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감기환자 본인부담금 4천원으로 인상 '솔솔'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22 07:04:49

심평원 이용재, 중증 의료보장-경증 가입자 부담 강화

복지부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원의 정액기준을 5천원 축소 또는 환자 본인부담액을 1천원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현행본인부담율 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심평원 이용재 연구원은 최근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의료이용의 남용 방지, 보험재정 안정 등을 위해 현행 본인부담제도를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에 대한 고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부담을 지고, 낮은 위험은 가입자가 부담을 지는 방향으로 의료비 부담의 배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

이 연구원은 "소액진료부문에 대해서는 정액본인부담 수준을 인상(혹은 정률 인상)하고, 비교적 소액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좀더 강화하면서 고액진료로 갈 수록 본인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원 '정액기준 5천원 하향' '완전정율'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안 제시

먼저 의원급의 경우 ▲정액본인 부담 기준선을 10000원으로 인하하고, 그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10000원 이하 1500원) ▲완전정률제-모든 건에 대해 30% 정률 부담 ▲1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인상, 15000 이상은 30%정률(65세 이상 2000원으로 인상) 하는 세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의원의 본인부담율은 2005년 기준 27.27%(지난해 의원의 총 진료비는 7조8972억원, 이 가운데 본인부담액은 2조1531억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선 5천원 인하시 본인부담율은 27.27%에서 30.1%로 인상되며,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22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완전정률제 도입시 본인부담율은 29.65%, 재정절감액은 1878억으로 본인부담금 1천원 인상시 본인부담율은 32.35%로, 재정절감액은 40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종합전문 본인부담률 5~10%, 종병·병원 5% 인상

병원급 이상에서는 종합전문의 경우 본인부담율은 현행보다 5~10%, 종합병원과 병원은 5%가량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현행 본인부담률율은 50%, 50%, 40%(2005년 기준, 본인부담액/총진료비).

보고서는 이를 △각각 60%, 55%, 45%로 인상 △55%, 55%, 45%로 인상 △종합전문 20000원 이하(진찰료 포함), 종합병원 15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50% 본인부담, 병원은 10000원 이하에서 공제적용 초과액의 40% 본인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43.08%(종별 평균, 2005년 기준)에서 49.95%로, 2안은 48.08%, 3안은 66.81%까지 높아진다.

이로인한 재정절감액은 최소 1606억원에서 최대 76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