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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절세 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메디칼타임즈=코넛컨설팅그룹 강세현 대표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개원사업장마다 비용을 찾아내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접하게 된다. 모자란 비용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지만 없던 비용이 갑자기 나타날 리도 없고, 비용을 늘리자고 일부러 필요도 없는 곳에 지출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을 찾아 낸다는 것은 곧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절세라는 측면에서는 비용 외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법상의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개원의가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액공제라면 조세특례법상의 고용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들 수 있다. 2018년 세제개편 이후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진 덕에 기장세무사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편이고 근래는 경정청구컨설팅을 통해서 관심이 집중되는 세액공제이기도 하다. 고용관련 세액공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공제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련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에 따라 적용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다 보니 잘 못 신고되거나 놓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정규직전환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란 입사 당시 비정규직(기간제 등)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일정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근로계약 갱신)한 경우에 사업주의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에 상응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산출세액에서 1300만원(22년까지는 1,0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못지 않게 절세효과가 큰 세액공제이다."정규직" vs "비정규직"원장님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우리는 직원을 이미 모두 정직원으로 뽑았는데 우리도 해당이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정직원'과 '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비슷해서 생기는 오해가 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정직원(4대보험 가입)과 아르바이트(일용직 or 3.3%)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노무나 세법에서 정의하는 정규직은 정직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고 전일제 근무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상대적 개념인비정규직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기간제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에 비해 개원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직원’이라는 개념 은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근로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상용직' 안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기간을 정하는 기간 제(비정규직)로 한 번 더 구분할 수가 있다. 대부분 개원가에서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있는 편이니, 정직원(상용직)을 채용하고는 있으나 기간제(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신입직원의 취득신고를 요청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 유무에만 신경을 쓸 뿐 직원의 정규직, 기간제 여부를 구별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전해주며 취득신고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관행이다. 세무대리 입장에서도 수많은 고객사의 수많은 근로자의 고용형태까지 관리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래저래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구조적 한계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정규직전환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직원 최초 입사 시에 기간제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 갱신 시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전환하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 년도별로 세법적용조건을 조금씩 개정해 온 탓에 1)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2) 세액공제 해당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2022년 이후부터 적용)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3) 정규직전환 후 해당 근로자와 2년간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또 하나 팁으로 정규직전환세액공제는 1)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놓친 경우 경정청구(과거 5년분 까지 소급가능)를 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으며 2) 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년도에 매출감소로 내야 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최장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다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 와도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정규직전환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근로자를 덮어놓고 기간제로만 채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계약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 지 고려해야 하고, 그 이외에도 고용지원금이나 근로자의 요구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 있다. 그럼에도 기간제(비정규직)와 정규직 근로계약체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겠다. 특히나 고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용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인원수가 고정적인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이 해당이 안돼서 세액공제 혜택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업장도 노려볼 만하다.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정규직 전환 시점  : 1) 매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2) 매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는 다음 다음해 1월 1일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3) 2018년은 상기 해당 기준일이 11월 30일 이전 입사와 12월 1일 이후 입사로 다른 해와 달리 적용됨4) 2024년 현행법기준으로는 2023년 6월 30일 이전 입사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이전까지 전환한 경우
2024-02-05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5인 미만' 의원 직원 수시로 바뀐다면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일수록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마도 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성공의 밑바탕이 된 셈이니 이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여기에 깔려 있는 듯합니다. 다만, 이 공식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선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에 따라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액이 높지만 적은 인원으로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매출액이 낮지만 많은 인원을 둬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많을수록 사용자에게 무거운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정량적 논리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가 고용돼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를 통상 '상시 근로자 수'라고 일컫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컨대,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하기 때문입니다.여기서 '연 인원'은 사업장의 근로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를 뜻하며 '가동일 수'는 사업장이 문을 열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일수를 의미합니다. 즉, 5월 5일 어린이날(법정공휴일)에 입사해 입사 당일 바로 휴일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일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인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일(日)별로 근로제공을 한 근로자수의 총합을 4월 5일부터 5월 4일 사이 휴무한 날을 제외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은 총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당황스럽게도 여기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닙니다. 만약 산정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반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 미만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최종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1주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 만근시 약 1일치 주휴수당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해고처분시 한 달치 해고예고수당 지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등은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시간외근로(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따른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 부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한 보장 등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규칙(복무규정)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신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등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4~6명으로 수시 변동하는 사업장에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 보다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하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됐음에도 이를 놓쳐 의도치 않게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입·퇴사가 빈번해 상시 근로자수가 수시로 바뀐다면 안전하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액이 기대치만큼 오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인건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싶다면 인건비 부담이 덜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한 뒤 수시로 상시 근로자수 산정 공식을 적용해 5인 이상 사업장 전환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겁니다.
2023-05-22 05:00:00오피니언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경품행사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건강보험(앱), 공단 지사 방문 등 네 가지 채널로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행사 응모를 원하면 신청채널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QR코드로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된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 완납 시 보험별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250원의 보험료 감액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했을 때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재출금 돼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선납 외국인의 경우 납기일 25일에 출금)건보공단은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선풍기를 지급한다. 경품행사 당첨여부는 다음달 26일 행사에 응모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다.  
2023-04-24 12:10:04정책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돌입...병원장·교수·의원 등 하마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3-04-14 10:48:48정책

