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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항우울제 처방 방치"

발행날짜: 2006-10-23 09:15:06

전재희 의원, 승인 취소 이후에도 4793건 처방 밝혀

소아·청소년에게 금지된 항우울제 처방이 금지조치 이후에도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소아·청소년에게는 자살 유발 등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항우울제를 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처방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아, 청소년에 대한 '염산파록세틴' 성분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이후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개월간 총4793건(총 1387명)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문제제기 한 항우울제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의 팍실(성분명:염산파록세틴)로 2004년 10월 미국FDA가 허가내역을 변경, 소아 및 청소년에의 사용금지 사항을 반영해 식약청에서도 사용을 금지시킨 약물.

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은 2003~2004년사이에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우울증제에 대한 처방을 금지시켰고 미국 FDA 또한 이에 따라 2004년 10월 처방 금지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에서야 사용을 금지시켜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의 조치와 함께 보험등재 삭제 및 급여 삭감들의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항우울증제에 대한 처방 금지사실을 복지부나 심평원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고시에 반영시키지 않는 등 각 기관간에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가 당시에도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DA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된지 1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재차 지적하며 "향후 의약품 허가시 동일성분에 대한 국가별 허가 내역 및 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제약회사가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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