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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르바정10mg 등 3품목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9-11-10 18:12:10

심평원, 저·고함량 약제 신설 반영…7품목은 제외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10mg' 등 3품목이 새로이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 의약품 목록 조정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조정으로 '아토르바정10mg/20mg'과 다림바이오텍의 '메게시아정40mg'이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품목에 올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됐다.

반면 바이넥스의 '아모린정1mg'을 포함해 ▲헥살코리아의 타렉필름코팅정40mg ▲우리들생명과학의 '우리들리소짐정30mg' ▲경보약품의 '케이빅캡슐7.5mg' ▲경동제약의 '세티암주500mg' ▲신풍제약의 '세녹스주0.5g' 등 11품목은 11월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금지품목에서 제외된다.

한국파비스의 '카민산정'은 12월1일부터다.

이에 따라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금지품목은 경구제 683품목, 주사제 343품목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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