집행률로 보여준 의협 투쟁 의지...총 예산 53%에 그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투쟁 조직체까지 꾸리고 정부 정책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투쟁에 사용한 비용은 12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2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하며 의협의 투쟁에 힘을 실어줬지만 정작 예산의 절반 조금 넘게 사용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상당부분은 '인건비'에 들어갔다. 의협은 지난해 4월 투쟁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해 3월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강경 투쟁을 선포했다. 내용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앞세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였다. 그 일환으로 단식투쟁, 산발적인 청와대 앞 시위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분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일련의 투쟁 과정에서 의협이 사용한 비용은 총 12억571만원. 당초 잡혀있던 예산의 53% 수준이다. 2018년에 썼던 11억5556만원보다 약5000만원 늘어난 금액이긴 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아이러니하게도 투쟁 활동에 대한 것보다는 인건비, 4대보험 등이 포함된 '관리비' 부분이다. 인건비로만 4억5903만원을 사용했다. 이는 투쟁 예산에 상근임원 인건비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홍보비 2억9027만원, 전국의사대표자대회 1억672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내년도 투쟁 사업비 및 인건비로 총 18억7260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투쟁 사업비는 총 14억6358만원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협 결산보고서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지난 17~22일 실시된 전체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과했다. 전체 이사 65명 중 43명이 찬성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할 예정이다. 의협의 투쟁 관련 결산과 예산을 받아본 지역 한 대의원은 "투쟁은 하지 않고 투쟁비가 많이 나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며 "상근임원 인건비가 투쟁 예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갔다. 집행부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0-04-22 11:59:00병·의원

자금 급해진 개원가 제2금융권 노크 "추가 대출 될까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서울의 한 내과 K원장은 근심이 깊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한 달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두 달째가 되면서 직원 월급, 임대비, 대출금 이자 등이 본격적으로 고민되기 시작했다. 결국 2명 있던 직원 중 한 명을 정리했다. 그래도 눈앞에 닥친 종합소득세, 부가세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K원장은 개원하면서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은 터. 급한데로 제2금융권 문을 두드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에 위기를 맞은 개원의들이 버티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대출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19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의원을 찾는 환자가 평균 40~50% 급감함에 따라 매출도 크게 줄었고 임대료, 인건비 등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경영난을 피부로 느끼면서 현재를 '버티기' 위해 대출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A의원 원장은 "청구금액을 미리 지급한다는 지원책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며 "2월부터 환자가 줄기 시작해서 3월은 바닥을 치고 있다. 당장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감면 같은 파격 지원책이 필요하다. 적어도 분할납부라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토로했다. 경상북도 B의원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2주 동안 문을 닫았더니 경영이 생각보다 더 힘들어졌다"라며 "코로나 관련 대출 상품이라도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털어놨다. 현재 정부 지원책 중에 개원의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지원'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이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간 상환), 대출금리는 1.5% 고정금리다. 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의원은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병의원 대출 상담 전문가는 경영 상황이 나빠진 의원급이 정부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병의원 대출 상담 C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위해서 자금을 풀고는 있지만 대출 성격이 병의원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매출 증빙서류를 만들어 대출 신청을 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도 방문해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해당 지원책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절차상 지연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책 대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도 이미 있던 대출 상환 연장 계약 과정에서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닥터론 금리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2% 후반에서 4% 중반 정도다. 병의원 대출 상담 D업체 관계자는 "개원의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며 "대출은 전년도 매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은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미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를 수년에 걸쳐 상환하고 있는 개원의다. 버티기 위해 받은 대출이 기존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 대출을 받아서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내년이 문제"라며 "은행은 대출 상환을 연장할 때 올해 매출을 반영해야 하는데 매출이 급감해 대출금 일부 또는 전체 상환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금리도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D업체 관계자도 "1금융권 대출 한도가 꽉 차 2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도 대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0-03-20 05:45:50병·의원

