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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불법 단체예방접종 '원천봉쇄'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2 07:06:29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의료기관 이외 장소 불가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단체예방접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매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시기만 되면 박리다매식의 무분별한 단체예방접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따른 시장혼란과 의료사고의 위험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단체예방접종 행위의 원천 봉쇄를 위해 지역보건법 제18조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의협은 법 개정을 통해 누구든지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또 오·벽지 등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승인을 받지 않거나 허위로 승인을 받고 건강진단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벌칙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단체 예방접종 및 건강진단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기관 4곳을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매년 단체 예방접종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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