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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부작용 우려…"뇌졸중 치료 발목"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최대 15%까지 줄이는 구조 전환을 진행하면 현행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15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본 사업의 시행 전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뇌졸중의 환자분류체계(KDRG)를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시급히 변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치료 난이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최대 15%까지 줄이고, 중환자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구조 전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현재 환자분류체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급성 뇌졸중 중 80%는 초급성기 정맥혈전용해술이나 뇌졸중집중치료실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두통, 알레르기, 두드러기 등의 질환과 같이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는 점.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줄이면 뇌졸중 환자 대다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이다.뇌졸중 학회는 "뇌졸중은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함께 4대 중증질환에 속한다"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환자의 예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중증응급질환"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5위에 해당하는 질환이며, 높은 사망률뿐 아니라 뇌졸중 이후 후유장애로 인해 성인 장애 원인 1위로 꼽히는 데도 급성 뇌졸중은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중환자 진료 비율을 50%까지 늘린다면 현재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해 있는 뇌졸중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연간 11만명 이상의 새로운 급성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국내 뇌졸중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050년에는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뇌졸중환자의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료군 개선이 없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기준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 중증질환인 뇌졸중 골든타임 내 치료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지난주 정부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에 동의하지만 어느 질환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진단과 치료가 요구되는 급성중증뇌경색은 산정특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급종합지정 기준에서 일반진료질병군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질환군 환자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는 뇌졸중 환자 진료를 더 줄이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형병원들이 그동안 왜 권역응급의료센터 설치를 기피한 이유도 급성중증뇌경색 등 응급심뇌질환이 전문진료군도 아니고 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왜곡된 질병분류체계는 현재 부족한 거점병원의 필수의료인력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종합질병군 대한 재분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차재관 대한뇌졸중학회 부이사장(동아의대 신경과)은 "정부는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질병군 분류가 유지된다면, 최종 치료를 담당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뇌졸중 진료가 제한돼 진료 인력과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꼬집었다.그는 "결국 국민들에게 이러한 피해가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학회는 정부가 진행하는 필수 중증의료 진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5 11:42:26학술

입원 질 평가 나선 심평원, 종별 편차 얼마나 크길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질 평가에 '입원일 수'를 포함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예비평가를 해보니  외과계, 심혈관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신경계질환자 입원일수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4일 수준이었는데 종합병원은 8.4일, 병원은 9.3일로 격차가 벌어졌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심평원은 입원일수 본 평가에 앞서 2018~2020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일수, 열외군 비율,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등을 평가했다. 열외군은 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 비율을 말한다.심평원은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2일 설명회를 갖고 예비평가 결과를 공유했다.같은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뤄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의학과 입원, 호스피스 정액 입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진단(F00~99) 입원, 당일 입퇴원 환자도 평가에서 제외했다.심평원은 2020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예비평가 결과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는 7.7일인데 상급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7.1일과 7.4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 입원 일수는 8일, 의원은 8.9일로 긴 편이었다.전체 입원 건수는 552만8000건이었으며 종합병원 입원 건이 38.6%로 가장 많았고 병원 29.5%, 상급종병 24.8% 순이었다. 종합병원 중에서도 300병상이 넘는 규모의 종병 입원 건수가 전체의 24%를 차지했다.종별, 진료군별 입원일수(2020년 진료분)심평원은 KDRG 대분류 기준에 따라 37개 질병군에 대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을 확인했는데, 질병군은 다시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로 묶었다.이 중 외과계와 심호흡계, 신경계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두드러졌다.외과계 입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8.3일로 가장 낮았고 종합병원은 10.1일로 가장 길었다. 병원도 9.4일 수준이었다. 외과계 중에서도 정형외과적 수술에서 종별 편차가 있었다. 무릎 쪽 수술(I19)의 평균 입원일수는 10일이었는데 상급종병은 6일 수준으로 평균보다도 낮았다. 반면, 종합병원은 11.9일로 확 늘었고, 종합병원도 9.7일을 기록했다.어깨 수술(I18)에서도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5.6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10.7일로 2배 가까이 더 많았다. 병원 입원일수도 9.5일로 평균 9.4보다 0.1일 더 높았다. 복잡관절수술 역시 상급종병은 9.8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14.4일, 14.1일로 평균(13.3일) 보다 더 길었다.심호흡계 영역에서 상급종병 입원일수는 8.7일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9.4일, 9.3일이었다. 신경계에서도 상급종병은 7.4일이었는데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입원일수가 더 길어지는 구조였다. 