하고 시범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장차 수많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의료법령에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법령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고강도 질의응답을 예고했다. ■의·정 갈등 심화에 보정심 한계…민주당 맹공 예고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유사한 성격을 가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심의・의결에만 중점을 둬 한계가 있다는 것. 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관계로 특정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려울뿐더러 주기적・지속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보정심의 인적 구성이 '사회적 대화'에 적절하지 않은 점과,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 대신 각계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할 수 있는 새 자문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정심의 성격은 심의・의결에 중점을 둔 '심의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그 성격상 보건의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대립을 조정・중재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주요국에서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 보건의료 및 유관 분야 각계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조율하고 있는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설 보건의료정책 자문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관련 현안 외에도 의료계 반발이 큰 특별사법경찰 관련 내용도 담겼다.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2014~2024년 2조9800억여 원에 이름에도, 이 중 미징수액이 2조7700억여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평균 11개월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수익 은닉·폐업 등이 이뤄져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단은 관련 대책으로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라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이 불법의료기관 개설 등의 범죄와 관련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특사경의 증원을 통한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환수실적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논의와 관련해 공단 임직원의 전문성, 사안의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불법의료기관 등 관련 범죄 행위 대응의 시급성과 공단 임직원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같은 현안들 외에도 복지위 야당 위원들은 의대 증원 결정·추진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앞선 복지부 청문회와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경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에 질의응답이 오갔다. 하지만 정부 측은 거짓 해명과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다.이와 별개로 복지부 국정조사 요구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성원되기도 했다. 다만 시기상 이를 별도로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감사에서 보다 고강도 질의응답이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두 번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서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며 "특히 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서 배정위 자료가 없다고 하고 그 구성 등에 대한 얘기가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조사의 경우 시기적으로 추진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을 국정감사에서 다시 따져 논의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권한이 있지만, 여기서 자료를 받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내용이 국정감사로 당연히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08-30 05:30:00병·의원

교육부 배정위 논란 점입가경…"회의 없었다" 주장 나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을 넘어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20일 의료계에서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대한 사실 규명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이내 교육부는 파쇄한 것은 회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청문회 이후에도 끝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 이후에도 교육부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로 부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특히 로스쿨 출범 당시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이 조명되면서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구가 커졌지만, 교육부는 근거 법령이 다르다며 이를 거부했다.이에 의료계에서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배정의 회의자료가 재가공을 거쳤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앞선 연석 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당시 교육부는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다.하지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자료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기 다른 날 작성됐어야 할 자료가 같은 날인 5월 20일 만들어졌다는 것. 관련 회의가 3월 15일, 17일, 18일, 세 차례 나눠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 주장과 달리 자료가 사후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관련 조사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국장을 고발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 교수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주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이에 관련 논란이 배정위에서 제대로 된 회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슷하게 간호대학 정원 및 배정 방식을 논의하는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 참여한다.이런 위원회 특성상 참여 위원이 특정될 수밖에 없음에도, 배정위 구성은 정치권까지 나서도 오리무중이라는 것. 결국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는 일부 정부 인사들만 참여한 채 결론 났고, 회의록 역시 추후 마련된 것이라는 의혹이다.특히 이병철 변호사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애초에 배정위 자체를 구성한 적이 없고 국장·과장·사무관만 참여한 실무팀을 꾸린 것이 고작이다. 대통령실이 기계적으로 의대 증원분을 배정했으며 충청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고의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국기문란이며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라며 회의록을 폐기해도 문제없다고 해명했다"고 강조했다.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위원회 외에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장급 이상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에 회의록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교육부 설명대로면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주요 회의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정위원회만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는 교육부 주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주장이며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번 사안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8-21 05:30:00병·의원

