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병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명시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8-09-05 12:15:00

건강보험법 개정안 입장 천명…"국민건강에 악영향 우려"

병원협회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제도는 2001년부터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 있었는데, 복지부는 지난 7월 이를 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협회는 5일 의견서를 통해 약사의 대체조제 장려 조항을 명문 규정으로 신설하는 것은 의료의 질과 질병치료 효과 저하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허용하면 의료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질병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약사의 대체조제 시 장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대체조제를 사회적으로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병협은 약제비 증가 원인이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 때문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 나갈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하루빨리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대체조제 관련 장려비 지급규정 신설 반대와 관련 의협 등과도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