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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영리병원 도입 허용안 처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7-21 22:02:55

시민단체 등 거센반발 예고

제주도의회가 영리병원 도입안을 의결했다.

21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찬성 29, 반대 9,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에는 다른 입법 과제와 함께 영리병원 도입이 하나의 안건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입안 처리 철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 건강연대 및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회의 영리병원 도입안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저지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은 작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확인하고 중단한 사안인데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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