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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병원장 3명 구속영장 신청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5 18:39:21

전북지방경찰청, 사무장 3명포함 6명 입건

자동차 보험 허위청구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정읍지역 3개 의료기관 모두 적발돼 병의원 원장 3명과 사무장 3명 등 6명이 입건됐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정읍시 S정형외과 J모원장 등 원장 3명을 허위청구를 통한 부당이득 편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장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정읍지역은 최근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됐던 지역으로 J원장은 허위청구로 2년여간 1억 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J병원 K원장과 S병원 K원장은 각각 7350만원과 84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장 K모씨등 3명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됐다.

정읍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부당청구 의혹이 제기돼 손보협회가 제보를 진행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올해에만 100여곳이 조사를 받아 구속·불구속됐거나 조사가 진행중이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손실율이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을 확인해 줄 수 없다” 며 “단 인천·전남·북 등이 손실율이 높은 지역에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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