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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의사에게 유리해"

발행날짜: 2007-02-07 12:00:48

신현호 변호사, "공공의료기관 육성해 집단폐업 막아야"

의료법 개정작업이 의료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7일 CBS 뉴스레이다 대담코너에서 이같이 밝히고 환자를 배려한 개정작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법 개정 실무회의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한 바 있는 신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의사측에 유리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환자들을 위한 조항은 환자의 기존 권리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의료인 단체가 대거 자문의원으로 편입되면서 의료단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갔다"며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고 강조했다.

신현호 위원장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투약권과 간호진단 명시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신현호 위원장은 "의사들이 투약권한에 대한 법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입원환자에 대한 투약권은 현재 의사에게 주고 있으며 이는 치료권에 들어간 부분이라는 점에서 의사들에게 투약권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의사들은 간호진단 항목이 명시되면 간호사들이 독립개원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간호진단과 독립개원은 전혀 다른차원의 얘기로 이것 또한 의사들의 오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자에 불과해 간호진단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야간당직을 세우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모습에 환자와 시민단체들은 실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현호 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국립의무사관학교와 같은 의료인 양성기관을 설립해 의료인의 3분의 1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게 해야 한다"며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폐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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