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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이제는 어쩔텐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8-26 06:44:11
제약사가 약국에 지급하는 백마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KBS는 지난 24일 저녁 9시뉴스와 뉴스라인을 통해 제약회사와 약국간 불법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며 그 증거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한 약국의 약품거래 내역서를 공개했다. 내역서에는 도매상이 약품 거래의 대가로 약값의 3.5%를 깎아준 것으로 나와 있다. 약국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백마진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백마진 지급은 현금지급, 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KBS는 전국 약국을 2만개 정도로 추정했을 때, 약국으로 유입되는 백마진 비용을 대략 2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국세청은 올 하반기 약국의 리베이트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약국 백마진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다 리베이트 쌍벌제 법 제정 논의 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복지부는 약국의 백마진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바꿔 합법적인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 반대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 KBS 보도로 드러난 사실은 백마진은 합법이라는 복지부의 옹색한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말을 바꿔가며 백마진을 합법화해 준 복지부가 결국 불법을 묵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됐다.

국세청이 약국의 불법 리베이트 실태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하니 조만간 백마진의 실태가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다. 그때 가서 복지부가 어떤 변명을 하고 나설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쌍벌제 법안 논의가 시작된 이후 줄곧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를 처벌하려면 약국의 백마진도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백마진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부는 국세청과 함께 약국 백마진의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특히 백마진을 불법에서 합법행위로 바꾼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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