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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전화에 나도 모르는 부가요금이..."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21 07:39:53

개원의들 피해사례 보고…"명세서 꼼꼼히 확인 필요"

내과 개원의 이모 원장은 최근 병원 전화요금 명세서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은 터라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진 않았었는데, 인터넷우선안내이용료라는 명목으로 4만9500원이 몇달째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업체에 전화해서 큰 소리를 낸 끝에 돈을 돌려 받긴 했지만, 유쾌하지 않은 기분은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개원의들은 병원의 각종 요금 명세서를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모 원장과 같이 부당한 요금 부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화번호부 명세서에 타사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ets전화번호부등재료' 3만3천원이 병원 전화이용료에 합산돼 빠져나간다던지, '크로샷서비스' 등에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의 박모 원장은 "나도 모르는새 전화번호등재료라는 이름으로 3만3천원이 3개월이나 빠져나가고 있었다"면서 "전화를 걸어보니 '간호사가 동의했다'고 업체측은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원의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전화요금명세서에 합산된다는 점과, 전화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

KT는 전화부가서비스 요금을 전화명세서에 합산해 청구하는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때문에, 업체들이 가입만 시키면 쉽게 요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업체들은 교묘한 방법들을 통해 가입 동의를 얻어내고 있는 것이다.

박모 원장은 "업체들이 교묘하게 가입을 유도하는데다 간호사들이 먼저 전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당할 수도 있다"면서 "직원 교육과 함께 꼼꼼히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피해가 늘자, 일부 지역의사회는 해당 업체에 공식 항의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입은 개원의들은 피해사례가 발생시, 각 업체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금명세서에 '타사 서비스'가 청구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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