종합병원이 8.4일, 병원이 9.3일이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만성 폐색성 폐질환(E72) 영역의 평균 입원일수는 10.3일인데 상급종병은 9.4일, 종합병원은 10.7일, 병원 10.1일로 나타났다. 천식(E74) 입원일수에서도 상급종병은 7.2일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과 병원은 9.6일로 평균 9.3일보다 0.3일 더 길었다. 신경계 영역 질환에서는 뇌졸중(B68) 입원일수 편차가 눈에 띄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일수는 9.3일이었던데 반해 종합병원은 11.1일, 병원은 12.8일로 입원일수 차이가 벌어졌다.종별, 진료군별 입원 열외군 비율(2020년 진료분 기준)입원일수가 극단적으로 긴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열외군 비율은 평균 2.6% 수준이었는데 병원 2%를 제외한 상급종병과 종합병원은 각각 2.7%, 3.1%로 평균을 넘어섰다. 종별 편차는 암질환과 신경계 질환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암질환에서 상급종병 열외군은 2.9%였지만 종합병원은 4.5%, 병원 6.2%로 점점 높아졌다. 암 질환 질병군은 호흡기 신생물, 소화기 악성종양, 악성 유방 질환, 화학요법 등 4개로 나눠지는데 모든 영역에서 종별 편차가 뚜렸다. 화학요법 영역에서는 상급종병 열외군이 5.9%로 오히려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이 3.8%, 병원 0.2% 였다.신경계 질환 열외군에서도 상급종병은 2% 수준이었지만 종합병원은 3.6%, 병원은 7.7%까지 높아졌다. 특히 뇌졸중과 뇌 및 두경부 혈관질환에서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입원 일수가 극단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 전체의 92.8%가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요양기관별 입원이 주로 발생하는 진료영역별 차이를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종별 및 기관별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예비평가 결과 바탕 의원급 제외 본평가 돌입심평원은 예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본평가 지표를 다듬어 4월부터 평가에 돌입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의 진료분이다. 입원 대부분이 병원급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만 평가를 받는다. 재활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평가대상이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지표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낮병동으로 입원한 환자, 장기기증 입원 역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 보정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며 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은 모니터링만한다. 환자요인 보정 변수는 심평원이 관리하는 수술코드(ADRG), 연령, 성별, 보험자, 동반질환지수, 응급실 방문여부다.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 일례로 자궁경 수술의 경우 상급종병은 19.3%가 당일 입퇴원을 했는데, 종합병원은 45.3%, 병원은 43%가 당일 입퇴원을 하면서 차이가 컸다.응급실로 내원해 입원으로 연결되지 않은 응급실 방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응급실 방문은 응급의료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수가를 포함한 입원건은 보정 변수다. 암 환자는 등록암환자산정특례(V193) 명세서가 포함된 입원 건만 속한다.심평원 관계자는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며 "암,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등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 지표를 산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3 05:30:00정책
초점

수익성이냐 중증도냐…비급여 딜레마 빠진 로봇수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로봇수술이 최소 침습에 대한 혜택과 술기의 발달로 점차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비급여의 함정으로 딜레마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병원의 수익성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급여의 특성상 아무리 고난도, 중증 암을 수술해도 중증도 항목에서 누락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불이익을 받는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로봇 수술…비뇨기 질환 중심에서 암으로 영역 확대 국내에서 로봇 수술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로봇수술이 수익성과 중증도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지난 2005년 국내에 처음으로 로봇수술이 상륙한 뒤 연간 시행 건수는 17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8000건을 넘어섰고 현재는 연간 2만 건을 넘어서고 있는 중이다. 이는 로봇수술 기기의 확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로봇수술이 처음 국내에 들어올 때만 해도 가능성과 의구심이 공존했지만 병원의 수익성과 맞물리면서 기기를 도입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극히 일부 의사들만이 가능하던 로봇수술 술기가 확산되고 일부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적응증이 다양한 암종까지 영역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로봇수술 기기는 60여대. 2005년 단 두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수치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에서는 한 대 이상씩 로봇수술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손보험과의 연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로봇수술의 도입이 실손보험의 등장과 확대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 수요가 큰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술기 발전과 최소 침습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실손보험으로 인한 가격 장벽이 무너진 것이 로봇수술의 큰 성장을 불러왔다는 평가. A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사실 우리 병원만 해도 로봇수술에 상당히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대형병원 중에 가장 늦게 기기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실손보험과 맞물려 환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기기를 도입해 운영중에 있다"며 "사실 로봇수술의 증가는 어떻게든 비급여 비중을 늘려야 하는 대학병원의 상황과 첨단 시술을 바라는 환자의 수요, 실손보험을 통한 가격 장벽의 붕괴 모두가 맞물려 들어간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수익성 향상과 환자 수요 충족…중증도 하락 반작용 이렇듯 대학병원과 환자 수요가 맞물리며 증가하던 로봇수술에 회의감이 제기된 것은 바로 수익성에 기여했던 '비급여'의 반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맞물려 로봇수술 딜레마를 풀기 위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로봇수술을 시행할 경우 건당 수천만원의 수익이 증대되지만 반대급부로 비급여인 관계로 중증도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이유다. B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사실 우리 병원만 해도 방광암과 고환암도 로봇 수술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로봇수술이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청구 항목 자체가 없어 중증도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같은 암이라도 해도 개복이나 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수술비 청구가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중증도 가점이 붙지만 로봇수술은 100% 환자 부담인 만큼 청구 항목 자체가 없어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의미다. 