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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비급여진료비 '환불 불가' 명시 필요"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29 12:17:35

성모병원, 복지부에 의견전달…"급여범위 초과약 구제"

보건복지가족부가 임의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가자 성모병원은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임의비급여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성모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9일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 기준 제정안과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자 29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의료기관과 환자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안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안을 통해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을 때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지만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을 때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일 때로 제한했다.

또 복지부는 환자 수가 소수인 희귀질환 등의 경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만으로 투약이 가능하도록 해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성모병원은 “혈액질환 역시 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귀질환처럼 투여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성모병원은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허가초과 약제를 사용하고 심평원에 승인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비급여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다. 입법예고안에는 심평원이 60일 이내에 비급여 사용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3회 반복되면 경고하고, 경고후에도 비급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1년간 비급여 사용 승인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비급여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거쳐 비급여 약제를 사용할 때에는 환자가 민원을 넣더라도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아도 되며, 치료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허가초과 약제 뿐만 아니라 급여범위를 초과한 의학적 임의비급여도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불가피했지만 민원을 넣어 진료비를 되돌려 받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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