공적마스크 배급두고 시도의사회 '택배 vs 방문' 딜레마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가 의협으로부터 받은 공적마스크 공급을 시작한 가운데 배분 및 수령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공급을 담당하는 시도의사회는 마스크의 원할한 배분을 위해 택배나 직접수령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개원가 입장에선 어느 것 하나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택배를 이용하면 비용이 부담이고, 방문을 하면 불편하기 때문이다. 쌓여있는 마스크 박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경기도 소재 A시에서 근무하는 한 원장은 "기본적으로 택배 수령을 하거나 직접 수령방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스크 수가 적어 택배비를 내고나면 가격이 더 뛰어 메리트가 없다"며 "아니면 의사회 사무국으로 찾아가라고 하는데 불편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도 내과 B원장은 "택배로 수령할 경우 현재 판매되는 국민안심 마스크보다는 약간 저렴하지만 직원 2~3명 되는곳은 택배로 받기도 애매하다"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배분을 받고 있지만 고육지책이라는 느낌이 강하다"고 밝혔다. 즉, 마스크가 매일 소모되는 소모품인 만큼 수령하는 방식의 불편이 크게 다가온다는 의미. 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규모 의원의 경우 경영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의 크기와 별개로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시도의사회의 행정력도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의사회의 입장이다. 실제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서울에서 지방까지 운송비에 추가적으로 해당 의원까지 택배비 또는 운반비까지 고려할 때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너무 많다"라며 "비용과 시간, 인건비가 들어가는 작업이다 보니 하루 종일 마스크 관련 업무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분배하는 쪽과 수령하는 쪽 모두 어려움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서울소재 C 원장은 "현재 양쪽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서로 이해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원가는 의료인이 아닌 직원들은 마스크를 전혀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도 빠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B원장은 "환자접촉은 의료진 외에도 일반 직원도 다 하고 있지만 현 기준에서는 일반직원은 제외 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건보공단 4대보험 기준으로 하던지 의료기관에서 접촉하는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03-16 05:45:54병·의원

|칼럼| 소득세 과세기간의 마지막 달, 꼭 챙겨야 할 경비는?

메디칼타임즈=박형렬12월은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의 마지막 달이다. 누락된 경비가 있다면 빠짐없이 챙겨야 되며, 피부미용성형 의원은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 해야한다. 면세 의원은 다음해 2월에 있을 면세현황신고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달이다. 소득세법상 기수기산은 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의무적으로 1기수로, 다음해 5월(매출이 5억원이 넘어가는 성실사업자는 다음해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 기수의 마지막달에 챙겨야 될 경비는 가장 먼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쭉 정리한 다음 내가 계좌이체를 했는데 혹시 상대방 측에서 발급이 안 된 계산서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안맞을 수 있다. 카드로 긁고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1년 치 총계를 낸 다음 그에 따른 증빙이 맞는지 확인 하는 게 중요하다. 세금계산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거나 매입공제가 안되는 등 의원에 불이익이 크게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인건비다. 누락이 없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 정규직이야 매월 4대보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므로 누락될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제대로 처리 됐는지 체크해야 한다. 물론, 인건비 신고가 잘못된다면 원천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큰 인건비가 수정신고 된다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의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 원천세 수정신고가 들어간다면 종소세 까지 다시 신고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해가 바뀌기 전 모든 인건비 내역을 한번 체크해보자. 직원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그에 대한 내역 또한 세무법인에 보내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 국세청 홈텍스에 카드등록이 되어있다면 등록 안 된 카드 중 병원 경비로 쓰이는 영수증이 빠져있는지 체크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하지 안았다면 모았던 영수증들이 분실이나 훼손 되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따로 내역을 받아 연말이 지나기 전 세무법인에 전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가세나 면세현황 신고시 어느정도의 매입액과 당기순이익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
2018-12-25 00:39:38
단독