2026년 의대증원 한발 물러선 정부 "탄력적…재검토 가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 지난 교육부·보건복지부 연석 청문회에서 있었던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뒤집으면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이미 결정됐다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발언을 조명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미 확정됐다던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이 또 바뀌었다.앞서 지난 16일 연석 청문회에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시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의 질의에 "2026년도 정원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을 묻자 조규홍 장관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2000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든 검토 가능하다는 것.앞선 사회수석 발언은 고등교육법상 입학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하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남인순 의원은 앞선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이를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이는 없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라도 이에 책임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다.이와 관련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은 교육부 소관이라고 답변을 피하면서도, 복지부 소관인 의료공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또 전공의 추가 모집 계획은 더 이상 없으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2024-08-20 16:00:39병·의원

의대정원 배정위에 충북도지사 관여? "교육부도 조사 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묵비권을 행사 중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이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합동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서 정원 배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배정위 구성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에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정황이 조명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회의록 존재 여부를 두고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교육부가 배정위 자료를 파쇄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그 결정권자를 묻는 질의에 다시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다. 배정위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파쇄했다고 답한 것은 회의에 쓴 '참고자료'였다는 것.하지만 속기록 확인 이후 교육부는 법원 심문이나 인터뷰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이며 혼동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회의록과 관련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이후 발표된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 실제 충북대 의대엔 200명 정원이 배정됐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또 충청북도 관계자가 배정위 회의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의대 증원을 공약으로 건 이해관계자인 만큼, 배정위 회의 결과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는 결국 배정위 회의에 이해관계자가 관여했음을 시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의료계에서 이를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이미 5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 이를 교육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또 서울대 의대 방재승 교수와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심민철 국장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이 배정위 회의록을 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심민철 국장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자신이 배정위 회의록 등 자료를 모두 폐기했다"고 말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론 회의록, 회의자료, 회의내용 녹음파일까지 모두 전산 기록으로 보관돼 있으며 조만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 배정은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중요한 만큼 그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하지 않으니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이 의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그 과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불신은 의대 증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큰 문제다. 향후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형식적이 아닌, 철저하고 심도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6 22:30:50병·의원

교육부 파기했다던 의대증원 '배정위 회의록'…청문회에 돌연 등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야당 의원들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청문회가 정회까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번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따라 증원된 2000명의 정원을 각 의과대학에 배분한 회의록 공개 논란이 청문회를 뒤덮었다. 교육부가 "원본을 파기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참고자료만 파기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청문회 막바지에 문서를 공개했다.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배정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던 회의체로  세 차례의 회의로 결론을 냈다.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배정위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회의록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차 자료를 요청한 의원들에게 돌아온 자료는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였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워낙 민감한 사항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개인정보보를 보호하겠다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오석환 차관 또한 "회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교육부 직원이 수기로 메모했다"며 "그에 기초에 결과물을 작성했지만 파기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차관의 발언이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에서 오후에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로 바뀌며, 속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 요청에 따라 청문회는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오 차관은 "회의 결과를 파쇄한 것이 아니고 회의에 사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며 "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회의록을 둘러싼 의심이 커져가던 중, 청문회 막바지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위원(더불어민주당)이 3차례 배정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며 분위기는 다시 반전됐다.강선우 위원은 "교육부는 회의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가공해 제출했다"며 "분명히 다 폐기했다고 하더니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오석환 차관은 "최종적으로 회의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보고하고 참고한 자료들을 파쇄했다"며 "참고자료 중 파쇄된 것이 아닌 파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해당 회의자료 내용은 회의를 시작할 떄 위원들에게 그 날 논의할 안건에 대해 정리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여당 위원들은 "변명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보건복지위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없다고 했던 자료가 나오고 말이 번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 장차관의 위증 여부를 엄중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6 21:42:51정책

