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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본인부담제 외래진료만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01 21:36:05

보건복지부, 상시의료가 필요한 경우는 면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제와 관련, "본인부담은 외래진료시에만 적용되며, 입원진료 등 상시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백혈병, 암, 만성신부전, 혈우병, 파킨슨병, AIDS, 전신 홍반성 루프스, 궤양성 대장염 등 상시의료가 필요한 107개 질환은 외래이용시에도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는 물론 18세 미만, 임산부 등도 본인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연 7만 2천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 48회,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연 36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선택병의원 이용과 관련, 급여일수 초과자가 의원급 한 곳을 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나 한, 두 상병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1종수급자가 급여일수 초과 전에 자발적으로 선택병의원을 정하는 경우, 그 선택병의원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합질환으로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의원이나 병원(종합병원 포함)을 추가로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소도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입원시에는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인 경우에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부를 환급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지원제도에서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급여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의료급여제도가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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