특히 과거 일부 비뇨기 질환 등에만 한정돼서 진행됐던 로봇 수술이 지금은 신장암과 대장암 등까지 다양한 암종은 물론 간이식 등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학병원에서 중증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수술들인데 로봇수술을 하는 만큼 중증도가 점점 내려가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로봇수술이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시점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문제가 로봇수술 적응증이 늘어나고 건수가 확대되면서 눈앞에 던져진 셈"이라며 "비단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중증도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도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런 고민을 지속하기에는 중증도 비중이 큰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된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보면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3기에 비해 중증도 절대 기준이 10% 가까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유지했던 중증도를 10% 가까이 새롭게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로봇수술에 대한 딜레마까지 겹치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의사들 아우성에 의학회가 직접 총대…정부는 회의적 입장 이렇듯 로봇수술 확대에 따른 딜레마가 점차 확대되며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대한병원협회와 의학회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국에서 의사들의 토로가 이어지자 학회가 나섰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학회 차원에서 로봇수술의 혜택을 반영해 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응증 등을 제시해 놓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생겨나면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한비뇨의학회 등은 직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찾아 이같은 문제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비뇨의학회 임원은 "회원들로부터 로봇수술시 중증도 A군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들을 접하고 학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했지만 아직까지는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비뇨의학회는 이미 지난해 2월과 9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 달라며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뇨기계 종양 즉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암은 물론 후복막암과 고환암, 부신종양, 방광암, 신장암 등으로 로봇수술의 적응증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로봇수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상 수술비 청구 항목이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 비급여 항목이라고는 해도 중증 암에 대해 수술이 진행된 것은 분명한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청구 항목을 열어달라는 주문이다. 사실상 청구 항목만 잡혀도 중증도 A군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셈이다. 비뇨의학회 임원은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불이익만이라도 막아 달라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문을 했지만 지금까지는 검토된 바가 없다는 답변만 지속되고 있다"며 "지금도 각 대학병원과 의사들은 속이 타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질병군 분류체계가 확정된 상태이고 예외로 적용할만한 사정이 없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비율은 KDRG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0-11-09 12:00:59의료기기·AI

내과 영역에 손뻗는 신포괄수가제…관련 학회 대응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중증 골다공증 환자 A씨는 테리파라치드(teriparatide)를 외래 처방받았다. 발생한 약제비는 환자 본인부담 100%로 처리했다. #중증 골다공증 환자 B씨도 똑같은 약물을 투약받았지만 본인부담금은 없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이다. 외과수술 위주였던 포괄수가제가 신포괄수가제로 진화하면서 내과 연관 학회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복잡한 질환이 포함되고 병원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증가하면서 적용 범위가 '외과' 한정에서 '내과'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 위 예시처럼 같은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했지만 환자/병원이 얻을 수 있는 장단기적인 기대수익은 다르다는 점에서 학회들도 환자 분류 체계 및 비용 지불 방식 적용을 두고 학술적 차원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제17회 아시아-오세아니아 내분비학술대회(AOCE-SICEM 2020)에서 신포괄수가제 세션을 마련해 이슈를 점검한 것도 신포괄수가제의 적용 범위가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지고 있다는 인식의 발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현행 신포괄수가제의 급여 산정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정리했다. ▲당뇨병 걸린 환자는 모두 같다? '통짜' 질병코드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다.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한다. 따라서 어떤 질환에 포괄/비포괄/비급여를 적용할지, 중증도별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할지에 따라 병원이 받게되는 요양급여는 차등화될 수밖에 없다. 박경혜 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는 "내분비내과는 외래 진료 비중이 높은 특성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행위 및 약제에 대한 비용을 포괄, 비포괄, 비급여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학회 차원의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뇨병 질병군분류별 기준수가, 일당수가 차이 그는 "신포괄수가제는 달라진 진료환경에서 장점 및 개선해야 할 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학회 차원의 환자 분류 체계에 대한 관심 및 질병분류 코드 개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분비학회는 현재 신포괄수가제가 내분비질환군 분류에서 질환 특성 및 중증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환자들의 상태에 따른 분류가 세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도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근본 원인은 신포괄지불제도용 질병분류 체계(KDRG v3.5)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 지목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KDRG는 v4.3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신포괄수가제 수가 지불에 있어선 환자 분류 체계가 구체적이지 못한 구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박 간사는 "3.5 버전에서는 당뇨병이 하나의 카테고리(K60)로 분류돼 있다"며 "당뇨병의 병형이나 특성에 상관없이 하나의 질병명으로 분류돼 있어서 당뇨병 병형과 상관없이 모두 K60 코드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병증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당뇨병을 모두 품기에는 질환군 분류가 너무 거칠다"며 "당뇨병 질병군 분류가 하나로 돼 있어 제1형, 제2형 당뇨병 병형과 상관없이 모두 K60 코드를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동반 상병에 따른 환자 분류도 검토가 필요하다. KDRG v4.3는 당뇨병 분류가 네 가지로 세분화됐지만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게 학계의 지적. 