베일에 쌓인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새판 짜자" 국회 이구동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청문회 주요 질의 막바지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보건복지위원장의 일갈이 나왔다. 교육위원장 역시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에 정치적인 압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충청북도 김영환 지사가 배정위 회의 결과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3월 15일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이라는 SNS 글을 게시했기 때문이다.박주민 의원은 이 같은 김영환 지사 발언은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이 배정될 것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를 관철할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정위는 충북대 의대에 200명 정원을 배정했으며 이는 모든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만약 전자라면 배정위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는 회의록을 삭제하고 위원 구성을 대외비로 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 썼다는 교육부 주장에 반한다. 후자라면 배정위 회의 결과에 외부의 정치적 압박이 작용한 것인 만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게 된다.이어 박주민 의원은 교육부에 충청북도 관계자의 배정위 회의 참석 여부를 여러차례 질의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거듭 답변을 회피했고 결국 박주민 의원은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할 사안임에도 도지사가 의대 증원을 늘린다는 공약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미 충북도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결정 과정이 아니었고 정치적인 고려하에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나 계속 의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다. 본인의 죄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피할 사유도 없다. 이는 참석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충북대 의대는 전국 어느 대학보다 정원이 많이 증원됐고 회의가 결론 나기 전에 이미 도지사는 자랑하고 있다.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교육위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배정위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재구성해 투명하게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오는 9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7500여 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하고,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줄어들면서 의료대란이 심화한다는 우려다.특히 현재 의대생들의 발언을 보면 올해 안엔 복귀하지 않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어서, 의대 정원을 재배정하는 안으로 의대생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문제들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재정 투입 및 교수 확충 등 낙관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만약 9월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교육부 장관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김영호 위원장은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학생들의 분위기로는 복귀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예과 2학년, 본과 4학년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2025학년도 의사 국시에도 거의 응하지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 의료대란과 일련의 공백이 생긴다. 내년부터 의대생 7500명이 6년 동안 계속 가고 이들에 한 번에 의사가 되는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이어 "이 현실은 이미 확정된 것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 교육부가 추진한 배정위 결과를 보니 그 기준과 객관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의대생이 가을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의 운명을 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기존 인식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존 배정위 회의 결과는 교육부에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자신 있다며 새 배정위 구성에 거부 의사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주호 장관은 "이 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가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쌓여져 왔던 의전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를 이기지 못한다는 믿음이 굉장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배정위의 배정은 교육부가 죽 해 오던 일을 관행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고 투명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가을학기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라는 요구와 관련해선 "책임을 지는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8-16 19:31:24병·의원

의대증원 회의록 파기 논란…청문회 위증 의혹에 '정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오른쪽)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4-08-16 15:47:54병·의원

의협 회장 변호사비 논란 지속…전공의 사직서 소송도 '의혹'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집행부는 관련 보도 기자와 회의록 유출자를 고소한 상황인데, 앞서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씨가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제기됐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관련 소송이 3개월째 감감무소식이라는 이유에서다. 의협 임현택 회장에게 제기된 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소송 변호사비의 적정성 논란과 결부되면서 관련 정보공개 요구가 나오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 해명에도 앞서 진행했던 소송 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임현택 회장의 변호사비 유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발단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며 정부가 특정 단체의 이익 추구를 돕는 것"이라는 임 회장의 발언이다. 이에 자생한병병원 측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여기 사용된 변호사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 시절 있었던 발언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회장이 된 이후 회비로 대응하는 것은 공금 유용이라는 것.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비 3000만 원을 의협 회비로 지출하기로 한 것에도 '셀프 의결'이라는 의혹도 있었다.이에 의협은 의대 증원 투쟁 과정에서 의협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 5인이 고발당하면서 회원 보호 차원에서 1인당 3000만 원의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결정한 것은 상임이사회며 의협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다.하지만 논란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의협은 관련 보도를 한 모 신문사 기자와 여기 사용된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변호사비 자체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변호사비는 착수금 2000만 원에 성공보수 1000만 원이다.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경력과 해당 사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2000만 원의 착수금은 지나치다는 것.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1000만 원의 성공보수를 설정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그동안 의협 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소송에도 불씨가 옮겨붙었다. 가장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지난 5월 제기된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심판'이다.