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급성심근경색 돌연사 보험 미지급 '태반'

장종원
발행날짜: 2004-06-08 14:48:21

2003년 15건 등 매년 증가추세, "별도 지급기준 필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추정죄는 돌연사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8일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보험금 분쟁 사례를 조사,분석한 결과 보험약관에서 요구하는 진단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급성심근경색증 관련 보험금 상담 건수는 2002년 13건, 2003년 1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학적으로는 전형적인 흉통, 특징적인 심전도 변화, 심근 괴사에 따른 혈액내 심근효소의 상승 등 두가지 요건의 징후가 나타났을때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다.

하지만 보험사의 현행 약관은 과거 병력과 함께 심전도·심장초음파·관상동맥촬영술·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모호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또한 병원 방문자를 위한 진단요건이어서 사망자들에게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부검이 필요한데 이 경우 역시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은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사망시의 경위, 증세, 생전 신체상태나 병력등을 의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망진단서와 소견소를 자세히 받아두어야 하며 △부검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정확한 사인을 토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병원 도착 전 사망한 경우 진단 요건을 완화해 임상학적 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원인 규명이 곤란한 돌연사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이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따로 마련할 것을 보험업계에 요청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