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속기록 확인을 위해 잠시 정화했다.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파기 여부를 두고 교육부가 오전과 다른 발언을 한 탓이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합동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에 대한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많은 절차적인 하자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관련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학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또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가 교육부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복지부는 교육부터 통보 공문을 전하는 등 여러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백혜련 의원은 배정위원회 회의 자료와 관련해 교육부의 말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발언했으면서, 오후엔 참고자료만 폐기했다고 답변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곳곳에 있기에 온 국민이 바랐던 의대 증원임에도 박수를 못 받는 것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큰일일수록 더 하자가 없게 해야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하자, 배정위원회 결과도 석연치 않아, 학칙 개정 문제도 석연치 않아 이렇게 되니 이 문제들이 커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의 오전·오후 발언에 차이가 있으니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보니 교육부로부터 "배정심사위원회 내용이 적힌 자료는 위원의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재차 자료를 요청했고 돌아온 것은 8장 분량의 1~3차 보고서 결과가 전부라는 답변뿐이었다는 것.
국회에 제출된 회의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재가공 된 흔적이 있다며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진행발언도 있었다. 교육부 관련 자료가 매회의 직후 정리된 것이라고 답했지만, 기존 자료로 추후 재생산된듯한 내용이어서 위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우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언제 작성했냐 이렇게 물으니 교육부는 '그때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그때 작성된 자료를 가지고 재정비한 느낌이 있다"며 "즉 이 자료가 그때 작성된 서류인지 아니면 이를 토대로 재생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원들의 질의에 교육부는 실무적인 부분이어서 담당자에게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회 후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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