여기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3개월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 관련 소송에 참여했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이후 별다른 공지나 사건번호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과정을 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더욱이 지난 6월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소송의 실익이 없어진 상태임에도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소송에 들어간 비용과 소송 과정·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현재 의대생 1만3000명의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중엔 행정명령 관련 소송도 있어 협조가 필요함에도 소통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전공의 사직서 관련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을 가능성이 큰데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니 이제 소송의 실익이 없어 소를 취하했거나 법원이 각하했을 것"이라며 "참여 전공의들에게 수소문해도 이름과 연락처만 받아 갔을 뿐 여태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한다. 사건번호는커녕 판결도 모른다는데, 이는 변호사법상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알려줄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임 회장의 명예훼손 소송 관련 변호사비는 임의로 산정한 것이 아니며, 같은 시기 고발당한 의협 및 비대위 전현직 임원과 같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그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무적 판단과 변호인 역량을 검증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의협이 아닌, 임 회장이 후보 시절 대표로 있던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진행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소가 제기된 것은 집행부 출범 이후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의협을 통해 나갔지만, 이를 준비·추진한 것은 미생모라는 것.이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들여봐야 하지만, 이를 집행부 변호사비 유용 논란과 결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박이다.원고로 참여한 전공의에게 소송 진행 과정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소송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전공의들과는 직접 소통할 방법이 없어 미흡함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여기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전공의들에겐 안내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관련해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명령 관련 소송은 집행부에서 의결한 사안이 아니고 사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 소송이 전공의 지원과도 연관돼 세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는 하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구체적인 요청이 있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8-13 05:30:00병·의원

복지부·교육부 합동 청문회 가시화…과연 핵심 쟁점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과연 의대 증원의 여파로 파생된 안건들이 어떠한 결론을 맞게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폐교 리스크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부당압박 등의 이슈가 의료계를 넘어 정치적으로 번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까지 거론하는 등 사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8월 내에 진행하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모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촉발된 이슈다.이에 따라 각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미 합동 청문회 개최를 공식화하고 오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이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두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번 청문회는 앞선 청문회에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사안을 피하는 선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문제 및 의료교육인프라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라온 상황.또한 각 부처가 서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복지부와 교육부가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합동 청문회를 추진하면서 각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교육부 의평원 압박 도마 위…평가 강화로 대립각 첨예이에 의료계에선 기존 청원에서 제시됐던 문제 외에도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부당 압박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대 폐과 리스크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서의 교육부 패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이중 교육부의 의평원 부당 압박 청원에도 포함됐을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의대를 증원해도 의평원 평가에서 떨어지면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교육부는 평가 기준 완화 및 이사진 교체 요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하지만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2025학년도부터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3배 이상 확대한 상황이다.이에 더해 내년 1월 말이었던 주요변화계획서 제출 기한을 올해 11월 말로 단축하고, 기존에 1회 시행했던 평가를 향후 6년간 매해 시행해 총 6회로 늘리는 의대 평가안을 제시했다.이에 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조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대립각이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총장들 역시 의평원 평가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의평원에 대한 교육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국회 차원에서 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커진 의대 폐교 리스크 "병원에 더해 의대 쏠림도 가중"의평원의 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의대의 폐교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존 기준대로라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2배 이상 늘린 의대는 평가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예상이었다. 이들 대학 대다수가 기존 정원이 5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의대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의평원 기준까지 강화된 만큼,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대다수가 신입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 기존 의대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의대 증원으로 학교가 폐교될 수 있는 괜한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교육부 입장에선 의평원을 무시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건너뛴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으니 그만큼 평가가 강화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히 이들을 교육할 교수 수와 강의·실습 공간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대한 계획 역시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대학교 총장들은 이를 제출하는데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 계획이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2배 이상 늘린 대학교 중엔 지역 소규모 의대가 많고 강화된 의평원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이들 학교는 신입생을 받지 못하거나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정부 의료개혁은 병원 수도권 쏠림을 가중했을 뿐만 아니라 의대 수도권 쏠림까지 가중한 아이러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회에 따르면 오는 8월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 교육부 패싱도 문제…의대 정원 배분 과정 안개 속지난 복지부 청문회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대통령 개입 없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이는 의대 증원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교육부 장관까지 패싱한 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2000명이라는 숫자를 복지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정부조직법에도 위배 된다는 것.