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대학병원장들 "의료법 개악저지, 집회 참여"

안창욱
발행날짜: 2007-02-09 11:49:24

##사립대병원장협의회 입장 발표 "진료권 침해, 의료 통제"

사립대병원장들도 의료법 개정안을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입법 저지운동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은 9일 이같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으로는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요즈음 의사가 세계적인 의술로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면 범법자가 되는 기막힌 의료 현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아느냐”면서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암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한 최선의 진료까지도 제지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권을 빼앗고, 양심에 따라 행하는 모든 진료행위가 통제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사립대병원장협의회의 입장이다.

사립대병원장협의회는 “의사 고유의 진료권한이 침해받고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새 의료법은 장차 모든 의사를 위법 행위자로 몰아 갈 수도 있으며, 나아가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병원장협의회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의료법 개악저지 운동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에게 부여된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선택권과 자율성 보장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창일 회장은 “11일 과천 집회에 참석할 것이며, 회원 병원장들과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창일 회장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사의료행위를 법안에 명시해선 안되며,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시키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의협, 병협을 떠나 의료계와 국민을 위해 무엇이 옮은지를 판단해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해 병협과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