당뇨병을 중심으로 질병군 분류코드를 보면 ▲K60000은 당뇨병,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K60001은 당뇨병, 중등도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K60002는 당뇨병,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K60003은 당뇨병,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으로 구분된다. K60000/K60001의 기준수가는 150만7160원으로 설정됐다. K60002는 233만7510원, K60003은 282만7250원이다. 동반 상병 및 중증도에 따라 수가가 차등적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준을 통해 수가가 결정됐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박 간사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입원하면 당뇨병성 신장질환군으로 분류되고, 당뇨병과 방광염을 함께 치료를 받을 때는 당뇨병 동반상병으로 분류된다"며 "반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일 때는 기타 뇌신경 및 말초신경장애로 분류되는 등 분류 체계가 세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뇨병성 신증 입원 시 가장 높은 기준수가인 192만9730원을 받게 된다"며 "왜 당뇨병성 신증 입원에 가장 높은 수가가 책정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늬만 중증도 분류…"수가 차이 없어" 중증도별 수가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 사항이다. 내분비질환 질병군 분류코드표를 보면 뇌하수체 질환은 심각하거나 중증 혹은 중등도의 합병증/동반상병 동반 여부에 따라 코드가 K64000~k64002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을 동반한 경우(K64002)에도 기준수가에는 차이가 없다는 점. 코드 구분은 있지만 뇌하수체 코드는 모두 109만3840원의 수가를 적용받는다. 자료사진 부신질환 역시 중증 합병증/동반상병 여부에 따라 K66000~k66002까지 코드를 분류했지만 기준수가는 모두 130만7500원으로 동일하다. 당뇨병의 경우 입원 사유가 첫 진단후 교육 목적의 입원부터 급성합병증 및 중증의 만성합병증을 동반한 환자까지 중증도가 매우 다양하다. 진료비 편차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뜻이다. 김종화 내분비학회 보험이사는 "약 50개 병원에 달하는 내분비 관련 병원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아직 많은 회원들이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분비질환은 외래가 대부분이라 입원하는 경우는 1~2%밖에 없지만 입원할 경우 중증도가 꽤 있다"며 "따라서 중증도를 반영할 수 있는 코드분류가 적절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드 분류 체계에 환자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심평원, 복지부, 연관 학회가 함께 어떤 알고리즘이 최적인지 검토해서 코드 분류 지침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의 성공은 잘 정비된 환자분류 체계 구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학회 측 판단. 보건당국은 6개 의료기관에서 표준비용 자료 구축을 위한 임상전문가패널을 구성중이다. 박경혜 내분비학회 보험위원회 간사는 "현재 내분비질환 입원환자의 분류 상태는 개선할 점이 많다"며 "입원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당뇨병은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뇨병 외에 부신, 뇌하수체, 신경내분비질환, 기타 내분비질환 등은 자원 소모량을 분석해 잘 분류해야한다"며 "표준비용자료 구축 대상질환에 당뇨병과 부신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학회에서 서둘러 준비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0-11-09 05:45:58제약·바이오
분석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전쟁?...'진료과'간 경쟁 심화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 "속된 말로 생존이 걸린 부분을 공론화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 상승이 핵심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이 발표된 이후 진료과목 간의 눈치싸움 수준을 넘어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이는 소위 대형병원 내에서 자신의 진료과목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각 학회 별로 중증질환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진료과목 별 학회들은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응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증환자 비중. 여기서 말한 중증환자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주요 잣대로 작용했던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각 학회들은 이러한 전문진료질병군 속에 자신의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포함시키는 노력을 전방위로 펼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상급에서 이름이 바뀔 중증종합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낮은 진료과목은 병원 내 입지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상급종합병원 내에서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낮았던 진료과목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현재 복지부 대책이 발표되자 손꼽히는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를 필두로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안과를 더해 내과 중에서도 '내분비내과'가 손꼽힌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3차 의료기관 내 입지가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앞서 가정의학과 외래진료를 중단한 경상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섞인 시각도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이비인후과학회 임원인 한 A상급종합병원 기조실장은 "전달체계에서 3차 의료기관이라면 진료과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주는 것도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라며 "지방 국립대병원에서의 가정의학과 폐쇄는 충격이었다. 향후 이비인후과도 학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정책 때문에 부당하게 배려 받지 못하는 진료과목이 있다면 합리적이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중증질환 대상 항목을 확대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내분비내과 교수인 당뇨병학회 임원 역시 "현재 기준으로 중증비율을 올리고 경증을 낮추라고 하면 환자의 절반을 내보내야 한다. 외래 진료 자체를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왜냐하면 만약 이것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탈락 혹은 의료질평가서 저평가를 받으면 수십억이 날라 간다. 