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를 겨냥한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가 의료기관과 학회 등 의료계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제약사의 유통거래가 병원 및 학회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 발표내용에 의료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측은 이미 제약기업의 유통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학회 지원의 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로 상근과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잠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약사의 불공정 지원은 이미 마무리한 상태로 병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자체조사는 너무 많은 병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며 제약사와 직접 연관된 실태조사로 국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불공정거래에 따른 병원과 학회 지원은 앞으로 발표될 내용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조사의 실무책임자인 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제약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병원과 학회를 지원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홍보방법과 지원을 넘어선 부분은 심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희상 단장은 “문제된 제약사와 관련된 병원을 기명으로 할지 무기명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이 어떻게 됐건 제약업 유통의 특성상 병원을 포함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희상 단장은 특히 “공정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학회 부스나 단순한 홍보활동이 아니라 현금이 오가는 거래로 의사의 처방전을 유도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병원과 학회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용어자체도 물질적 거래를 의미해 ‘홍보’가 아닌 부분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와 제약업계간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유 단장은 “10월 발표는 언론에서 짐작해 나온 내용으로 아직 전원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결과발표 시기를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다음주 추석 연휴로 이달 발표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기업문화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공정거래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학회들도 호텔이 아닌 대학병원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인식전환으로 합법적 학술활동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와 의료계간 합리적인 관계개선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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