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양주에 세금 3% 부과’ 법안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1 10:46:10

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알콜 30도이상 해당

알콜 30도 이상의 양주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지난 8일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과세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류에 3%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것과 함께, 건강증진기금 사업에 알코올 홍보 및 예방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알코올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지출 등의 사회·경제적인 손실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면서 “음주의 폐해가 큰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 해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를 감소시키려는 것”이라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