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근거와 그 과정 역시 안개 속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를 결정한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 여부, 실사 결과 등 배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다.또 우리나라는 수험생이 대입전형 변경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3년 먼저 대학 입시 전형을 알리는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이 같은 원칙을 어기고 수시 접수 기간을 6개월 남겨놓고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수험생의 엄청난 혼란을 만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정무적인 판단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2000명 의대 증원을 혼자 결정했다고 발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을 패싱하는 직권남용이자 권리행사 방해다"라며 "이런 정책은 복지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가 모두 모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복지부 장관이 홀로 결정했다는 것은 정부조직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석회의 외통수 될까…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감사까지"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동 청문회가 복지부 국정조사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이번 청문회가 연석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앞선 복지부 청문회에서 "교육부 소관"이라는 답변으로 밝히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덕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의대 증원 결정 경로'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또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에서 7645명 정원의 1.36%인 104명만 지원하는 등 정부 대책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과 절차를 중점으로 따졌다면 이번엔 그 실현 가능성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자는 취지"라며 "교육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만 늘린다는 것은 그저 생각일 뿐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복지부와 교육부를 한자리에 모으고 전체적으로 맥락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문회로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이 있을 것이고 현 사태의 쟁점도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로 연결되고 각 상임위가 필요한 증인을 채택해 심도 있게 따질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05 05:34:00병·의원

불안감 조성인가 안전불감증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성립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지난 24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역시 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실제 교육부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이 청원은 대입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와 이를 결정한 의대 증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의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또 의대생 휴학금지 명령 근거와 의대 증원 예산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구성 변경 및 평가 기준 심의 등 압박을 지적했다.이 같은 청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 "의평원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교육부 발언이 주목할 만하다. 의대 증원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의평원 주장을 겨냥한 언급이다.교육부는 이 같은 의평원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인데, 의대 증원에도 의학 교육의 질이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 역시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흔히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기초 설계 및 공사를 꼽고는 한다. 구조물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지반이 그 하중을 이를 버틸 수 없다면 대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중요해진다.이를 의료에 비교해보자면 의학 교육은 건물의 지반을 다지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료 사용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인 것을 고려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이런 상황을 보면 의평원의 우려가 괜한 불안감 조성일지 물음표가 찍힌다. 현 상태에서 의대 증원 정책이 추진되면 기존 의대 정원 3000명, 늘어난 정원 1500명, 유급된 의대생 3000명 등 7000~8000명의 의대생이 한 번에 교육받아야 할 수 있다.의대 교육 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의평원의 역할을 고려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설계 변경으로 건물의 하중이 2배 이상 늘어난다면 그만큼 지반을 다져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의대 정원을 늘린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해 의평원 이사진을 교체하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건물을 짓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과연 안전할까?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적받아야 할 것은 의평원이 불안감 조성일지, 교육부의 안전불감증일지 국회 판단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2024-07-29 05:00:00오피니언

시판 후 조사 난항 겪던 리포락셀…위해성 관리 전환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시판후 조사에 난항을 겪으며 재심사까지 넘어갔던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이 결국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정상적인 시판후 조사가 힘들다고 판단해 위해성 관리 계획 시행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달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이번 중앙약심은 '△△△' 성분제제의 시판 후 조사 계획서 변경(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 →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계획(조사기간 6년, 누적 375례)전환을 자문하기 위해 진행됐다.이 제제의 경우 급여가 이뤄지지 않아 재심사에 들어갔지만 증례수를 확보하지 못한 케이스로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인 것으로 파악됐다.실제로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은 지난 2016년 항암제로 쓰이던 파클리탁셀 주사제를 경구용 제제로 전환해 개량신약으로 허가 받은 약물이다.하지만 급여를 인정 받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약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에 급여에 들어가지 못한 만큼 재심사를 위한 시판후 조사 역시 어려움을 겪었고 이미 한차례 기간 연장 및 증례수 축소 등이 이뤄진 상태였다.이로 인해 결국 기존 시판 후 조사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상정된 것이다.결론적으로 이번 논의에서 해당 RMP 전환의 타당성은 인정됐다.중앙약심 위원들은 "RMP는 종결 없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재심사로 끝내지 않고 RMP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간 생산실적을 봤을 때는 일부러 증례 수집을 안하거나 의도적으로 시간을 늦추려 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약가 산정이나 판매량 부진으로 조사 대상자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일부러 재심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아닌 만큼 부담을 안고서라도 RMP을 하겠다면 이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한 위원은 "RMP 의무 부과가 업체에게 부담되기는 하겠으나 위해성 관리 측면에서 RMP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고 전했다.