최저임금 기우가 현실로…A병원 인건비 쇼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우가 현실이 됐다. 중소병원계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현실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9일, 메디칼타임즈는 지방 소재 300병상 규모 A종합병원의 올해 최저임금 대상 인건비 인상률 현황 자료를 확보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A종합병원의 임금 인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대비 올해 간호조무사 및 행정직 인건비가 평균 27만8000원(16.4%)상승했다. 올해부터 상승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다보니 기존 급여를 인상한 결과다. 지방소재 300병상 규모 A종합병원의 최저임금 대상자 인상 현황 자료(병원명칭은 해당 병원의 요청으로 비공개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간호조무사(병동, 일근)급여가 지난해 대비 올해 4월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급여가 약 17만5000원 올랐다. 여기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회사부담금) 3만3000원을 합해 병원이 부담해야하는 총 인상급여액은 20만9000원(인상률 13.5%)이 상승한 꼴이다. 행정직(일반직) 또한 전년 대비 월 급여 17만9000원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 부담금을 합해 월 평균 총 인상된 급여액은 21만4000원으로 임금 인상률이 약 13.8%에 달했다. 특히 시간외 근무가 잦은 영양실 조리사의 경우 1인당 월 급여 인상액은 31만1000원에 4대보험 및 퇴직급여 부담액 6만원을 합해 37만1000원(19.5%)까지 치솟았다. 기타 병동 내 근무직원도 월 평균 32만5000원(19.6%) 올랐고 시설직 직원은 26만3000원(13.8%), 요양보호사는 28만4000원(18.7%)으로 껑충 뛰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최저임금 관련해 급여인상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까지도 급여가 동반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A종합병원은 최저임금과 관련 없는 상위직급 행정직과 의료기사의 경우에도 월 평균 14만6000원(인상률 5.9%)급여가 올랐으며 심지어 병동 내 간호사의 급여도 월 평균 23만8000원(8.7%)까지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올해 4월 기준 의사를 제외한 직원의 월 평균 급여인상 총액은 2억원을 넘겼다. 앞서 중소병원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월 평균 1억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한 셈이다. A종합병원장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의사를 제외하고 직원의 월 평균 인상된 급여 총액이 2억원을 넘겼다"면서 "여기에 올해 증원한 직원 급여를 제외하면 월 평균 약 1억2000만원 가량 인건비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월 1억2000만원씩 1년치 임금을 산출하면 약 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는 "겨우 버티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경영 압박이 상당하다"고 토로하며 "최저임금 인상 이슈는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고 있던 중소병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의료인프라를 붕괴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했다.
2018-05-30 06:00:56병·의원

연구지원금 한푼도 못챙긴 고대구로 "그래도 연구에 올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구역량의 핵심은 인력에서 나온다.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연구원 4대 보험 가입 확대 등 연구인력 처우개선하겠다."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소아청소년과)은 최근 취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데 계속해서 주력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은백린 고대구로병원장 지난 2013년도 고대구로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선정된 이후 최근 재지정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통과했지만 정부 지원금은 단 한푼도 맡지 못한 상태다. 정부 지원금은 받지 못했지만 병원의 연구 역량을 키우는데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 연구는 고대구로병원의 성장 동력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앞서 연구부원장을 역임한 은백린 교수가 병원장에 취임한 것도 연구역량을 키우겠다는 병원 내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은백린 병원장은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핵심연구인력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원 대상 4대보험 가입 확대했으며 외부기관 및 산업체와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했다. 그 결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당시 2013년 당시 79명에 그쳤던 연구인력을 126명까지 늘렸으며 앞으로 139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핵심연구인력을 포함해 연구간호사와 원급연구전담요원 등 연구인력을 330명까지 늘리는가 하면 전체 의사 중 임상의사비율을 3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고대구로병원이 타 대학병원과 달리 특화된 것은 산학연병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술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대구로병원은 골성형단백질, 초음파골절치료기 등을 개발하는 (주)오스힐과 3D초음파 영상기반 태아 피규어 제작 중인 (주)GJ 등 자회사를 설립, 운영 중이다. 이는 곧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셈. 은백린 병원장은 "차세대 고효율 백신 플랫폼, 초고속 및 소형화 정밀 진단기기 플랫폼, 환자 맞춤형 치료제 플랫폼 등 앞으로 기술사업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학연정을 하나로 묶는 G-Valley Consortium을 활성화하고 기술경영최고경영자과정과 메디컬바이오융합대학원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연구네트워크를 공유, 확대해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간담회 발표를 맡은 정희진 기획실장은 "2020년이 되면 연구를 통한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명실공히 연구중심병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병원 내 또다른 병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6-04-25 12:41:02병·의원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리스트

