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한방, 정률제 최대피해자" 급여청구액 급감

발행날짜: 2007-11-15 07:50:53

정률제 이전 대비 청구액 11%·총진료비 9.6%감소

한의계가 정률제 시행은 한방 의료기관의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률제 시행 이후 한방건강보험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우려했던 점이 현실로 드러난데 대해 정부는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강력히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실적을 토대로 의원의 청구 지급현황 총 진료비는 정률제 시행 이전인 2007년 8월 대비 0.4%증가한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8월 대비 청구액 11%, 총진료비 9.6%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이는 정률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이 제시한 공단 자료에 따르면 8월 진료비 대비 10월 청구 및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8월 진료비 청구 건수 3만7849건에서 10월 3만9234건으로 늘었지만 한방의료기관은 8월 6921건에서 10월 616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한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의과의 경우 약제비가 진료비에서 제외돼 있지만 한의원의 경우 약제비는 물론 침·구 시술료, 검사료 등이 진료비에 포함돼 있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한의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공단 등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