다른 위원 역시 "심사에 따른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없으니 RMP를 통해 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중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위원은 "제품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충분히 주어진 상태에서 급여 문제 등으로 시판 후 조사 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으나 제형 변경에 대한 업체의 노력 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며 "RMP으로 전환해 보다 강화된 형태의 안전성 정보 수집을 지속해 실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다만 RMP 전환에도 실제 증례수의 확보를 위한 노력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실제로 한 위원은 "경구제로서 주사제보다 사용 편의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임상현장에서 이 품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며 조사대상자 수 수집을 위한 업체 노력의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식약처는 "RMP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대상자 수를 수집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사 기간도 시판 초기 모집례수가 아닌 최근 증가된 모집 추이를 토대로 산출하도록 했다"고 답했다.또 다른 위원 역시 "이 품목은 주사제를 경구제로 변경해 개선한 측면이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병용요법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본 제의 적응증을 병용요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실시하는 등 업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에따라 위원장은 재심사를 위한 시판 후 조사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찬성을 받는 한편 시판 후 조사 수집을 위한 업체의 노력과 해당 품목에 대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했다.아울러 향후 시판 후 조사계획서 변경 시 업체의 수집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자료도 함께 제공해 줄 것 등도 요구됐다.이에 한차례 재심사 연장 등이 이뤄졌던 리포락셀액은 향후 위해성 관리 계획 등으로 전환돼 지속적은 안전성 정보 수집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대화제약은 해당 품목과 관려해 최근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임상 및 제형의 추가 변경 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07-19 05:30:00제약·바이오

의대 증원 국정조사 청원 등장…결정 과정 입증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그동안 야당이 지적해온 의대 증원 관련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료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실제 국정조사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18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현재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요건 검토 중이다. 이렇게 15일 동안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정식 청원으로 등록돼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실제 국정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전체회의 이후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여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무난히 5만 명 동의를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이 청원의 취지를 보면, 청원인은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의료현장과 의학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이 협의·근거·준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 추진에 고통받는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는 것.또 청원인은 지방, 수도권 할 것 없이 대학병원이 붕괴해 내년 의대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통으로 2000명 증원을 고집하고 있고, 의학교육 평가기관을 겁박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청원인이 국정조사를 통한 규명을 요청한 사안은 ▲의대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 ▲의사 1만 5000명 부족의 과학적 실체 ▲전공의 사법처리 과정 ▲의대생 휴학 처리 금지 방침 등이다.이와 함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침해 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전공의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대생 미복귀에 따른 정부 대책 ▲의정합의체 마련을 위한 정부 대책 등 총 10가지다.이 같은 청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에 대한 실체 규명이다. 정부는 현재도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10년 후엔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그동안의 정부는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적에 의사 1만 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제 그 1만 명으로 표적이 옮겨간 모습이다. 1만 명 의사 부족이 2000명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면, 이번엔 1만 명 의사 부족의 과학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준비 및 관련 예산 확보 현황도 국회 관심 사항이다. 청문회 당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데,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야당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증원 결정 과정도 담겼다. 야당은 2000명 의대 증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대통령 경로'라며 공세를 높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이 대통령 재가 없이 장관 독단으로 결정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를 증명할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청에도 복지부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이에 이 청원에도 관련 진실 규명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국정조사 대상으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현황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 및 결정 과정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및 결정 과정 ▲장관의 2000명 결정 및 시행과정이 지목됐다.그 연장선으로 대학교 의대 정원 배정 과정의 규명도 담겼다. 지난 3월 15~20일 3차례의 관련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자료, 장소, 참석위원, 배정기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지난해 10~12월 진행된 정부 대학별 교육여건 조사와 관련해 '40개 대학별 의학교육점검 상세보고서'와 '대학별 현장점검 상세보고서' 공개도 요구했다. 각 대학교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소속 오세욱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청문회를 통해 의대 증원에 협의도 근거도 준비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청문회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이전부터 복지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번에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돼 청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청원이 등장한 것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국회 복지위 청문회·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질의응답이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강제력을 가진 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직역이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수들 외에도 전공의·의대생, 개원의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단기간에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당부다.향후 이와 유사한 청원이 여럿 등장한다면 표가 분산돼 이도 저도 안 되게 된다는 우려다. 전의교협 역시 대한의사협회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와 관련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청원이 공개된다면 5만 명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의협 회원만 14만 명이고 그 친지를 합하면 수십만이다"라며 "지난주 청원 추진 소식을 알리고 언제 청원이 등록되느냐는 문의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를 위해선 모든 직역이 참여하고 조직적으로 전파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인을 설득하고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이다. 부당한 정책에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9 05:30:00병·의원