병원 내에 입지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학회 차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관리 역할에 따른 합당한 수가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동시에 외래 중심에서 병동환자 관리로 변화가 예상된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기회가 왔다" 표정 관리하는 외과계 반면, 복지부의 단기대책을 둘러싸고 외과계는 향후 대응방향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히 2020년으로 예정돼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맞물려 그동안 기피과로 분류됐던 외과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외과계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계기로 기피과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개원가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외과계는 이번 단기대책을 두고 전반적으로 기회가 왔다는 뉘앙스"라며 "다만, 천편일률적인 정책은 우려스럽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외과계열 자체가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일 대부분"이라며 "다만 이번 대책은 빅5 병원을 위시한 초대형병원에 환자를 몰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전문진료질병군은 진료과목 별로 합의와 심사가 필요해 함부로 변경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과목 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당장 진료과목을 배려해 수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전문진료질병군 위주로 일단 가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진료과목 미래, 논의할 시점" 단기대책 발표 이후 진료과목 간에 신경전 양상이 벌이지자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진료과목의 미래를 조명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단기대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내 진료과목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의료기관에서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이 전혀 필요 없는 진료과목은 아니지 않나"라면서도 "다만, 이제부터라도 진료과목 별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떤 질환을 진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기조로 간다면 경증비율이 높았던 진료과목의 입지는 축소될 것 같다"며 "학회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분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학회 차원의 요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로비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도 비율 여부를 가늠할 분류체계 재검토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게 내년도 예정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있어서도 현재의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진료질병군의 바탕이 되는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가 개정된 지 1년여 밖에 안됐기 때문이다. 이를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를 전행해왔는데, 새로운 입원환자분류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만 2년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장은 현재의 기준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의 입원환자분류체계는 미국과 호주 모형 등 중증도 해외 모형 등을 반영해 임상의학회와 2년 동안 만들었던 것"이라며 "당장 중증질환 분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힘들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에 현재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19-09-16 05:30:59병·의원

심평원,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형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Korean Diagnosis Related Group, 이하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오는 30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KDRG는 입원환자의 진단명, 시술 등을 이용해 의료자원 소모와 임상적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환자분류체계 중 하나이다. KDRG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지표 산출, 의료기관 지정기준, 포괄수가제 지불단위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의료계 등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KDRG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KDRG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KDRG 개정 및 관리 프로세스 가이드'를 제작했으며, 주요 내용은 ▲환자분류체계 개요 ▲KDRG 개정 과정 및 관리 세부사항 ▲자주하는 질문 등 이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개발단장은 "KDRG 개정․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환자분류에 대한 의료계 등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외부와 적극 소통하고자 한다"며 "이를 계기로 보다 정교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8-04-27 10:51:12정책

심평원, 2018년도 환자분류체계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29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한 바 있다.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해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심평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해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7-12-27 10:08:14정책

중증도 평가, 정형·신경외과·재활 등 7개과 뿔났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평가의 한계과 모순을 알리는 데 정형외과를 주축으로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가 뭉쳤다.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으로 중증도 평가를 거듭 강화하면서 병원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이들 7개 전문과목 학회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된 전문진료 질병군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명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현실적인 중증도가 반영된 새로운 전문진료질병군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중증도 평가는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따르면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 기준을 기존 17%에서 21%로 높였다. 상대평가에서 만점기준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다시 말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유지하려면 중증도 높은 암, 심뇌혈관 환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반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증도 기준. 정형외과의 경우 전체 환자의 0.1%에 그치는 악성 골종양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사지절단술 환자 중에서도 어깨부터 절단된 환자는 중증도 포함이 안되고 골반부터 절단된 환자만 중증환자에 포함한다. 