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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약 멋대로 바꾸는 약사 근절 시급"

발행날짜: 2011-02-18 12:40:23

약 바꿔치기 처분 임박…의료계 "조제내역 의무 발급"

의사의 처방과 다른 저가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온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자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8일 "개원가에서는 약국이 대체조제, 임의조제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최경희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약을 바꿔치기한 107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몇몇 약국은 대체조제를 할 때 전화로 통보해 주고 있지만 상당수는 아무런 말도 없이 대체조제를 한다"며 "약국의 수익을 챙기기 위한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위해 조제내역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제내역서 의무화 없이는 의원이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 봐야 약국에서는 싸구려 약을 주고 이익을 챙기는 병폐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원에서 나온 처방 실적과 약국에서 조제된 실제 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약 바꿔치기가 적발된 약국들이 취한 이익은 16억 7천여만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아니다.

한 개원의는 "약사들이 조제내역서를 발급해 주면 처방전을 2장 발행하지 않더라도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 보전과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메디칼타임즈가 약국의 저가약 바꿔치기 실태를 보도하자 "환자는 의사가 오리지널 처방을 하더라도 약사가 카피약으로 조제하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조제내역서 발급을 요구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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