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손보노조 "민영의료보험법 절대 안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08 09:20:23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 위협...'밥그릇 지키기' 시각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표준화하고 관리할 보건복지부 중심의 법 제정과 관련 손해보험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이 줄어들 것을 염려한 민영의료보험사들의 공세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측에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손보노조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의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면서 민영의료보험을 규제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30만 보험인의 생존권이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장 의원과 복지부 등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회피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하면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은 장 의원과 관련 세력에 있다"며 법적대응 가능성까지 거론한뒤 "손해보험 조합원들의 이름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방안과 심각한 폐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무분별한 민영의료보험 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요구는 외면한채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