오랜 시간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지접합술도 중증환자가 아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선정한 전문진료질병군 즉, 중증도는 암, 뇌신경, 심질환 및 희귀 난치성 질환에 관련한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과거의 환자 분류체계인 KDRG V3.5를 기준으로 선정해 현실적인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외과적 질환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A중증도 환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중증도가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고도의 복잡한 의료행위를 전문진료질병군에 포함하는 것는 합당하지만 일반진료질병군에서도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진료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 학회의 주장이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경영진 입장에선 전문진료질병군에만 투자를 집중하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진료질병군 환자의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정형외과 등 신경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가정의학과 등 7개 전문과목 학회는 현재 중증도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현재 중증도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A대학병원은 중증도 평가 기준 개편 이후 정형외과 병동에 50베드를 줄이는 대신 암환자를 받을 수 있는 내과 병동을 늘렸다. 정형외과학회 한승범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은 "다수의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병동을 줄이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병실 부족을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학회 백구현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중증도 평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모순이 많다"면서 "이러다간 상급종합병원에 암, 심뇌혈관 센터만 살아남고 모두 사라질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증도 평가라는 이름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전문과목 학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16-12-26 05:00:57병·의원

환자분류체계 모형 개정 속도…질병군 지속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중인 환자분류체계 모형이 또 다시 개정돼 운영된다. 주된 타겟은 가장 많은 환자들이 있는 내과 계열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버전의 모형을 도입하고 지속적인 모델 개선을 위해 의학회 등 의학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개발부 이은경 부장은 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건강보험연수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환자분류체계 위원회는 환자분류체계(KDRG)의 새로운 모델인 4.1버전을 마련하고 12월 중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KDRG 4.1 개정으로 질병군은 외과계가 13개, 내과계 시술이 4개, 내과계가 25개가 늘어 총 2721개에서 2763개로 42개가 늘어났다. 외과계에서는 본경경을 이용한 위절제술 등이 세분화됐으며 내과계는 갑성선 악성종양 등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KDRG 4.1 버전을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심사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KDRG 4.1 버전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7년초 전체 의학회 및 의협, 병협 등에 대한 의견 수련을 진행하고 정확한 진단 코딩 자료와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래환자 분류체계(KOPG)도 함께 개정됐다. 임상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요로의 악성 신생률과 단순 요검사 및 시술 질병군을 세분화했으며 내과계에서는 하부 호흡기 질환을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폐질환, 천식, 기관지 확장증 등으로 세분화해 분류했다. 또한 실 청구 데이터의 진료비 비용을 바탕으로 잠재적 건강 위험을 가진 사람을 기관 및 조직의 이식후 상태, 심장 및 혈관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로 인해 과거 KOPG 2.0때 527개에 불과했던 질병군은 18개가 늘어 총 545개로 늘어났다. 이은경 부장은 "12월 내에 이같은 분류집을 각 의료기관에 전달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KOPG 2.1 버전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개정 영향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군별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12-23 05:00:56병·의원

심평원,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해외에 알리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32회 국제환자분류체계(PCSI) 콘퍼런스'에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콘퍼런스는 세계 26개 회원국 200여명의 환자분류체계 분야 연구자, 분석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최신 환자분류체계 동향 및 국제적 호환성 여부 등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각 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범위 내에서 환자분류체계를 이용한 효율적 관리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관리 등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심평원은 ▲항암제 분류변수를 이용한 한국형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세분화 ▲한국여성의 출산 환경변화를 반영한 KDRG 분만 질병군 세분화 ▲한국형 재활환자분류체계(KRPG) 개발 ▲한의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KDRG·KOPG-KM) 적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프로세스 구축 등 4건의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발표했다. 심평원 김애련 분류체계실장은 "앞으로도 PCSI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공유를 통해 한국형 환자분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10-13 09:44:34정책

심평원, 임상현실 반영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정판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여 간에 걸쳐 제작한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전면 개정판'을 공개한다. 심평원은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0' 및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전면 개정판을 완료해 2016년 1월부터 적용을 위해 전산분류 프로그램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환자분류체계 개정판은 심평원과 보건의료 전문가 200명이 참여해 2년여 간 360회 회의를 거쳐 제작했으며, 전산분류 프로그램을 통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0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유방재건술'이나 '3차원 지도화기능 포함 부정맥시술' 등 질병군 신설을 통해 질병군이 임상적으로도 동일하도록 진단이나 수술을 재구성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내년 1월에 적용될 진단분류인 KCD 7차 개정도 질병군 구성에 반영했다. 또한 그 동안 환자분류에 활용하지 않았던 고위험분만, 마취적용, 납차폐특수치료실 이용 등 새로운 변수를 개발해 질병군을 세분화했으며, 시술로만 구성된 외과계 질병군을 '시술+진단'의 복합 형태로 구성해 보다 정확한 환자 분류체계로 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2.0 개정판에서는 악성종양 질병군은 항암약물 투여에 따라 세분화해 암환자 분류의 정확도를 제고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KDRG 개정은 10여 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최신 임상현실을 반영했다"며 "종전 질병군 1950개에서 40% 증가한 2727개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외에도 질병군 간 혼용용어 통일(단측, 편측→한쪽)등 각종 분류기준을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판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5-12-21 15:16:32정책

