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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도 공무원, 실질적 혜택 부여해야"

발행날짜: 2006-11-21 06:27:34

송지원 공보의협의회장, "타 공무원과 차별 심각"

현재 공중보건의사들이 법정 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지만 타 공무원에 비해 실제 혜택은 미비한 수준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송지원 회장은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보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현재 공보의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행자부, 법무부 등에 속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권리사항에 대한 규정이 애매해 실질적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현재 공보의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간호직, 의료기술직 등 보건직 공무원들은 여비를 받고 있으나 공보의들은 여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방문진료시에도 진료주체인 공보의들은 여비를 받지 못하고 보조업무 수행자들은 여비를 받는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 근무후 제대했을 경우 병역사항에 이병 신분으로 기록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송 회장의 의견이다.

송 회장은 "지난 1999년 이전에는 공보의가 군의사관과 같은 계급으로 그에 걸맞는 처우가 이뤄졌으나 단순한 행정편의만을 도모한 정부정책으로 인해 공보의들이 이병 제대를 하게되는 결과를 맞았다"며 "병무청과 국방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보의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보의에게도 타 공무원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혜택을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액급식비와 여비, 초과근무수당, 공무원 복지카드 등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또한 공보의를 법률도 아닌 '공중보건의사운영지침'이라는 하부지침으로 허술하게 다뤄서는 곤란하다"며 "정부는 공보의에 대한 단독 법안을 제정해 의사로서 공무원 사회 및 지역사회내에서의 신분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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