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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퇴사신고 지연에 타 병의원 피해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8 12:32:39

심평원, 입·퇴사 신고 법정기한 신고율 48% 불과

근무했던 병원에서 퇴사신고를 지연하면서 새로 일하게 된 병원에 입사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상반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의료인력 변경통보서를 분석한 결과 입·퇴사일 이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 신고한 비율은 48.6%에 불과, 근무 의료인력 이직시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인력의 법정기간내 신고가 지연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 적용이 불가능하게 돼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된다며 법정기한의 준수를 당부했다.

일예로 A의원에서 근무하던 B의사가 퇴사, C의원에 취직하더라도 A의원에서 퇴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사신고가 지연처리되고 이 기간 또 차등수가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C의원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피해를 입게된다.

심평원의 분석에 따르면 법정기한내 신고율은 48.6%였으며 △30일 이내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 △60일이상 소요 14.4%였다.

종별로는 입·퇴사가 가장 많은 종합병원의 법정기한내 신고율이 40.7%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병원이 47.0%. 의원은 55.3%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결국 절반의 넘는 의료인력 이직자가 입퇴사 신고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특히 퇴사신고를 지연할 경우 타기관에 피해를 주는 만큼 법정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의료인력 변경통보서 제출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며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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