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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완화→지방분해'로 광고한 병의원 적발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15 10:11:12

식약청, 병의원 4곳 포함 44개 업소 행정처분

통증완화 효과로 허가를 받은 초음파자극기를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며 홍보한 병의원 4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간지, 인터넷 등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병의원 4곳을 포함한 4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D, C, K, I의원(치과) 등은 홈페이지나 신문광고를 통해 통증완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초음파자극기를 '지방세포파괴, 부분비만치료, 지방분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또 무료체험방 내부에 부착된 게시물을 통해 근육통 완화에 사용되는 저주파자극기 등을 ‘위염, 간질환, 십이지장 질환…’ 등 각종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혈액순환에 사용되는 개인용전위발생기 등을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업체도 단속됐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20개소로 전체 위반 업소의 45%에 이르렀으며, 현수막 등 게시물이 8개소(18.2%), 전단 등 홍보물 5개소(11.4%), 일간지 4개소(9.1%), 월간지 2개소(4.5%)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실시한 주요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모니터링 결과, 총 660건의 광고물 중 69건의 광고(적발율 10.5%)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와 관련 "인터넷 등의 미심의 광고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안내’ 책자 6500부를 지난 3월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및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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