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목포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대책마련에 직접 나서고 있다.
27일 지역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이 몰려있는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회가 이를 막기위해 특단의 조치를 세웠다.
목포시의사회는 일단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의 유형에 대해 알리고 이 같은 유형의 의료기관을 예의주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관할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앞으로 개원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보건소에 개설신고 전에 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목포시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목포시의사회 유영근 회장은 "현재 미용사와 계약을 맺어 영구문신을 하도록 하는 행위, 환자유치를 위해 차를 운행하는 행위, 무분별한 비만주사제 사용 등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더 이상 목포시에 사무장병원이 개원할 수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환자유치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실사요청을 하겠다고 재차 밝힘으로써 이를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무장병원들의 불법적 의료행위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사회 또한 이미 사무장병원 의심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이미 3개월 전에 해당 의료기관에 과대광고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의사회 관계자는 "과대광고로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시정할 것을 요청해 결국 중단시켰다"며 "앞으로도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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