복지위 여·야 기싸움 팽팽 "복지부 장·차관 위증 고발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무위원들이 참여한 첫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여·야는 시작부터 지난 청문회에 있었던 위증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 지난 청문회에서 있었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발언이 위증으로 지적되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여·야가 또다시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2000명 의대 증원 외에 다른 안은 없었냐는 질의에 일절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박문수 차관은 "여러 가지 숫자와 방식을 놓고 토의했고 2000명 증원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의 답변이 배치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오전 질의에서 여러 숫자가 검토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봤을 때 조규홍 장관은 거짓 진술은 했다는 것. 박민수 차관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지적받자 "여러 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적 없다. 수차례 논의했다"고 말을 바꿨다.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대통령의 경로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장관이 오직 2000명 증원한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이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이다. 총선용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청문회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은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라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00명 의대 증원이 대통령 경로로 결정됐다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의료대란을 해결하자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의대 증원을 정권 공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앞선 청문회에서 복지위 박무진 위원장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언성을 높였던 일을 지적하며 감정적인 언행과 발언을 삼갈 것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김미애 의원은 "실체도 없는 대통령 경로 이런 발언이 수시로 나오는 것의 취지를 모르겠다. 그날 청문회 역시 생산적·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의료계 비상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여긴다"며 "그 일정 역시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만, 국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이므로 여야가 사태의 실마리를 찾고자 참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박주민 위원장과 관련해선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넘어 삿대질, 고성, 막말, 쏘아붙이기, 말 자르기 등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는 국회의 신뢰와 위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께서 기대하시는 민주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회의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긴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김미애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거절한 것은 국민의 힘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청문회서 "느낌으로" 의대 증원에 5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 관련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가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며 "청문회가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합의를 위해 민주당은 노력했었다"고 말했다.이어 "그 당시 보였던 국민의힘 태도를 한번 다시 짚어 보길 바란다. 자유로운 발언에도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본인의 느낌을 말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제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체 없는 대통령 경로라는 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그 실체를 밝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주민 위원장은 당시 상황은 조규홍 장관과 김미애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해 제지하려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또 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간사 간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2024-07-16 12:13:5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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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전수조사, 조용해야 유리?" 공단 의사단체 회유 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은밀히(?)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다.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의사단체들이 이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하다. 공단 중앙본부와 직접 만나 회의하는 한편, 지역본부를 방문해 선처를 촉구하는 모습이다.이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의사단체를 회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 측은 의사단체에 회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조용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의료계를 압박했다. '전수조사' 도마 위에 오른 의료계 입장에선 건보공단의 제안(?)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 의료계는 전수조사 근저에 깔려있는 정부의 강압적 행보가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수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엔 이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료계 내부가 시끄럽다.이번 사태를 짚어보면 이렇다. 이번 공단 전수조사는 오미크론 당시 재택치료를 제공했던 10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재택치료에서 한 환자에게 2번의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하지만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적게는 1만 건, 많게는 10만 건에 이르러 일선 개원의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또 오미크론 혼란 초기 미흡했던 정부 지침 및 진료 지원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하게 자료 정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이 나온다.의사단체 입장에선 이런 회원들의 불만을 정부 측에 문제제기하고 부당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만, 공론화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번 전수조사를 은밀·신속히 처리하자는 공단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관련 상황을 공론화할 시 공단의 운신이 폭이 좁아져 원칙적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럴수록 회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주장이다.