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면없이 향정신의약품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마약류인 염산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함유된 아디펙스·푸링정을 환자 대면 없이 허위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불법 제조한 약사, 의약품 구매자 등 총 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 주부인 서모씨는 15명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경기 파주의 2개 병원과 서울 강북의 한 내과에서아디펙스·푸링정 등을 1건당 2만원에 처방전 발급비를 지급하고 총 300회에 걸쳐 허위처방전을 발급받아 총 1만3천정을 매입했다.
서 씨는 이를 다이어트 카페 등에 광고를 게시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택배 등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약 30정을 8~10만원에 판매해 약 1년간 5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김모씨 등 3명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비급여로 건당 2~3만원을 받아 발급한 혐의를, 약사 김모씨 등 4명은 병원 처방전 없이 단골고객에게 4회에 걸쳐 푸링정을 불법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빼는 약 성분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으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과 살을 빼고자 하는 의욕으로 범죄의식 없이 남용되고 있다"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이어트 관련 카페에서 불법 약을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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