심평원 '입원환자분류체계' 개정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년부터 적용할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3.5 개정을 확정하는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KDRG 활용부서 및 요양기관 등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항목 위주로 추진됐다. 개정 작업에는 24개 전문의학회가 참여해 임상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자분류체계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간암의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등 2개 질병군을 신설하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포함해 16개 항목을 세분화 했다. KDRG 버전3.5 개정 예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기질환을 단기 사용과 장기 사용으로 나눠 질병군을 세분화 했다. 인공호흡기 사용 단기와 장기는 입원일수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의 질병군으로 묶여 있던 것이 보다 정확하게 분류된 것. 심평원은 "KDRG 개정으로 임상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신포괄지불제도에 활용하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지불을 받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KDRG 개정과 같은 방법으로 의과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버전1.2도 함께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중증도 개선까지 포함하는 KDRG 버전4.0 전면 개정을 전문 의학회와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3-11-28 12:22:12정책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신청 세부기준 '갈팡질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명숙 팀장이 의료기관 관계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서 제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건복지부가 세부 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21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2011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세부적인 신청 기준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확인 후 알려주겠다"거나 "논의 후 공지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료실적표'의 정체와 기준에 대한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진료실적표는 환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입원 실인원, 입원 연인원, 외래 연인원 수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눠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표의 양식이 너무 간단하고,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진료실적표 상 환자 수가 많을수록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가 많아져 평가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가 4명 이하면 10점 만점을 받는다. 간호사는 1인당 1.9명 이하여야만 10점을 받을 수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표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 표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유석 사무관은 “진료실적표는 병원이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진료건수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적어낸 것과 심평원 자료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해볼겸 여러가지 목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 31일 자료까지는 한국형 진단명기준 환자군(KDRG) 3.3버전을, 2011년부터는 3.4버전을 써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넘어갔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듣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상급종합병원 평가계획에서 3년전과 달리 환자분류체계로 3.4 버전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원환자 분리청구 문제, 의료인이 3개월 이상연수를 갔을 때를 포함한 의료인 근무 기간 산정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도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설명회는 ‘설명’에서만 끝나고 대한병원협회에서 질문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Q&A 페이지를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공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한편, 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평가계획에서 3년전과 달라진 부분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 ▲필수진료과목(9개) 포함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각 과별로 전속전문의 1인이상 배치 ▲KDRG 3.4 분류체계 적용 ▲중증환자 구성비율 점수 세분화 등이다. 복지부는 7월 한달 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서를 접수받고 현지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 평가결과 및 신규 상급종합병원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2011-06-22 06:42:37정책

종병이상 참여기관에 인센티브-수가 현실화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복지부가 추진중인 포괄수가 현실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 DRG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7개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추진, 대략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수가개선안에 의하면 먼저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수가 수준을 분석해, DRG기관의 수가와 행위별수가로 환산한 진료비 및 DRG기관과 행위별기관의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후 수가수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행위별 진료비 대비 DRG 진료비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 실제 DRG수가는 행위별 수가의 137% 수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 111%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DRG수가에서 임의비급여, 100/100 보상항목의 별도청구가 불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 분석과 재설을 통해 현행 유지, 급여범위 일부 조정, 행위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요양기관종별 불균등한 보상수준을 개선코자 현행 종별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검토,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수가미반영, 질병군 분류체계 운영상의 문제, 약·치료재료 보상방안 문제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 및 보상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조사표에 의한 진료내역 및 신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 행위청구자료를 활용, 평균진료비로 DRG 기준수가를 재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KDRG Ver.2.1 분류체계를 Ver.3.2로 변경해 수가를 산정하고, 환산지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약·치료재료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며 포괄범위, 평균 재원일수를 검토해 수가를 재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다. 한편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 2002년부터 수정체수술(안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이비인후과), 충수절제술(일반외과),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일반외과),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일반외과), 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장궁 및 자궁부속기술술(산부인과)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8-09-19 12:20:53정책

