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개정 정당성 유지하되 갈등 최소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0 07:10:54

복지부 국회 보고, 5월초 개정안 국회제출 '낙관'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계와 갈등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5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정책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회에서 의료법 개정과 관련, 국민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등 의료법 개정의 정당성은 유지하되 갈등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수정이 가해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유시민 장관의 승인이 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간호 진단' 등 의사들이 반대하는 일부 내용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관련단체 동향분석을 통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인단체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단체의 내부갈등과 의료기관 경영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의 경우 집단휴진과 관련해 국민불편을 상세히 보도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 의료인단체 대립으로 의료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관계 위주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국민, 의료인,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과 핵심 메시지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에게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증진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을, 의료인에게는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인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의료기관에는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완화인 만큼 부처간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정부내 입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5월 초 국회 제출을 낙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