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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쥐꼬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23 16:21:17

장복심 의원 "실효성 있는 처분위해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해야"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3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가운데 과징금으로 대체한 21개사를 조사한 결과, 과징금 비중이 실제 생산량의 0.13%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처분이 미약해 처분조항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는 것.

장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D제약사의 경우 일반음료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 2개 제품에 대해 1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850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의 1개월간 평균 생산량은 70억3100만원. 결국 생산량 대비 0.13%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한 셈이다.

또 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종합병원에 공급하다 적발, 1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H사의 경우에도, 해당 의약품의 1개월 평균 생산실적 15억6287만원 대비 0.9%에 그친 144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장 의원은 "이 같이 실제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적은 것은 약사법상 과징금 처분액이 5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현 과징금 처분이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상한액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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