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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1명만 늘려도 세무조사 2년 유예

장종원
발행날짜: 2007-01-04 12:12:47

국세청, 고용창출 기업 지원...고소득 의원급 감시 강화

올해 한 명이라도 직원을 채용할 계획인 중소병원이나 제약사는 당분간 세무조사의 공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올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가 유예되는데,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해당 기업은 2008년 12월31일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한 지원대상 기업 중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가 착수돼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사전통지됐지만 조사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조사 연기 등 승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자만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로 남는 조사여력은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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