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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24주이내만 가능…허용질환 축소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30 14:56:41

모자보건법 시행령 내달 8일 시행…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현행 28주에서 24주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이 인공임신중절 허용 질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낙태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 및 허용질환 폐지 등은 지난 2년간 의료계·시민단체·종교계·여성계 등과 전문가회의 및 생명포럼에서 수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가 현행 28주 이내에서 24주이내로 단축되고, 허용질환 중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조울증 등 7가지 질환이 제외된다.

다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밖의 유전성질환으로 그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의 경우는 그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서 의료기관 이송사실 미보고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고 산후조리원종사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170만원)를 원장이 부담토록 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허용주수 단축과 허용질환 폐지 등 인공임신중절 관련 조항개정은 법제정 이후 35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포럼을 운영해 모자보건법 정비방안 마련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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