메디칼타임즈=조인정 지난해 7월 개원한 나절세 원장님은 얼마전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문을 받았다.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라서 어떤 것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고, 개원 첫해는 세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주변 원장의 말만 믿고 이제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거래하던 세무사와 통화한 결과 생각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서 몹시 우울해졌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내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번화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계정과목별로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및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인건비 NET(세후)로 인건비 지급시 인건비가 총급여(GROSS)로 환산돼 있는지 체크해보자. 예를 들어 세후 200만원(세전 250만원)을 지급하는 간호사 1명을 고용하고 있다면 거래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이 인건비를 NET로 계상하고 있는지, GROSS로 환산해서 계상하고 있는지 체크해보자. 실무상 번거로움 때문에 세후 금액인 200만원만 인건비로 계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2. 접대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놓자. 관혼 상제가 많고 적격증빙을 갖추기 힘든 한국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세법에서는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한 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평소 주변분들 경조사(개원 축하금 포함) 참여시 청첩장 등을 잘 모아놓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왔을 경우는 프린트해놓고 메모를 남겨놓자. 3.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말 그대로 직원들의 식대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으로 직원들의 수, 인건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세청도 이 점에 주목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를 초과하면 원장님 개인 가사경비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20%가 넘지 않는지, 혹시 소모품비가 복리후생비로 계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자. 4. 감가상각비 비용지출이 많아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자. 감가상각은 자산을 비용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 장비 구입시 즉시 비용처리 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절세효과는 달라질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의료장비를 개원초기부터 감가상각하는 A병원(표1)과 개원 6년차부터 감가상각하는 B병원(표2)과 비교해보자. B병원은 매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안정화 돼 소득률이 높아진 상황.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금액의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A병원은 114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반면 B병원은 3620만원의 절세효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률이 낮은 개원 초기보다는 소득률이 높아진 안정화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다. 5. 퇴직연금에 가입하자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니 올해 유난히 이익이 많을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자. 6. 기타 -휴대전화 영수증을 챙기자.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그럼 적격증빙 비율도 높아지고 굳이 해마다 휴대전화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도 덜 할 수 있다. -중고 의학서적을 구입할 때 인터넷 이체로 해 기록을 남기고 비용처리하자. 개인 직거래로 중고책 구입시 따로 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처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많지만 인터넷 이체를 하면 이체기록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대한 헌금이 있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선 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상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절세방안과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다. 세수 부족과 IT 정보 기술 발달로 해마다 국세청의 그물망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로 낙인(?) 찍힌 병원 원장님들은 다른 업종보다도 국세청의 감시의 눈길이 매섭다는 점에 유의해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절세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할 때다.
2015-05-19 10:32:52오피니언

