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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미납자 연수교육 보고누락 '월권 행위'

이창진
발행날짜: 2005-09-14 12:25:56

위임사항일 뿐 자의적 재단 곤란...문제시 조치 시사

의협이 밝힌 회비 미납자에 대한 연수교육 불이익 방침과 관련 복지부가 월권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14일 “의협이 회비 미납을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자 명단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분명한 규정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사의 보수교육은 전문성에 입각해 의협에 위임한 사항이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해 명단 자체를 누락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의협은 회비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복지부에 연수평점 보고시 이들의 명단을 누락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보건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 보수교육에는 의협이 보수교육 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전제하고 “만약 의협이 내부문제를 이유로 보수교육 이수자를 누락시키는 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의협의 자의적 판단시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의협 회비 미납회원이 연수평점 누락을 이유로 복지부에 민원이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함께 관련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행 의료법 28조 2항에는 ‘중앙회(의협)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법시행령 21조에는 ‘중앙회 장은 매년 4월말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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