3차병원 기준 강화…경질환위주 진료시 퇴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정부가 병원간 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의료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으로 인정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은 1995년 마련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변화된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선안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종합전문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는 등 종별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의료법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환자구성상태,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 등이 대폭 강화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기준= 최근 1년간 심평원으로 청구한 자료를 활용해 △전문질병군은 인정신청 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12%이상 △단순질병군은 인정신청병원 전체 입원환자의 21% 이하만 인정해 중증질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정신청 전 6개월간의 건강보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해당병원의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이 우니라라 전체 비율의 1.5배 이상 △단순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비율은 0.8배 이하여야 한다. 질병군 분류도구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KDRG Ver2.1보다 정확도가 높은 KDRG Ver 3.1을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기능= 2개 전문과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비인기과목에 대한 평가대상기관의 교육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조정하기로 했다. 즉 전문과목을 '레지던트 확보 필수전문과목'과 '선택전문과목'으로 구분한 후 선택전문과목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영상의학과로, 선택전문과목은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로 각각 분류했다. 또 레지던트 교육기능 확보라는 측면에서 3,4년차의 교육만 인정하기 보다는 1년차를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선택전문과목의 레지던트 인정 연차를 현행 3, 4년차에서 1,2,3,4년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04~2006년 주기적 평가때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레지던트를 확보한 의료기관은 23개소이며, 2004년 10월 심평원 요양기관 현황자료에서는 20개 기관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기준= 인력기준의 경우 현행 의사는 입원환자 20인당 1인, 간호사는 입원환자 5인당 2명명을 두도록 하던 것을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인당 1인을 두도록 강화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사 1인이 평균 3.47명의 환자를, 종합병원은 평균 10.61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평균 1.96명, 종합병원은 2.38명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는 최근 1년간 평가대상 기관의 입원·외래환자 및 의사·간호사 인력을 근거로 산출하며, 조사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의사와 간호사 수를 산정하는 'Full Time Equivalent'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시설장비기준=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종합병원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수술실을 5개 이상 보유하고 수술실 등 중앙진료부의 면적이 해당 의료기관 건축연면적의 1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 모두 수술실 보유기준 및 중앙진료부 면적을 충족하고 있어 변별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수술실 보요개수'와 '중앙진료부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필요에 따라 최첨단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장비의 종류 및 보유대수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진단기기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영상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를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평가결과가 '적합'인 경우에만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결과 반영= 현행 평가기준은 환자의 구성상태, 시설, 장비, 인력, 교육기능, 소요병상 충족도를 평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관련이 큰 중환자, 감염관리, 질향상 체계 수준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절대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요병상충족도= 지역간 진료수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9개 진료권역별 종합전문요양기관 소요병상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인정기준 중족시 신청순으로 인정하는 방식에서 우수한 의료기관이 종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보다 우수한 진료기능을 갖춘 병원이 병상과잉공급 지역에 진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평가는 환자구성상태, 인력(의사 간호사), 교육기능을 토대로 실시하게 되는데 가중치 100% 가운데 환자 구성상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관련 고시를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07년 주기적 평가는 보류하고 2008년에 신청병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주기적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료권역 재설정= 실제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반영한 '환자원 방법'을 이용해 현재 9개 진료권역을 10개 진료권역으로 재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수도권 △강원영서권 △강원영동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에서 △강원영서와 강원영동권이 강원권역으로 통합되고 △수도권은 수도권·경기서부권·경기남부권으로 세분화되면서 10개로 늘어난다. 진료권역 재설정과 함께 권역별 병상 자체충족률을 75%로 설정하고 나머지 24.6%는 전국권역으로 통합, 전국 단위의 경쟁을 통해 3차병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강립 보건의료정책팀장은 "2005년 심평원자료를 기준으로 환자 구성상 태만을 고려한 상태서 시뮬레이션한 결과 진료권역 병상수요를 75% 인정한데 따라 3차병원이 45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07-12-18 07:40: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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