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상황도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하지만 일각에선 이렇게 정부가 단체를 압박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이를 조용히 처리한다고 해서 회원 피해가 더욱 적어질 것인지도 불확실하다는 것.공단 본부는 의료계와 협조하며 전수조사를 완만히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일선 지사들은 본부 지시라며 강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한 시도의사회장은 건보공단 관할 지사장을 만나 표본 조사 선행 등 선처를 촉구했다. 하지만 본부에서 전수조사를 정했으니 지사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앙 본부와 전수조사 문제를 막후협상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실행하는 지사가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론화되지 않으면 회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확증이 있다면 모를까, 현재로선 공론화가 안 되더라도 회원 피해가 축소되거나 최소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에 재택치료는 정부가 먼저 요청한 사안이고 말로는 우리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지만, 실제 지역본부는 상당히 엄격하게 병·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관계자는 진료 지원 시스템 자료에 대한 공단 태도만 봐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택치료 당시 이 의료기관은 이 시스템에 의무 기록을 작성했지만, 현재는 폐쇄돼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병·의원은 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무엇보다 재택치료 시작 당시 정부는 기록을 안 하면 나중에 환수되거나 피해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애초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의료기관에 권리가 있는 의무 기록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제공하지 않는 등 공단이 먼저 병·의원을 믿지 않고 있다. 이러면 다음 감염병 유행 때 어떤 의료기관이 참여하겠느냐"고 말했다.다만 공단 측은 이번 전수조사는 행정처분 없는 자율시정으로 병·의원에 혜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공론화 관련 의사단체가 압박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형평성 우려로 의사단체들과 긴밀히 처리하기로 협의한 것이 갑자기 외부로 알려지면서 발생한 해프닝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왔다. 또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의와 간담회 이후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전수조사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회유와 압박은 없었으며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공단·대한개원의협의회 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대상 의료기관의 95%가 여기 참여한 상태다. 다만 여기 불참한 3개 의료기관에 대해선 방문 확인 후 문제 발견 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문제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증빙자료 제출 및 방문 확인을 해달라는 대개협 요청과 관련해선, 이미 앞선 표본 조사에서 부적정이 50%여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병·의원 불만인 자료 제출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과 관련해선, '공단안내 및 접수지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미흡한 진료지침 및 업무 부담 폭증으로 자료가 미비할 수 있어 배려가 필요하다는 대개협의 요청도 있었다. 당시 진료 지원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확인을 받은 바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하지만 공단 측은 당시 발표한 '고시'에선 재택치료시 2회 통화 진료기록이 원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토대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제일 1회 통화 후 해제·종료됨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인정한다.하지만 환자 1회 전화 진료 내용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와의 통화 증명, 해당 월 통신비 폭증 등 간접 증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일 1회 전화진료만 한 경우 8만 원대 금액이 모두 환수된다.
2024-07-15 05:30:00병·의원

의료대란에 임상 재평가도 영향…기간 1년간 연장 '타당'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료대란으로 임상 차질 등의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임상 재평가에 차질이 발생, 기간 연장이 이뤄진 첫 사례가 나왔다.이는 환자 모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라우밀 주사제 등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의 임상 재평가에 대한 기간 연장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에 대한 임상기간 연장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진행한 최근 중앙약심에서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7일 '밀레포리움틴크D3 등 13성분' 복합제(주사제)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타당성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해당 중앙약심에서는 제출 기한 연장의 타당성과 함께 업체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뤄진 당초 6개월에서 추가 6개월의 기간 연장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다.이번 기간 연장과 관련해 업체 측은 "1~3월 대상자 등록 추이를 보고 충분히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5~6월이 되면서 추이가 많이 하락세인 상황으로 자료제출 기한 연장 요청 당시에는 10~15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기에 6개월이면 등록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6월 현재 2명 밖에 등록되지 않아서 현재는 6개월에 대한 자신이 없어, 6개월보다 긴 기간으로 고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추가 기관을 모집하는 건 현재로써 의미가 없어서, 대상자 등록을 잘 하는 병원에 조금 더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상황과 관계없이 대상자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돼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기간을 더 길게 연장 해준다면 등록 완료 후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과보고서를 연장해준 기한보다 일찍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전에 등록이 잘 되었던 이유는 그동안 수술이 예약된 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며, 6월 현재 2명으로 대상자 등록수가 하락한 것이 사실이고, 현재는 한달에 2~3명이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등록 숫자"라며 "이전에는 적어도 4~5명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예상했으나 현 전공의 파업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과정에서 식약처 측은 전공의 파업 상황을 사유로 연장을 요청한 사례는 이번 건이 처음이며, 주사제의 특성상 입원 환자를 필수적으로 대상으로 해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했다.이와 관련해 위원장은 "그러면 지금 상황은 업체가 예측할 수 없던 천재지변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지금까지 약 5년째 하고 있는 임상시험을 30명도 안되는 숫자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는 것은 제약업계 입장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동의가 이뤄진다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이에 참여한 위원들 역시 기간 연장에 대해서 다들 타당성을 인정했으며, 추가적인 6개월 연장으로 최종 12개월 연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한편 또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임상 기간 연장이 이뤄진 품목의 경우 지난 2018년 의약품 재평가 공지에 따라 임상이 진행된 품목으로, 이번 연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ja이다.이는 임상시험 기관 선정부터 임상시험 시작 시점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면서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부분이 인정돼 그 기간이 한차례 연장됐던 것.이에 코로나19에 이어 의료대란의 영향을 받은 해당 품목들의 임상 재평가는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10 12:02:36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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