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이음향방사검사 등 심의사례 공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02 16:14:52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내용, 7항목 8사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중 7항목(8사례)에 대해 각 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해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난청 청각기능 평가를 위해 변조이음향방사검사와 크릭유발이음향방사검사를 동시 시행시 인정 △엉덩관절의 선천탈구 상병에 인공관절전치환술시 수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신경성형술 및 근막절개술 별도 인정한 경우.

아울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구강하악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시공여부에 시행한 하부 CT 혈관조영 인정하고 △소아청소년기 연령층의 만성편도염 상병에 편도전적출술 후 일률적으로 시행한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등의 결정을 내렸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