돈을 버는 노무컨설팅 이렇게 시작해라

메디칼타임즈=김기선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1803~1873)는 식물생장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결국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식물의 생장을 넘어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결국 병원의 경쟁력과 생존은 직원의 작은 변수, 가볍게 다뤄졌던 의사결정과 같은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비용절감 컨설팅기업 나라노무법인은 병원의 비용지출에도 이런 “최소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병원 스스로 비용 절감에 들이는 노력이 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이 소홀했던 비용부분이 최종적인 비용절감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병원은 이 같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비용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비용 지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라노무법인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네트제(net)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gross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임금을 세후(net)200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직원 10명기준)이를 세전(gross)로 하면 220만원 인데, 세전과 세후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41.8%의 세금을 신고하는 병원은 10,032,000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4대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이렇게 세전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정도이다. 즉, 41.8-18.0=23.8%의 경비처리는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정의 4대보험비를 대납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병원은 보통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및 각종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급여대장에 이를 누락시킨다면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안 한 것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을 쪼개서 나누어 근무시간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한다. 4. 연차대체로 돈을 벌어라.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문제 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 220만원 급여기준으로 15일치 연차수당은 약 110만원, 10명 기준). 더불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병원매출기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5. 해고를 잘 해도 돈을 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합의금으로 220만원*3(통상 3개월치 위로금)=66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20만원을 합하여 88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6.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적립금, 충당금형식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도 그 중 1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 마저도 2016년 부터는 아예 손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일괄정산 해야 하는 바, 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목돈이 들어가므로 부담이 된다. 연금을 가입하면 달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임금상승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을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7. 비과세수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병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6세 이하 육아보조수당 10만원, 경조금 등,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피복비등(드라이 크리닝등 피복보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전액 비과세된다. 8. 4대 보험료를 절약하라.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원장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1일 이후에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9.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10. 각 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라. 산전 ·후 휴가로 인한 지원금, 육아 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시간 선택적 일자리 지원금등 다양한 지원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 페이닥터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절약해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경계선에서 근로자이면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근로형태와 보수산정 기준을 잘 정하여야 한다. 3.3% 세금만 내면 된다. 12. 무단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해라.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듯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안 하고 무단 퇴사시 급여를 10% 삭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소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2014-11-10 10:03:22오피니언

김명연 의원 "4대 보험 통합콜센터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민원 수렴을 일원화하기 위한 통합콜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시행 중인 4대보험의 징수통합제도는 국민의 편의성을 위한 우수한 제도이나 정작 각종 민원 및 안내에 대한 처리는 각 기관이 각자 시행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에서도 2년 전부터 이미 상담서비스가 민원처리 시 가장 중요하고, 하나의 콜센터(one-stopt서비스)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징수는 통합되었지만 자격 부과는 통합되어 있지 않아 각 공단에 문의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며 모든 업무 처리절차가 원스톱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콜센터일원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2014-10-24 18:29:25정책

돈을 버는 노무컨설팅 이렇게 시작해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1803~1873)는 식물생장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결국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식물의 생장을 넘어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결국 병원의 경쟁력과 생존은 직원의 작은 변수, 가볍게 다뤄졌던 의사결정과 같은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비용절감 컨설팅기업 나라노무법인은 병원의 비용지출에도 이런 "최소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병원 스스로 비용 절감에 들이는 노력이 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이 소홀했던 비용부분이 최종적인 비용절감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병원은 이 같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비용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비용 지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라노무법인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네트제(net)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gross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임금을 세후(net)200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직원 10명기준) 이를 세전(gross)로 하면 220만원 인데, 세전과 세후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41.8%의 세금을 신고하는 병원은 10,032,000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4대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이렇게 세전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정도이다. 즉, 41.8-18.0=23.8%의 경비처리는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정의 4대보험비를 대납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예) 월급 근로자 120만원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40만원 포함시 175만원) 3. 근로자와의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병원은 보통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및 각종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급여대장에 이를 누락시킨다면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안 한 것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을 쪼개서 나누어 근무시간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한다. 4. 연차대체로 돈을 벌어라.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문제 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 220만원 급여기준으로 15일치 연차수당은 약 110만원, 10명 기준). 더불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병원매출기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5. 해고를 잘 해도 돈을 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합의금으로 220만원*3(통상 3개월치 위로금)=66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20만원을 합하여 88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6.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사례)개인사업장 소속 근로자 10명, 월 임금 각 200만원으로 퇴직연금 추계액 2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 절감액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적립금, 충당금형식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도 그 중 1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 마저도 2016년 부터는 아예 손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일괄정산 해야 하는 바, 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목돈이 들어가므로 부담이 된다. 연금을 가입하면 달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임금상승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을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7. 비과세수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병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6세 이하 육아보조수당 10만원, 경조금 등,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피복비등(드라이 크리닝등 피복보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전액 비과세된다. 8. 4대 보험료를 절약하라.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원장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1일 이후에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9.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10. 각 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라. 산전 ·후 휴가로 인한 지원금, 육아 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시간 선택적 일자리 지원금등 다양한 지원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 페이닥터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절약해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경계선에서 근로자이면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근로형태와 보수산정 기준을 잘 정하여야 한다. 3.3% 세금만 내면 된다. 12. 무단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해라.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듯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안 하고 무단 퇴사시 급여를 10% 삭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소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2014-06-18 11:28:4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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